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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사건 받으면 변호사 자격 박탈

가주에서 변호사가 브로커 등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는 이른바 ‘캐핑(capping)’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한인 법조계에서도 불법 사건 수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번 처벌 강화가 향후 미칠 여파에 귀추가 주목된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변호사의 불법 의뢰인 모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AB 2039)이 최근 통과됐다. 이 법안은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캐핑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범죄 또는 사안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통과된 AB 2039는 적발 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위반 건당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캐핑은 브로커 등 모집책이 변호사나 로펌을 대신해 사고 현장이나 병원, 교도소 등에서 잠재적 의뢰인에게 접근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다.   이같은 캐핑 행위는 한인 법조계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사건을 확보한 뒤 변호사에게 연결하거나, 사건 정보를 먼저 입수해 피해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방식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브로커가 견인업체나 보험 에이전트 등으로부터 사고 정보를 입수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사고 현장에 나타나 사건 수임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상해 및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사고 현장에서 브로커가 피해자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 주겠다’며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찬용 변호사는 “한인타운에서 사무장이 직접 브로커를 고용하고 케이스를 확보해 변호사에게 연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의뢰인이 많지 않거나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한 일부 변호사들이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에 의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AB 2039는 캐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법조계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사건 수임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캐핑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막대한 금전적 이득과 낮은 적발 가능성이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는 사건을 변호사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대개 수임료의 약 10%를 소개비로 받고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10% 수준의 소개비를 지급하고도 남는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승호 변호사는 “변호사와 브로커 사이에서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당사자의 신고나 내부 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당국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송윤서 기자 [email protected]변호사 브로커 정찬용 변호사 변호사 자격 변호사 입장

2026.08.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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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계약서의 변호사 비용

계약 분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는가”이다. 미국 소송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승패와 관계없이 각 당사자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제1021조도 법률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명백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승소하더라도, 근거 조항이 없다면 변호사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외가 계약서의 변호사 비용 조항이다. 계약서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어 두면, 계약 분쟁에서 승소한 쪽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임대계약서, 융자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대부분의 표준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캘리포니아 민법 제1717조이다. 과거에는 협상력이 강한 쪽, 예를 들어 건물주나 대출기관이 “건물주가 승소할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에게만 유리한 일방적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제1717조는 계약의 일방에게만 변호사 비용을 인정하는 조항이라도 계약에 관한 소송에서는 승소한 당사자가 누구든 상호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1717조는 '계약에 관한 소송'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같은 분쟁이라도 사기나 업무상 과실과 같은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는 계약 위반 청구와 성격이 다르므로, 조항의 문구가 좁게 작성되어 있으면 그 부분의 변호사 비용은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같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게 규정해 두면 계약 위반뿐 아니라 관련된 청구까지 포괄할 수 있다.   승소자의 판단도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 법원은 소송 전체의 결과를 놓고 어느 쪽이 더 큰 구제를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승소자를 정한다. 또한 원고가 판결 전에 소송을 자진 취하하거나 사건이 화해로 종결된 경우에는, 제1717조상 계약 청구에 관한 한 승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화해로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변호사 비용의 부담을 화해 조건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이다. 법원은 통상 투입된 시간에 합리적인 시간당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심사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 금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삭감한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조항이 있다고 하여 지출한 비용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비용 조항은 양날의 검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의 무리한 소송이나 버티기식 방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에 비해 큰 소액 분쟁에서도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해 준다. 반면 패소할 경우에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에 더하여 상대방의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의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실제로 변호사 비용의 부담이 본안의 청구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조항의 존재는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 화해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문의:(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계약서 변호사 변호사 비용 표준 계약서 소송 비용

2026.08.30. 11:51

[커뮤니티 액션] 변호사를 빼앗긴 이주 어린이들

열두 살 소피아는 다섯 살 때부터 시작된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를 피해 미국에 왔다. 자신을 지켜줘야 할 어른들로부터 오히려 끝없는 학대를 당했던 아이였다. 안전을 찾아 도망친 소피아는 지금 법률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대변해줄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다면, 소피아는 결국 추방돼 자신이 도망쳐 나온 끔찍한 구렁텅이 속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연방 의회는 2003년부터 부모나 법정 후견인 등 보호자 없이 홀로 미국에 입국한 이주 어린이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예산을 배정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업무를 맡아온 아카시아정의센터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이 계약은 전국 100여 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지탱해온 예산으로, 2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법률 대리와 상담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바람에 아이들 2만~2만600여 명의 대부분이 하루아침에 변호사 없이 이민 법정에 서게 될 처지가 됐다. 어린이들이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면 미국에 남을 수 있는 확률은 10%도 안 된다.     아카시아 측은 지난해 12월 이후 정부로부터 약 650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정부가 어린이들의 미공개 의료 평가서와 사건기록 등 민감한 신상정보 제공을 새 계약의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아카시아 측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계약은 종료됐다. 텍사스의 한 기관은 이미 이주 어린이 담당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직원 13명도 해고했다. 일부 기관은 예산 없이도 아이들을 계속 대리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다. 변호사가 일자리를 잃으면, 아이들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의지해온 변호사를 잃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정책국 측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한때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소규모 법무법인과 계약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 법인이 이민법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된 뒤 흐지부지됐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승인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법률 대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행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의 파장은 뉴욕에서 즉각 나타났다. 뉴욕주에서만 1400여 명의 어린이가 법률 대리 없이 이민 법정에 서야 한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분명하다. 정부의 목표는 수십 년간 아이들을 대리해온 경험 많은 변호사들을 걷어내고, 추방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 데 협조하는 단체로 바꾸려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어린이 친화적이며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곁에 있을 때 아이들은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을 무기로 아이들을 위험 속으로 되돌려 보내려 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지역구 연방 의원에게 연락해 법률 서비스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거나,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인신매매와 학대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법정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어른들은 정말 왜 이렇게 잔인한가?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변호사 어린이 이주 어린이들 변호사 네트워크 법률 대리

2026.08.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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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로버트 홍 변호사…직장상해, 이런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직장에서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나도 직장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특히 1099 독립계약자로 일하거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신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권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직장상해 전문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는 "직장상해 보상의 기본 원칙은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서류상 고용 형태보다 실제 업무 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돼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체류 신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 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청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s)와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업주의 가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사고 발생 전 90일 동안 해당 가정에서 최소 52시간 일하고 100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1099 독립계약자 역시 경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다. 계약서상 독립계약자라도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업무 방식, 작업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면 직장상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면허가 없는 하청업자가 일반 건설업자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경우도 상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직장상해는 한 번의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넘어지거나 물체에 부딪히는 등 특정 시점에 발생한 '특정 상해'(Specific Injury)는 물론, 반복적인 업무나 스트레스,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누적 외상'(Continuous Trauma)도 포함될 수 있다.    보상 범위도 허리.목.어깨.무릎 등 정형외과적 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내과.신경계 질환, 정신적 상해, 시력 및 청력 손상 등도 직장상해에 포함될 수 있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근로자 신분이나 부상이 직장상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스스로 포기하기보다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 상담은 로버트 홍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213) 637-5602    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6.08.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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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코리아타운 'Top 10 상해 변호사' 선정…전문성·신뢰 입증

교통사고나 각종 상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는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험회사와의 협상부터 소송까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풍부한 경험과 신뢰성을 갖춘 로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교통사고.상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My Accident Lawyers, LLP)'가 BusinessRate 선정 '2026년 코리아타운 10대 상해 전문 변호사(Top 10 Personal Injury Attorney in Koreatown)'에 이름을 올렸다. 고객 리뷰와 서비스 품질, 온라인 평판 등을 종합 분석한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변호사협회(LACBA)가 운영하는 공식 변호사 추천 서비스 'SmartLaw'가 추천하는 개인상해 로펌이기도 하다. 공동 설립자인 제리 카프만(Jerry Kaufman) 변호사 역시 LACBA 산하 변호사 추천 프로그램(Lawyer Referral Service)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0년 이상 교통사고와 상해 사건을 다뤄온 카프만 변호사는 1984년부터 2년간 한국 최초의 국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한국 문화와 한인사회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왔으며, 풍부한 소송 경험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동 설립 파트너인 페라리(Farrah Lee) 변호사는 USC 로스쿨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우버.리프트, 트럭, 보행자, 뺑소니, 오토바이, 자전거.스쿠터 사고를 비롯해 건물주나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상해와 개물림(Dog Bite) 사건 등 다양한 개인상해 사건을 다룬다.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의 또 다른 차별점은 '변호사와의 직접 소통'이다. 사건 접수 후 주요 업무를 직원이나 케이스 매니저에게 맡기기보다 카프만 변호사와 페라리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한다. 진행 상황과 법적 절차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페라리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힘든 순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인사회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24시간 365일 한국어와 영어 상담을 제공하며,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상해 사건에 대해 케이스 매니저가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문의: (213) 383-1111, (323) 313-9242   ▶주소: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웹사이트: myaccidentlawyersusa.com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코리아타운 변호사 전문 변호사 산하 변호사 변호사 자격

2026.08.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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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홍 변호사] 직장상해, 치료.소득보전.직업훈련까지

직장에서 다쳤다고 해서 모두 같은 형태의 직장상해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사고처럼 한 번의 사고로 발생한 부상은 물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신체 손상도 직장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는 "직장상해보험은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득보전과 후유증 보상, 직업훈련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상해는 크게 특정 사고(Specific Injury)와 누적성.반복성 부상(Cumulative Trauma.CT)으로 구분된다. 특정 사고는 미끄러짐, 추락, 충돌 등 업무 중 발생한 단일 사고로 인한 부상을 말한다. 반면 CT 부상은 장시간 서 있기,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 업무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어깨, 팔, 허리, 무릎, 다리 등에 통증과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CT 부상은 사고가 한 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직장상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복적인 업무로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체 모든 부위는 물론 신경계 질환, 내부 장기 손상, 시력.청력 손실, 정신적 손상까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장상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치료비 지원 ▶치료 기간 중 소득보전(TTD) ▶후유증에 따른 보상 ▶직업훈련 지원(SJDB) 등이다. 업무상 부상이 인정되면 치료비는 보험을 통해 지급되며, 치료 기간 동안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평균 임금의 약 3분의 2를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EDD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치료가 종료된 뒤에는 의사가 최종 진단을 통해 후유증 정도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해 기존 업무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SJDB(Supplemental Job Displacement Benefit) 제도를 통해 최대 6000달러의 직업훈련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비용은 컴퓨터 교육이나 트럭 운전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교육기관의 등록금으로 직접 지급된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직장상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상 근로자의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213) 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6.08.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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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변호사, 의뢰인 돈 30만불 빼돌려 카지노 탕진

도박중독에 빠진 LA의 한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합의금과 법률 자금을 빼돌려 카지노에서 탕진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LA카운티 검찰은 21일 세르히오 발도비노스 라미레스(36)가 의뢰인들로부터 3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라미레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사 합의금과 각종 법률 절차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가로챘다. 또한 계좌 잔액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들에게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절도 횡령 3건과 부도수표 발행 1건 등 중범죄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한 사실도 시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미레스는 피해자들에게 31만 달러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 대신 주 교도소 징역 2년형에 합의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속여 빼돌린 뒤 수십만 달러를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결국 법 집행기관과 변호사협회가 그의 범행을 밝혀내면서 무너진 카드의 집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라미레스는 이 기간 동안 LA지역 대표 카드룸인 바이시클 카지노(The Bicycle Casino)와 커머스 카지노(Commerce Casino)를 자주 찾았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88만6000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카드룸은 포커 등 플레이어 간 대결 게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블랙잭과 같은 게임은 플레이어가 순번제로 딜러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미레스는 2017년 12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사기 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2023년 변호사 업무가 정지됐고, 2024년 10월 최종 제명됐다. 그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온라인 속보팀변호사 도박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변호사 업무 중절도 횡령

2026.07.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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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보석 기각 급증…변호사들 "추방 기계 됐다"

이민법원이 보석 심리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법 절차가 '추방'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석 심리 중단 지침이 내려진 데 이어, 이민항소위원회(BIA) 역시 이민법원 판사에게 보석 심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부분의 케이스가 추방으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매체 뉴저지모니터는 최근 이민법원에서 이틀간 진행된 심리 50건 중 49건에서 보석이 거부됐다고 16일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없고 미국 내에 기반이 확실한 사례마저 보석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최근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이 일부 법원에 한해 보석 심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관련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리 결정을 내렸다. 김여진 인턴기자이민법원 변호사 이민법원 보석 변호사들 추방 보석 심리

2026.07.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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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했다면 즉시 보고하고 치료부터 받아야"

직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산재 전문 변호사인 '로버트 홍(Roberto Hong) 변호사'는 "부상 사실을 즉시 상사나 매니저에게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우선 직속 상사 또는 매니저에게 부상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병원이나 한의원, 침 치료 등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고된 이후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산재법에는 이른바 '해고 후 청구(Post-Termination Claim)' 제한 규정이 있어, 해고된 뒤 처음으로 산재를 주장할 경우 보복성 청구로 간주돼 보상이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해고 이전에 부상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홍 변호사는 "부상 사실을 보고했다는 점은 회사 측이 부인할 수 있지만, 치료 기록은 객관적인 증거로 남는다"며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근로자는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기도 하지만, 침 치료 등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아도 산재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산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특정 사고로 발생하는 '특정 상해(Specific Injury)'다.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처럼 특정 시점에 발생한 부상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누적성 외상(Cumulative Trauma)'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부상을 의미한다.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반복적인 들기.굽히기 작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하는 허리.목.어깨 통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 변호사는 "많은 근로자들이 사고로 인한 부상만 산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누적성 부상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산재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나 일반 상해 사건을 다루는 개인상해 변호사와 산재 변호사는 담당 분야가 다르다"며 "업무상 재해는 노동법에 따라 산재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에서 다뤄지는 만큼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213) 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6.06.24.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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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코리아타운 최고 상해 전문 변호사 Top 10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교통사고.상해 전문 로펌인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My Accident Lawyers, LLP)'가 BusinessRate 선정 '2026년 코리아타운 10대 상해 전문 변호사(Top 10 Personal Injury Attorney in Koreatown)'에 이름을 올리며 전문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선정은 고객 리뷰와 서비스 품질, 온라인 평판 등을 종합 분석하는 전문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또한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변호사협회(LACBA)가 운영하는 공식 변호사 추천 서비스인 'SmartLaw'가 추천하는 개인상해 전문 로펌이다. 공동 설립자인 제리 카프만(Jerry Kaufman) 변호사 역시 LACBA 산하 변호사 추천 프로그램(Lawyer Referral Service) 회원으로 활동하며 공신력을 더하고 있다.   40년 이상 교통사고 및 상해 사건을 다뤄온 카프만 변호사는 1984년부터 2년간 한국 최초의 국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문화와 사회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왔으며,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하는 남가주 한인사회 내 몇 안 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동 설립 파트너인 페라리(Farrah Lee) 변호사는 USC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상해 전문 변호사다. 우버.리프트 사고, 트럭 사고, 보행자 사고, 뺑소니 사고, 오토바이 사고, 자전거 및 스쿠터 사고는 물론 건물주나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상해, 개물림 사건까지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많은 로펌과 달리 사건 접수 후 대부분의 업무를 직원이나 케이스 매니저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리 카프만 변호사와 페라리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과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는 수많은 실제 고객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회사들 역시 카프만 변호사의 풍부한 소송 경험과 협상력을 잘 알고 있어,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빠른 사건 해결과 합당한 보상으로 정평이 나 있다.   로펌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인사회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24시간 365일 한국어 및 영어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213) 383-1111, (323) 313- 9242   ▶주소: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웹사이트: myaccidentlawyersusa.com업계 교통사고 변호사 우리 교통사고

2026.06.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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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석 변호사] "교통사고 후 차량 감가 손실도 정당한 보상 대상"

남가주에서는 자동차가 곧 발이나 마찬가지다. 출퇴근은 물론 장보기와 자녀 등.하교까지 대부분의 일상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만큼 운전자들은 언제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면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 잘못 없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조차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많은 운전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감가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에 대해 25년 경력의 교통사고 상해 전문 '강원석 변호사(Law Offices of Jimmie Kang)'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와 상해 보상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 떨어진 차량 가치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차량이 완전히 수리됐더라도 사고 기록이 남으면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차량 감가 손실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많은 피해자들은 물론 일부 변호사들조차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며 "상해 보상 합의와는 별도로 차량 감가 손실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석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상해 보상뿐 아니라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특히 사고 원인 조사부터 보험사 협상, 합의 과정까지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다.   한편, 강원석 변호사 사무실은 자동차 사고를 비롯해 오토바이 사고, 자전거 사고, 보행자 사고, 우버.리프트 사고, 차량 화재 및 제조물 책임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으로 한인 사회의 신뢰를 받고 있다.   현재 차량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 보상 여부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렌지카운티 오렌지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24시간 한국어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714) 356-1128 ▶웹사이트: www.jwkanglaw.com업계 강원석 변호사 강원석 변호사

2026.06.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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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아끼려다 수만불 손실…자동차 보험 옵션 주의

가주에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최소한의 책임보험(Liability)만 유지하고 주요 옵션을 제외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교통사고 발생 시 오히려 수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자동차 보험 시장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보험료 절감보다 실제 사고 발생 시 보호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레몬법 및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자동차 보험은 단순한 의무 가입 비용이 아니라 사고 이후를 대비하는 보호 장치"라며 "매달 몇 달러를 아끼기 위해 필수 옵션을 제외했다가 사고 한 번으로 수만 달러의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GAP 보험(차액 보상 보험)이 꼽힌다. 차량을 리스하거나 할부로 구입한 상태에서 전손(Total Loss) 처리될 경우 보험사는 차량의 현재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대출금이 차량 가치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차량 융자 잔액이 5만 달러인데 시세가 3만 달러라면 약 2만 달러를 개인이 부담할 수 있다"며 "GAP 보험은 이러한 차액을 보완해 주는 장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핵심 보장 항목은 ▶UM/UIM(무보험.과소보험 운전자 보장)이다. 가주는 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최소 보장만 유지하는 운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 변호사는 "가해자의 보험이 없거나 보장 한도가 낮으면 치료비와 보상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이때 UM/UIM은 본인 보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특히 가주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단순히 월 보험료만 비교하기보다 사고 발생 시 실제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구조를 함께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사고 이후의 결과는 준비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며 "보험료 절감보다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 증서(Declaration Page)를 통해 GAP, UM/UIM 가입 여부와 보장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미수 변호사가 이끄는 'Law Office of Misoo Choi, APC'는 LA 윌셔가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사고 및 레몬법 관련 사건에서 보험 분쟁, 보상 청구, 제조사 협상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323) 496-2574 ▶웹사이트: mschoilaw.com업계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6.06.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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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김앤장 출신 제리 카프만 변호사, 40년 명성 이어간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치료 과정은 물론 보상 결과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와의 협상과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My Accident Lawyers, LLP)'는 40년 이상 교통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제리 카프만(Jerry Kaufmann) 변호사와 USC 로스쿨 출신의 페라리 리(Farrah Lee) 변호사가 함께하는 상해 전문 로펌이다. 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리 카프만 변호사는 1984년부터 2년간 한국 최초의 국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40년 이상 남가주 지역에서 교통사고 및 상해 사건을 다루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협상력을 쌓아왔으며, 보험회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보상 확보에 힘써온 베테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많은 상해 전문 로펌이 사건 진행 과정의 상당 부분을 직원이나 케이스 매니저에게 맡기는 것과 달리,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소통한다. 사건 진행 상황과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점 역시 고객들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다.   공동 설립 파트너인 페라리 리 변호사는 USC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제리 카프만 로펌에서의 경력을 포함해 다양한 상해 사건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페라리 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우버.리프트 사고를 비롯한 대형 자동차 사고, 트럭 사고, 보행자 사고, 오토바이 사고, 자전거 및 스쿠터 사고, 뺑소니 사고 등이다. 또한 개물림 사고, 낙상사고, 건물주나 사업주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 사건 등 폭넓은 개인상해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전문성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의뢰인들과 소통해온 페라리 변호사는 다수의 5점 리뷰를 유지하고 있다. 의뢰인들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점과 세심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페라리 변호사는 "교통사고나 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의뢰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사고 발생 시 24시간 365일 한국어와 영어 상담을 제공하며, 케이스 매니저가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213) 383-1111, (323) 313-9242, [email protected]   ▶주소: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업계 교통사고 변호사 우리 교통사고

2026.06.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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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라서 산재 안 된다? 꼭 그렇진 않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도 업무 중 다쳤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상해 전문인 '로버트 홍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많은 업주들은 1099 양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독립계약자로 명시하면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재보상법에서는 계약 형태보다 실제 업무 통제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회사 측이 업무 시간이나 업무 방식, 지시 체계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면 독립계약자라도 산재법상 직원(Employee)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럭 운전기사들이다. 트럭 회사들이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더라도, 디스패처가 배송 장소와 시간 등을 직접 지시했다면 직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우버(Uber) 운전자 역시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우버 측은 드라이버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고 있지만, 앱 시스템과 업무 규정을 통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우버 드라이버의 직원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일부 노동 관련 기관에서는 이미 직원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실제 사건에서는 우버 측이 소송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재보상법은 일반 민사법보다 훨씬 폭넓게 '직원'의 개념을 해석한다"며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있더라도 업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213) 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6.05.2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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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용 변호사 합류 G&B 로펌…주주 간 경영권 소송서 9100만불 승소

LA 한인변호사협회(KCLA) 전 회장인 정찬용 변호사가 파트너로 합류한 ‘가브릴로브&브룩스(G&B) 로펌’이 9100만 달러 거액 승소를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법원 판결문과 법조 매체 등에 따르면 G&B는 동업자에게 회사 지분을 빼앗긴 원로 변호사를 대리해 대형 승소를 이끌어냈다.   새크라멘토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환경법 분야에서 50여 년간 활동해 온 듀웨인 밀러 변호사가 옛 동업자 마이클 액슬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밀러 변호사가 2022년 일시적 인지 장애를 겪는 사이, 액슬라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이사회 결의서를 단독 작성해 밀러의 회사 지분 60주 전부를 환수하고 이사직에서도 배제한 사건이다.     12명의 배심원단은 약 3주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6일 계약 위반과 횡령 등 원고가 제기한 4건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액슬라인에게 약 3118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밀러가 보유했던 주식 60주의 소유권 회복도 함께 결정했다.     G&B 로펌 측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외에도 회복된 주식의 가치를 포함하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되찾은 권익은 약 9100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G&B 로펌 측 설명에 따르면 재판 중 제출된 주식의 가치는 6000만 달러 이상이다.   새크라멘토에 본사를 둔 G&B 로펌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네바다·텍사스·조지아·뉴욕 등에서 기업 설립·인수, 지상사 설립, 고용 방어, 집단소송, 금융, 민사소송, 보험 분쟁 등을 다루는 종합 민사 로펌이다.  조원희 기자정찬용 변호사 정찬용 변호사 la 한인변호사협회 밀러 변호사

2026.05.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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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호, LA 톱100 변호사 선정…부동산·금융 전문성 인정

제나 호(Zena Ho·사진)변호사가 LA 지역 톱 100 변호사에 선정됐다.   LA비즈니스저널(LABJ)은 지난 20일 ‘2026년 LA 지역 상위 변호사 100명(2026 Top 100 Lawyers)’을 선정, 발표했다.   센추리시티에 위치한 맥더못 윌 앤 슐트(McDermott Will & Schulte)의 파트너인 호 변호사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 및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LABJ에 따르면 호 변호사는 부동산 매입·매각, 금융 조달, 조인트벤처, 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자산군에 걸친 복합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자문해 온 전문가다.     특히 신규 고객과의 초기 거래에서도 사업 목표를 빠르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시장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도 유연성과 세밀한 접근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점이 선정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그는 사내 리더십 위원회 활동과 후배 변호사 멘토링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한인 부동산 전문가 협회 멤버, 미주한인협의회(Council of Korean Americans·CKA) 이사로 재직하며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송영채 기자변호사 부동산 금융 전문성 한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2026.04.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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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윤 변호사 사무실 개업

샌디에이고 한인 커뮤니티에 한·미 양국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한 든든한 법률 전문가가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장석윤(사진) 변호사는 그동안 소속되었던 '카운터포인트 리갈(Counterpoint Legal)' 사무실에서 나와 '장석윤 변호사 사무실'을 '현대 트랜스리드' 빌딩에 새롭게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장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와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20여 년 경력의 법조인이다. 부산대학교 법대를 최우수(Magna Cum Laude)로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4기)했으며 페퍼다인 루소 법대(Pepperdine Caruso School of Law) 객원 연구원을 거쳐 미국 로펌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이력은 미국 내 일반 법률문제는 물론 양국 간에 걸친 복잡한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주요 업무 분야는 ▶상속 및 유산 계획(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민사 소송(부동산 건설 계약 가족법) ▶한미 간 국제소송 등이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 중인 상속 및 유류분 분쟁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미국 변호사들과 차별화된 강점이다.     또한 민사소송 전문 다니엘 베스피 변호사와 한국 부장검사 출신 박기환 변호사가 '오브 카운슬(Of Counsel)'로 합류해 강력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장 변호사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인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619) 848-0075 / seanjanglaw.com 글·사진=케빈 정 기자장석윤 변호사 장석윤 변호사 한국 변호사 베스피 변호사

2026.04.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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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오 차은우, 현직 변호사 “탈세·지연 납부로 단정 어려워”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납세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탈세나 지연 납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보도와 달리, 과세 절차에 따른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담의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의미의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통상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돼야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논란이 된 ‘납부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씨가 진행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 확정 이후의 불복 절차가 아니라,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라며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200억 원대 세액 역시 심사 이전 단계에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던 만큼, 이를 근거로 지연 납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의 정식 과세 처분 이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고지서 수령 이후 납부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또 “과세전적부심은 과세관청의 판단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이 같은 합법적 방어권 행사 절차가 일부 보도를 통해 부정적으로 비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며, 최종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소득세를 전액 납부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운데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매니지먼트 계약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 점 등을 문제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논란 이후 두 차례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26일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8일 세금 납부 이후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현식 기자판타지 변호사 지연 납부로 납부 지연 김채은 변호사

2026.04.1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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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가짜 판례’…변호사들 징계 위기

인공지능(AI)으로 작성한 법원 제출 문서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들이 가주 변호사협회(State Bar)로부터 징계 위기에 놓였다.   가주 변호사협회는 최근 LA의 오미드 에밀 칼리페 변호사와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의 스티븐 토머스 로메인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AI로 작성된 법원 제출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판례를 인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베벌리힐스의 세피데 아르데스타니 변호사도 2025년 3월 연방법원 제출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가주에서는 변호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제출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변호사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   조지 카르도나 수석 재판 담당 변호사는 “AI는 없던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법원과 의뢰인은 제출 문서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은 법률 업무를 돕는 도구일 뿐 변호사의 전문성과 성실성, 정직성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칼리페 변호사는 2025년 4월 LA 연방법원에 제출한 상표권 관련 소송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 1건과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판례 2건을 인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AI 사용 공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칼리페 변호사는 AI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례는 모두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판례 1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인용을 철회했다.   로메인 변호사 역시 2025년 10월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개인상해 사건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낮은 판례를 인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I를 사용했으며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주 변호사 법원이 판단하며, 면허 정지 또는 제명까지 권고될 수 있다. 최종 징계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결정한다.   한편 아르데스타니 변호사는 2025년 3월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에 제출한 집단소송 문서에서 잘못된 판례를 인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AI 사용은 부인하고 다른 사건의 수기 메모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 검토에 소요된 시간을 “사법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 법원은 지난 6일 아르데스타니 변호사에게 1년 보호관찰과 30일 면허 정지 처분을 포함한 징계를 승인했다. 또한 기술 교육 10시간 이수와 AI 활용 관련 교육 5시간을 추가로 받도록 명령했다.변호사 가짜 변호사 징계 연방법원 제출 징계 위기

2026.04.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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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납세 이슈, 변호사 “탈세로 보기 어렵다”…과세전적부심 절차 설명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납세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을 탈세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과세 절차에 따른 대응이라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세담 김채은 변호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거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보면 통상적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입증돼야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란이 된 납부 시점과 관련해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로, 진행 중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과세 처분 이전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로, 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200억 원대 추징 통보가 알려지며 전해졌다.    정현식 기자과세전적부심 변호사 과세전적부심 절차 납세 이슈 과세 절차

2026.04.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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