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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학생비자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3년간 공부했고, 졸업까지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로부터 비자가 취소되고(SEVIS Revoke), SEVIS 기록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도 비자가 한 차례 취소된 적이 있었지만, 대사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입국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미국 내 유학생은 SEVIS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학생들의 SEVIS 기록을 종료(Terminate)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전까지만 해도 ICE(이민세관단속국)가 SEVIS 기록을 직접 종료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과거에 국무부에서 비자를 취소(Revoke)하더라도 유학생은 여전히 미국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미국을 떠난 후에는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유학생으로 재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유학생이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유학생의 SNS에 미국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국무부에서 비자를 취소하고 ICE가 SEVIS 기록 또한 종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통위반 딱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문을 제공한 유학생도 SEVIS 기록이 종료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유학생이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4월 25일 국토안보부는 학생비자가 아직 취소되지 않은 유학생에 한해 SEVIS 기록을 복원한 바 있습니다. 
 
이민법 237(a)(1)(B)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가 취소된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학생비자가 이미 취소된 상태라면, 이론적으로는 추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ICE에 의해 구금되지 않는 이상, 이민법원에 추방 소송이 제기되어 추방될 때까지 미국 내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에서는 귀하의 SEVIS 기록 종료와 비자 취소가 부당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출국하신 후 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다시 발급받는 것입니다. 단, 비자를 재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더 이상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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