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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홍 변호사] 종업원 상해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로버토 홍 변호사

로버토 홍 변호사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은 '직원'으로서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직장상해 전문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고용 형태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종업원 상해보상은 폭넓게 보호된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나 타인의 이름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해 일한 사람도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직원으로 인정되어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절 노동자, 급여를 받는 가족 구성원, 그리고 교도소에서 일을 하며 급여를 받은 재소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집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자의 경우 부상 전 90일간 최소 52시간 일하고 100달러 이상 받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독립 계약자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업무 시간이나 방식, 장소 등을 지시하고 통제한다면,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간주되어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면허 하청 노동자도 일반 도급업자를 위해 일하다 다쳤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홍 변호사는 또한 직장상해가 단순한 사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넘어지거나 물건에 맞는 사고처럼 특정 시점에 발생한 '특정 부상'과 반복된 작업, 장시간 스트레스,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발생하는 '지속적 외상'도 포함된다" 또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 청력, 시력, 내부 장기 등 모든 신체 부위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종업원 상해보상 자격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개인상해 변호사가 아닌,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213)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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