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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변호사] 벤츠·포르쉐·볼보·아우디 "고급 차량도 레몬법 대상"

차량 구입 또는 리스는 누구에게나 큰 투자이자 결정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고장이나 안전 관련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 사용에 대한 기대는 불안과 불편으로 바뀌고 만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송-베벌리 소비자 보호법', 즉 레몬법(Lemon Law)을 통해 결함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사진)는 "레몬법은 단순 환불이 아니라 차량 반납은 물론,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추가 보상까지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도 많다.     #메르세데스 GLB 250 차량의 경우 소비자가 약 3만 8700달러에 구매했지만 반복된 문제로 인해 최종 4만2000달러의 보상을 받고 차량을 반납했다.   #포르쉐 카이엔 하이브리드 리스 사례에서는 최종 18만9000달러의 보상이 결정되며 리스 차량 역시 강력한 레몬법 보호 대상임을 입증했다.     최 변호사는 "보상의 기준은 차량의 고가 여부가 아니라, 문제 발생 후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리 기록이 쌓였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레몬법은 신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공식 딜러를 통해 구매한 중고차(CPO, Certified Pre-Owned), 리스 차량 등도 모두 레몬법에 해당된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레몬법 소송은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모든 변호사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레몬법 보상을 위한 핵심은 명확하다. 차량 구입 초기에 문제를 감지한 즉시 공식 딜러를 통해 수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기록은 제조사와의 협상 또는 법적 대응에서 보상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 of Misoo Choi, APC)은 LA 윌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리 내역 검토부터 상담, 청구에 이르기까지 미주 한인들의 레몬법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323) 496-2574알뜰탑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5-04-28

“가주 변호사 시험 예전 방식 복귀해야”

가주 변호사 시험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시험 도중 시스템 오류 등 혼란을 겪은 이후, 주의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오는 7월 시험에서 기존 방식으로 복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가주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토머스 엄버그 의원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월 시험의 대참사를 고려할 때 지난 50년 동안 사용해 온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7월 시험은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치러져야 하며, 전국변호사시험위원회(NCBE)의 문제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가주 변호사 시험은 1972년부터 NCBE가 개발한 문제를 사용해왔지만, 지난해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첫 시험에서는 대규모 기술적 문제와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선택형 문제에서는 오답이 두 개 이상 존재하거나 문제에 필요한 사실이 누락됐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시험 후에는 주 대법원이 7월 시험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험 문항 검토 업체 ACS벤처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부 선택형 문제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4월 25일자 A-2면〉 게다가 이 과정이 주 대법원 등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UC버클리 로스쿨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 등 주내 10여 개 로스쿨 학장들은 대법원에 공개 서한을 보내, 2월 시험 문제 200개 전체 공개와 문제 출제자의 신원 공개, 그리고 7월 시험부터 NCBE 문제 복귀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AI가 문제 만들었다”…가주 변호사시험 신뢰성 논란 현재 주 변호사협회는 2월 시험 점수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AI 활용과 관련한 내부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엄버그 의원은 현재 주의회에 제출된 주 감사원의 독립 감사 요구 법안을 통해 2월 시험 사태의 원인 규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5월 6일 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원희 기자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 시험 문제 문제 복귀

2025-04-27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변호사, 아내 살해로 징역 25년 확정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한국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현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가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던 현씨는 사건 발생 얼마 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A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2심 역시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현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현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으로 제주에서 5선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때 평통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미국 한국인 한국인 변호사 한국 대법원 살해 범행

2025-04-24

[법률칼럼] 아이들의 놀이터 부상 예방

  아이들의 놀이터 부상 예방의 최선의 방법은 어른들의 감독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적어도 20만 명의 14세 이하 어린이들이 놀이터와 관련된 부상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이 중 10% 이상이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이다.   개인 놀이터보다는 공공 놀이터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아이들의 놀이터 부상의 가장 큰 비율은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데, 몽키바 등 높이 올라가는 기구가 가장 많은 부상의 요인이다.     하지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놀이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운동과 또래 아이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른들(부모 또는 관리자)은 다음과 같은 팁과 자료를 통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구 아래 부분(낙하면이라고 함)은 목재 칩·멀치(Mulch)·모래 또는 고무와 같은 소프트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기구가 태양으로부터 뜨겁게 가열된 부분(특히 금속)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아이들을 넘어뜨리거나 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볼트, 후크, 그루터기 또는 돌 같은 위험이 있는지, 또는 돌출부가 있는지 점검한다.   장비가 녹슬거나 부서지는 등의 유지관리 소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안전한 옷을 입도록 해야 하며, 헐렁한 스카프나 끈이 달린 후드는 장비와 얽힐 경우 질식 위험이 있다. 신발은 운동화처럼 놀기에 편하고 발을 보호해야 하고, 긴 머리는 뒤로 묶어 주는 것이 좋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튼튼한 가드레일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나이에 맞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놀이터 표지판의 모든 경고 및 지침도 따라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의 감독이다. 놀이터를 방문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적절한 놀이터 이용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놀이터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지켜봐야 한다.   국립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협회(The National Recreations and Parks Association)는 지역 놀이터의 안전성을 위해 공증된 놀이터 안전 검사관(CPSI/Certified Playground Safety Inspector )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CPSI 인증 프로그램은 위험 식별, 장비 사양 및 위험 관리 방법을 포함해 놀이터 안전 이슈에 대한 포괄적이고 최신 교육을 제공한다. 해당 지역 CPSI를 찾으려면 웹사이트(https://www.nrpa.org/certification/CPSI/cpsi-online-registry/)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National Program for Playground Safety’에 의해 만들어진 놀이터 안전 점검표 및 안전 순위는 웹사이트(https://playgroundsafety.org/take-action/rate-your-playground)에서 찾을 수 있다.   놀이터 안전상의 위험이 있거나 장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소유자(학교와 공원 운영 자치단체 등)에게 연락해야 한다. 뉴저지주는 법적으로 놀이터·운동장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놀이터를 즐기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며, 지역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이슈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 육주선 /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법률칼럼 놀이터 부상 놀이터 안전 육주선 변호사 마지아노 로펌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뉴저지 사고 상해 변호사 포트리 사고 상해 변호사 마지아노 법률회사 중앙일보 법률칼럼

2025-04-23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 한인, 도박으로 700만불 횡령…FBI 체포

대형 투자 은행의 임원 등으로 일하다 암호화폐 카지노 플랫폼 ‘제로 엣지(Zero Edge)’를 창업해 유명 인사가 된 한인 변호사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변호사는 피싱 사기를 당한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제로 엣지의 설립자 리차드 김(사진)씨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다.   김씨는 제로 엣지를 창업하기 전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에서 외환 거래 부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했었다. 이전에는 세계적인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에서 변호사로도 활동했었다.   김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크게 전신 사기와 공금 횡령 등 두가지다. FBI 토머스 맥과이어 수사관이 지난 13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한 체포영장 요청서에는 “김씨는 자신이 세운 ‘제로 엣지’의 운영 자금을 다른 도박 웹사이트로 이체했고,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김씨는 지난 2024년 3~7월까지 의도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FBI에 따르면 김씨가 빼돌린 돈은 약 700만 달러다. 피해자들 중에는 김씨가 임원으로 일했던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도 포함됐다.   갤럭시의 마이클 워스트혼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김씨는 지난 2024년 초에 갤럭시에서 사임하고 제로 엣지를 창업했는데, 당시 우리도 일정 금액을 투자했었다”며 “이후 횡령 행위에 대해 파악한 후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김씨를 증권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김씨가 이렇게 몰락한 것은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원인이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씨는 피싱 사이트 때문에 8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후 공개 사과문까지 발표했었다”며 “김씨는 자신의 평판을 지키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급기야 도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유명세 완료 창업 유명세 한인 변호사 체포영장 요청서

2025-04-20

뉴저지한인회, 더킴로펌과 업무협약 체결

뉴저지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뉴저지한인회(회장 이대우)가 한국의 중견 법무법인인 더킴로펌과 동포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뉴저지한인회는 18일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이대우 회장과 육주선 법률위원장, 더킴로펌의 김형석 대표변호사와 조용우 대표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 측의 협력을 바탕으로 뉴저지 한인들의 본국과 연관된 상속분쟁 등 법률문제를 상담 해결하는 업무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대우 회장은 양 측의 업무협약의 의의에 대해 “현재 한인들이 한국과 연관돼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한국의 부모님 등 가족이 타계했을 때 이를 어떻게 미국에서 어려움 없이 상속받고 해결할 수 있는냐는 것”이라며 “한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지원하는 공익 차원에서 한국에서 신뢰와 실력을 인정 받는 더킴로펌과 함께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더킴로펌은 한국에서 변호사와 직원을 합쳐 100여 명이 서울과 창원 등에 사무실을 두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하는 법무법인으로 최근 버겐불러바드에 뉴저지 사무실을 오픈했다”며 “가족들의 상속 분쟁 등 법률적 어려움이 있는 한인 동포들은 오전 10시 정도에 만나 미국과 한국 서울 삼성동 포스코 4거리에 있는 사무실을 직접 연결해 대형 스크린 소통을 통해 신뢰성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한인회는 한인 동포들이 실제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등 1년에 두 차례 관련법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와 상담회는 1회에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제한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뉴저지한인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서명식이 끝난 뒤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트리 유명 사고 상해 전문 마지아노 로펌의 육주선 변호사와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향후 양 측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글.사진=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한인회 더킴로펌 이대우 회장 김형석 대표변호사 조용우 대표변호사 뉴저지한인회 더킴로펌 업무협약 뉴저지한인회 더킴로펌 업무협약식 육주선 변호사 육주선 법률위원장

2025-04-20

[로버트 홍 변호사] 근무 중 다쳤다면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

캘리포니아에서 상해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법에 의해 규제된다. 종업원이 업무 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경우 고용주가 잘못이 없더라도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상당한 종업원은 직장 상관 또는 매니저에게 부상을 보고하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치료가 연기되거나 퇴직한 뒤 치료받으려고 한다면 상해 케이스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직장 상해 전문인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는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 혹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상해를 보고하지 못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치료는 받아야 하다"라며 "침술 치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조언했다.     보상의 규모는 영구장애가 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아니라 1차 진료의사의 최종 보고서나 자격 있는 의료평가자(QME)의 판단에 따라 주정부가 정한다. 만일 한 명 이상의 의사 보고서가 있을 경우 보상은 의사 보고서와 고용주 의사 보고서의 중간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민사 법원이 다루지 않고 민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상해 변호사나 다른 민사 변호사가 아닌,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     상해보험 변호사의 수임료는 합의에 성공했을 때 그 보상액의 일부가 되는데 이 규모는 보통 합의액의 15% 이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상합의액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다친 종업원은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문의: (213)637-5602 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5-04-14

학생비자 강화 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최근 미국 정부는 학생 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 미국 정부, 특히 국무부(DOS)와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최근 학생 비자를 철회하고 학생들의 신분을 종료시키며, 이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위 이력이 없는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DOS는 300명 이상의 학생 비자를 철회했으며, 학생 비자 보유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AI 기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제 학생들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일환이며, 이미 많은 학생들이 범죄 활동 혐의나 기각된 혐의로 비자를 철회당했습니다.     ▶문= 학생 비자는 다른 비자와 어떻게 다르며, 비자 철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 학생 비자(F-1, M-1, J-1)는 ICE가 관리하는 SEV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적됩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학생 비자는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이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생 비자가 철회되면, 그 학생은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비자 철회만으로 학생의 신분이 종료되지 않으며, 신분을 종료시키려면 ICE가 추방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SEVIS 기록이 종료되면 취업 허가를 잃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문= 비자 철회나 신분 종료에 직면한 국제 학생들에게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   ▶답= 학생은 SEVIS 기록이 종료된 경우, USCIS를 통해 신분 재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매우 느리고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재개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일하거나 OPT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비자 철회 후에는 학생이 추방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철회나 SEVIS 기록 종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특정 비자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명확한 법적 보호 없이 긴 법적 싸움을 진행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학생비자 학생비자 강화 최경규 변호사 학생 비자

2025-04-09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상속세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 상속세와 관련하여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궁금합니다.     ▶답 =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히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과 미국 내 재미동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 자산 규모 역시 상당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한미 간 자산 이전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 로펌에도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재미동포들 중에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사망 시 미국 내 자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담하신 한 고객도 한국에서 10년간 거주하면서 미국 소재 금융계좌를 한국에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재미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한국 거주자'라고 생각하고, 한국 국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 및 생활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한국 거주자’로 분류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하지만 ‘183일’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 단 2개월만 체류했음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종합 판단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전 세계에 소재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비거주 외국인(NRA)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크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일인당 약 1,399만 달러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는 단 6만 달러에 불과하며, 그것도 상속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부동산 등 자산 100만 달러를 상속한다면,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가 미국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 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문의:(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세 한국 거주자 한국 국적 박하얀 변호사

2025-04-09

EB5 투자 비자 관련 소송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IIUSA 대 DHS 소송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이 소송은 USCIS가 EB-5 이민자 투자자들의 투자 유지 기간에 대한 정책을 잘못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IIUSA는 USCIS가 적절한 규제 절차 없이 이를 시행했다고 보고, 새로운 규제를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채택하길 원합니다.     ▶문= USCIS의 현재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 2년 동안 자본 투자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USCIS는 이 해석을 반영한 EB-5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 ▶문= 현재 소송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 USCIS는 2025년 11월까지 제안된 규제 공고(NPRM)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종 규제는 미정입니다. IIUSA는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반대하며, 판사의 기각 및 선판결(summary judgment)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 소송의 불확실성은 EB-5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전에 I-526 양식을 제출한 투자자들은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위험에 처한" 기간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세 가지 주요 결과가 예상됩니다: 소송 합의, 판사의 판결, 또는 규제 공고 이후까지 소송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문= 이 소송이 EB-5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현재의 규정 하에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제출한 투자자들은 규제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 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의견을 통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업데이트 이민자 투자자들 최경규 변호사 소송 절차

2025-04-09

마지아노 로펌, 포트리 KPAC에 1만불 후원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45년 넘게 지역 사회와 함께해 온 사고 상해 전문 법률회사인 ‘마지아노 로펌(MDL 로펌: Maggiano, DiGirolamo & Lizzi)’이 포트리 한인학부모회(KPAC)에 1만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또 마지아노 로펌은 올해부터 매년 포트리 학부모회에 1만 달러 장학금을 계속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포트리 KPAC 임원진은 지난달 마지아노 로펌을 방문해 장학금 공식 약정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마지아노 로펌은 장학금 후원과 함께 포트리 KPAC의 연중 주요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초 마지아노 로펌 변호사들은 포트리 KPAC 음력설 행사에 직접 참석해 한인 학생들과 가족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따뜻한 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약정식 참석자들은 “장학금 기부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제는 ‘너와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할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인사회는 이번 약정에 대해 마지아노 로펌이 한인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하고, 한인 학생들과 가족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한 진심 어린 헌정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마지아노 로펌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마지아노(Michael Maggiano) 대표 변호사는 “많은 이민 커뮤니티는 시간이 지나면 떠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트리에 뿌리를 내리고 이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로 단순한 주민이 아닌 지역의 리더이고, 제가 오랜 시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분들”이라며 ”포트리가 지금처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인 커뮤니티 덕분이고 특히 포트리 한인학부모회(KPAC)는 단순한 학부모 단체가 아니라, 함께 지역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의 리더들”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에 마지아노 로펌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포트리 한인학부모회(KPAC)는 지역 내 한인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단체로, 한인 청소년들이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음력설 행사, 진학 세미나,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마지아노 로펌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 마이클 마지아노 변호사 육주선 변호사 Maggiano DiGirolamo & Lizz 포트리 한인학부모회 마지아노 로펌 장학금 기부 KPAC 포트리 한인학부모회(KPAC)

2025-04-01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소송에서 승리하겠다”

  ━   마지아노 로펌(Maggiano, DiGirolamo & Lizzi, P.C.)     뉴욕·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마지아노 디지롤라모 리지 법률회사(Maggiano, DiGirolamo & Lizzi, P.C.: 이하 마지아노 로펌/www.maggianolaw.com)’는 현재 뉴욕·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사고 상해 전문 법률회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분야의 사고 상해 소송 사건을 맡아 최강 변호사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승소를 끌어내 거액의 보상을 받아내고 있는 마지아노 로펌은 특히 한인 1.5세 육주선 변호사 등이 한인 고객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한인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이클 마지아노 대표변호사 등을 만나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 내용과 대표적인 승소 케이스, 한인 고객들을 위한 업무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아노 로펌(Maggiano Law Firm)은 어떤 법률회사이고, 어떤 목표를 갖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 로펌은 1989년에 설립됐다. 수석 파트너인 마이클 마지아노(Michael Maggiano) 대표변호사는 1974년부터 뉴욕과 뉴저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매니징 파트너(managing partner)인 크리스 디지롤라모(Chris DiGirolamo) 변호사는 1992년에 이 로펌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1999년에 마이클 리지(Michael Lizzi) 변호사와 함께 파트너가 됐다. 우리는 주류사회 미국인들은 물론 한인 등 다양한 국적 배경을 가진 고객들에게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고객에게 소송에서 승리하고 성공으로 가는 모든 단계를 안내할 것이다.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주로 어떤 성격의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가.   “우리는 개인 사고 상해 재판 변호사로, 뉴욕·뉴저지 및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 상해 사건을 처리한다. 개인 사고 상해 사건이란 ▶자동차 사고(트럭 관련 사고) ▶넘어지고 떨어지는 사고 ▶직장에서 당하는 상해 사고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을 포함하는데, 타인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개인이 부당하게 부상을 입는 모든 유형의 사건을 말한다.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든, 부주의한 항공 회사로 인해 발생했든, 교량 검사관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든, 안전하지 않은 구조물을 만든 도급업자나 건축가로 인해 발생했든, 안전 규정이나 규칙 또는 법률을 위반해 피해가 발생하면 누구든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고 상해와 관련된 소송을 맡아 승소한 사례들 어떤 것인가.   “골프장 캐디가 골프 카트 뒤에 떨어져 뇌 손상을 입었는데, 4년간 소송을 진행해 최근 재판 직전에 최종 합의해 성공적인 종결을 끌어냈다. 또 다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트럭에 치여 상해를 당한 고객이 의뢰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는 심한 다리 부상과 여러 번의 수술로 심한 상처를 입어 변형되고 손상됐다. 우리는 법의학을 활용하고 고속도로를 따라 공공 및 민간 CCTV 카메라를 수집하고, 지역 경찰의 도움을 받아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를 추적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킨 트럭과 고객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페인트 긁힌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밝혀냈다. 우리는 엄격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600만 달러 보상을 받아냈다.”   -마지아노 로펌과 변호사들은 ‘최고의 로펌(Best Law Firm)’과 ‘최고 변호사(Top Lawyer)’ 상 등을 다수 수상했다. 무엇이 이렇게 뛰어나고 높은 평가를 받게 만드는가.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의뢰받은 소송 케이스를 유일한 사건인 것처럼 대하고, 고객의 개인적인 관심 등 세부 사항에 철저히 임한다. 담당 변호사들은 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 관련된 과학이나 의학도 배운다. 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 최근에는 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기에 CCTV 증거 등을 소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우리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법률 및 의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고, 법정 밖의 삶을 법정으로 가져와 재현하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소송의 모든 비용을 우리가 선지급한다. 우리는 소송에서 성공할 때까지 법률 서비스나 그 외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한인들이 사고나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즉시 의료 지원을 받고 모든 부상을 기록해야 한다.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다친 사람이 모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가능한 빨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특별히 한인 고객들이 편안하게 소송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모두 할 수 있는 뛰어난 한인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한인 고객이 증언할 때도 우리는 한국어로 준비한다. 우리의 목표는 한인 고객에게 가장 편안하고 친숙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승소를 위해 의료, 심리학, 물리 치료 및 재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많은 한인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한인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로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한인들이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사고나 상해를 입으면, 우리는 상대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강하게 싸울 것이다.”     -한인 고객을 위한 한인 변호사 등 지원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한국어 구사에 자유로운 한인 1.5세 육주선 변호사 등과 함께 법률 보조원, 법무사 등이 한인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인 고객들은 마지아노 로펌을 통해 모든 면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을 것이다. 특히 육주선 변호사는 뉴저지와 뉴욕에서 모든 유형의 개인 사고 상해 사건을 처리해 온 매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다. 그는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로 한인 고객과 로펌 변호팀과의 협의를 통해 소송에서 승리를 끌어낼 것이다.” 마지아노 로펌/www.maggianolaw.com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마지아노 로펌 마지아노 법률회사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뉴저지 사고 상해 전문 법률회사 포트리 사고 상해 변호사 마이클 마지아노 대표 변호사 육주선 변호사

2025-03-27

해외여행이 위험한 영주권자는 누구인가?

최근 미국 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미국 출입국 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자제해야 할까요?   1.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미국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의 형사 기록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체포되었으나 이후 기각처리되었다면 입국 금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심사를 피하고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소지하고 여행할 것을 권합니다.   • 도덕성이 문제시 되는 범죄(Crimes of Moral Turpitude): 절도, 사기, 가정폭력 등은 입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 특정 주에서 합법화된 대마초 사용이라도 연방 법률상 위법이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중범죄 또는 다수의 형사 유죄 판결   2.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해외 출국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출: 영주권 취득 시 거짓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발견되면 입국 거부 및 영주권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전에 다녔던 회사나 학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FBI 조사 대상이 된 경우 •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졌던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재입국한 경우 국경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미국 거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 진행 중인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해외 출국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선행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 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 중요한 요소이며, 해외 출국 후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 위반:  1회 여행동안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시민권 신청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  일부 국가 출신 영주권자는 국경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적 부조(Public Charge) 문제 가능성이 있는 영주권자  현재 공적 부조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입국 심사관은 여전히 미국 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6. 정치적 견해와 활동  최근 몇몇 사례에서 정치적 견해나 활동이 이유가 되어 영주권자나 비이민자가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 미국 정부가 “반미” 또는 “극단적”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와 연관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SNS 및 온라인 활동: 미국 이민국(USCIS)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정부 성향이 강한 게시물이나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게시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폭력적 시위, 반정부 시위, 반미적 발언을 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방문 기록: 특정 국가(예: 이란, 북한, 시리아, 중국, 러시아 등)를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입국 심사에서 추가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반미적 성향의 정치 집회 참여 (해외 집회 포함)       현재 이민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 입국 거부, 영주권 박탈, 추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해외여행 영주권자 일부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전 입국 심사 주디장 변호사

2025-03-24

[법률칼럼]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안전장치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1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자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중 200명 이상이 어린이 카시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다른 어린이들은 충돌 당시 카시트 안전벨트를 잘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어린이 승객 관련 주 안전법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이 어린이 안전 전문가가 권장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은 다음 원인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차 안에서 안전해야 할 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니스 스트랩이 충분히 조여지지 않았다.   하니스 스트랩은 아이의 몸에 딱 맞게 착용해야 하며 ‘핀치 테스트(pinch test)’를 통과해야 한다.     ◆가슴 클립이 너무 낮다.   가슴 클립은 스트랩이 올바른 위치에 있도록 어린이 겨드랑이에 고정해야 한다.   ◆아이들을 너무 빨리 다음 단계 카시트로 옮긴다.   아이들은 다음 단계 카시트로 이동하기 전 카시트의 높이나 무게 제한을 초과할 때까지 같은 카시트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너무 일찍 앞자리에 앉힌다.   에어백의 힘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너무 강할 수 있다.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제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유아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카시트를 사용하면 갓난아기 또는 유아의 사망률이 각각 71% 또는 54% 감소한다. 올바른 카시트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교통부 카시트 관련 웹사이트(https://www.nhtsa.gov/campaign/right-seat)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한편 어린이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를 읽는다. 아이를 카시트나 부스터에 앉히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본다. 카시트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제대로 풀리고 조이는 방법을 습득한다.     ◆카시트 제조사에 등록한다. 카시트를 등록하면 중요한 안전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카시트, 부스터 시트, 또는 안전벨트를 사용에 저항할 경우 단호해야 한다. 어린이 탑승자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자동차 운행을 한다.     ◆1세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뒷좌석의 후방/역방향(rear facing)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4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이는 제조사가 허용하는 높이 또는 무게 제한에 도달할 때까지 안전벨트가 있는 전방(forward facing)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8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는 보통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클 때까지 부스터 시트에 머물러야 한다.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을 위해서는 허리벨트가 배가 아닌 허벅지 위쪽으로 포근하게 놓여 있어야 한다. 어깨벨트 또한 목이나 얼굴이 아닌 어깨와 가슴 쪽으로 포근하게 놓여 있어야 한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카시트·안전벨트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올바른 카시트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에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고 상해 상담 문의: 201-585-9111, WWW.MAGGIANOLAW.COM 육주선 /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육주선 육주선 변호사 육주선 법률칼럼 육주선 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육주선 중앙일보 칼럼 마지아노 로펌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사건 상해 사고 변호사 사건 상해사고 로펌 뉴저지 사건 상해 변호사

2025-03-18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10년 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15년 동안 생활하다가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나중에 미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영주권자로서 도덕적인 행실을 유지하며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재입국 허가서가 있더라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시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으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미국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고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6개월 내에 인터뷰와 선서식이 진행된다면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입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을 받으려면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장기 해외 체류가 많았던 경우, 시민권 신청 전에 지난 5년간의 미국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 배우자를 초청하면 배우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또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 재입국 허가서 이동찬 변호사

2025-03-12

H-1B 비자의 대안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H-1B 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 H-1B 비자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자들은 E-2 직원 비자, L-1 비자, O-1 비자, P-1 비자, R-1 비자, H-3 연수 비자 등입니다.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자 비자를 보유한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나 전문 직원을 미국으로 전근시키는 비자이며, O-1 비자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 P-1 비자는 운동선수 및 공연 예술가에게 제공되고, R-1 비자는 종교적 직업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 H-3 비자는 해외 인력에게 미국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연수 비자입니다.     ▶문= E-2 직원 비자란 무엇인가요?   ▶답=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자 비자를 보유한 회사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은 외국인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고급 관리자, 임원, 필수 직원에게 주어지며, 투자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E-2 직원 비자는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옵션입니다.     ▶문= L-1 비자와 O-1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에서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미국으로 전근시키기 위한 비자입니다. L-1A는 임원 및 관리자용이고, L-1B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용입니다. 반면, O-1 비자는 과학, 예술, 체육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O-1은 성과와 능력 기반으로 심사되며, 특정 분야에서의 탁월함을 요구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직원 비자 투자자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5-03-12

임신 및 출산 휴가의 자격조건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임신 중인 직장인입니다. 출산을 위해 휴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휴가 관련 법은 꽤 복잡합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건강 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휴가 관련 법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벅차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라는 "연방법"입니다. FMLA에 따르면 직원 (남성 포함)은 12개월에 한번 12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FMLA와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자신들만의 주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FMLA 버전은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입니다. 회사는 연방법과 해당 주 법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만약 FMLA에 더해 해당 주의 FMLA 버전을 위반했다면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두 가지 위반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FMLA  휴가와 CFRA 휴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해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FMLA 휴가와 CFRA 휴가를 따로 쓸 수는 없습니다. 휴가에 들어가는 순간 FMLA 휴가일과 CFRA 휴가일이 동시에 소진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둘을 따로 써서 총 24주를 쉬는 게 가능하므로 노동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옵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권합니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FMLA/CFRA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전 관리, 2) 출산 후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 3) 임신 및 출산 관련 장애, 4) 입양, 5) 위탁 아동 돌봄   FMLA/CFRA가 모든 회사,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연속 12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휴가에 들어가기 직전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을 근무했어야 합니다. 3) FMLA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원이 일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75마일 이내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CFRA의 경우 2021년 기준이 완화되어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5명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문의:(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강지니 변호사미국 자격조건 출산 휴가 노동법 변호사 휴가 자격

2025-03-11

[최미수 변호사] "교통사고는 UMI 최대한도로 대비하세요"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특히 캘리포니아에는 무보험 운전자가 많고, 뺑소니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무보험 운전자 보험'(Uninsured Motorist Insurance, 이하 UMI)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최미수 변호사'는 최근 무보험 운전자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UMI를 통한 수십만 달러의 보상을 이끌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는 드물지 않다. 미국 보험연구소는 캘리포니아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이 약 16.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 위에서 운행 중인 차량 열 대 중 두 대가 보험이 없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뺑소니 사고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상대방 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경우 UMI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최근 최 변호사가 담당한 한 사건에서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뒤에서 무보험 차량에 들이받히고 가해 차량이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허리와 목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UMI에 최대한도로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몇십만 불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무보험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장 한도가 낮다면 사고 피해 보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 가입 기준인 3만 달러 한도로 UMI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척추 부상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면 수술비와 재활비만으로도 수십만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보험 운전자 보험은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장 한도를 높이면 부상 치료비, 재활비, 소득 손실 보상까지 충분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다. 보험사에 UMI 한도 증가 요청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사고 시 보상 차이는 압도적으로 달라진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장 한도를 최대로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최 변호사는 "보험 한도를 낮게 설정하고 사고를 당한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UMI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가능한 최대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과 재정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323) 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업계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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