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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화가 아닌 '변호사 설계' 반값 이민 서류 서비스, AAAID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AAAID for Half Price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답= AAAID for Half Price는 Adept-Attorney-Assisted Immigration Documents for Half Price의 약자로, 최경규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이민 서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기존 시장가의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AI 자동화 서비스가 아니라 변호사의 경험과 업무 구조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 합법적.전문적 서비스다. 신청인은 설문지 작성과 서류 업로드만 해주면 되고, 그 결과 변호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문= 어떤 케이스들이 해당되며,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나?   ▶답= 가족초청 영주권, 혼인 영주권,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등 이민국 양식 중심의 대부분의 이민 케이스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은 1인 기준 1,000달러, 혼인 영주권은 1,250달러, 시민권 신청은 500달러로 일반적인 시장 가격 대비 절반 이하이다. 각 케이스별 상세 비용은 회원가입 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서비스가 이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최 변호사는 앞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 처리 속도와 예외 사항은 어떻게 되나?   ▶답= 필요한 설문지와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USCIS 접수를 진행한다. 다만 웨이버, 범죄 기록, 이민 사기 등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추가 비용 역시 AAAID 기준에 따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다.   AAAID는 단순한 할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중이며 (https://iminstory.com/aaaid/) 곧 자동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변호사 최경규 변호사 이민 서류 변호사 참여

2026.02.04. 17:35

한인 기업·지상사 특화 정찬용 변호사, 대형 로펌 합류

LA한인변호사협회(KCLA) 회장을 지낸 정찬용 변호사가 상법·노동법·세법·부동산법 등 민사소송 전문 가브릴로브&브룩스(Gavrilov and Brooks·G&B)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며, 한인사회 법률 지원의 새 거점을 마련했다.   한인사회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정 변호사는 대형 로펌 파트너로 합류한 것을 계기로 상법과 노동법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고 세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로욜라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08년부터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변호사 활동을 이어왔다. 미국내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은행,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G&B 로펌은 정 변호사의 그간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파트너 합류를 제안했으며, 정 변호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새크라멘토에서 출발한 가브릴로브&브룩스 로펌은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네바다, 텍사스, 조지아, 뉴욕 등지에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기업 설립·인수, 지상사 설립, 고용 방어, 집단소송, 금융, 민사소송, 보험 분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로펌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사안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과 한인 은행, 한인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B 로펌에서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것은 정 변호사가 처음이다. 로펌 측은 정 변호사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인사회와의 교류 확대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정 변호사는 “한국 대기업 등 지상사는 현지 협력업체가 많아 법적 분쟁이 빈번하고, 한인 기업 역시 사업 규모에 비해 법적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의 언어·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컨설팅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각종 자문과 노동법 소송, 계약 분쟁 과정에서 쟁점을 짚어 전략적으로 대응·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한인사회 권익 보호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LA 한인타운 홈리스 임시 셸터 일방 통보 반대 운동과 2024년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숨진 고 양용 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정 변호사는 “시민의 눈으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감춰진 진실을 알기 어렵다”며 “한인사회의 알 권리를 지키는 일은 큰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의: (213) 528-5500, [email protected]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정찬용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정찬용 변호사 한인사회 변호사

2026.02.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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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만불 보상 이끈 교통사고 변호사…리차드 호프만 ‘신뢰’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교통사고 상해 소송 분야를 대표하는 변호사로 꼽히는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는 오랜 기간 실제 결과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그가 꾸준히 의뢰인들의 선택을 받아온 배경에는 단순한 승소 기록을 넘어, 사고 직후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맡아 대응하는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사고 이후 복잡한 절차와 부담을 겪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사건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점에서 차별화된 평가를 받고 있다.   호프만 변호사는 교통사고 상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우버·리프트 등 승차공유 서비스 관련 사고, 중대 상해 및 사망 사고까지 폭넓은 사건을 다뤄왔다.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고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1250만 달러 이상의 보상 판결을 이끈 사례를 포함해 다수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성과는 오랜 경험과 치밀한 분석,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력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1988년 LA 한인타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연 그는 이후 베벌리힐스 윌셔가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현재 의뢰인 중 상당수가 한인이며,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직원들이 상주해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언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러한 환경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호프만 변호사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사건의 결과 이전에 사람을 본다는 점이다.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의 경우 직접 병원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치료 과정과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 소송 전략을 세운다. 단기간의 합의보다는 피해자의 회복과 이후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우선한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또한 그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노 윈 노 피(No Win No Fee)'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다. 24시간 무료 상담과 이중 언어 지원 역시 사고 직후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을 고려한 시스템이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과 가족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그 무거운 순간에 법률적 조력뿐 아니라 인간적인 신뢰를 함께 제공해 온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는, 결과와 태도 모두로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문의: (323)782-8600 ▶주소: 8383 Wilshire Blvd. #830, Beverly Hills업계 리차드 변호사 리차드 호프

2026.02.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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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와 마주쳤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한인 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공개〈본지 1월 23일자 A-1면〉되고, LA한인타운을 비롯해 자바시장, 다운타운, 길거리, 주택가 등에서 무차별적인 단속 작전이 진행되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ICE와 마주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ICE '셀프 영장'으로 주택 수색한다…5세 아동까지 체포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ICE와 마주쳤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항의하거나 따지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일단 물러난 뒤,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향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조언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지금 ICE는 책임 있게 통제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들을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의 조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ICE 요원과 마주치면   “무엇보다 침착해야 한다. 양손을 보이게 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 경찰에게 정차 지시를 받았을 때처럼 대응하면 된다. 맞서기보다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ICE는 어떻게 접근하나   “대상을 미리 특정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거리에서 기다리거나 집, 직장, 법원까지 찾아온다. 경찰인 척 신분을 속이거나 ‘수사가 있다’, ‘잠깐 이야기만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항의하거나 거부해도 되나   “지금은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   -신분증을 요구받으면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름, 출생지,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주택이나 교회, 학교로 오면   “문을 열기 전에 영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지는 태도보다는 차분하게 ‘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장이 있다면 문 아래나 창문을 통해 보여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영장에 대해서는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진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단 상황을 넘긴 뒤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집 안에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가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색을 시도하면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야 한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침착하게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다.”   -시위나 집회 참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격한 시위나 집회에 나서 ICE와 직접 충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괜히 눈에 띄는 행동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변호사 ice 이민법 변호사들 ice 대응 오완석 변호사

2026.01.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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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보험국장에 한인 출마…전 SF 수퍼바이저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에서 수퍼바이저와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던 제인 김(49·사진) 변호사가 가주 보험국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공공 보험 도입과 보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연방 및 가주 민주당 정치인들과 진보 단체들 지지를 받아 이번 선거에서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2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다시 보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험은 가정의 안정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며 “현재의 시장 실패는 보다 강력한 공적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재난 위험과 관련한 공공 보험 도입 ▶보험사 경영진 보수와 이윤 제한 ▶보험국장의 역할 범위를 건강보험 영역까지 확대하는 등 3가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 보험국장 선거는 현직인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임기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경쟁에 나서게 됐다. 김 후보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진보 성향 정치인들과 노동 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한인 선출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6지구)를 지냈으며, 그 이전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역 정치 디렉터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가주 보험국장은 1988년 주민발의안 103호가 통과된 이후 1991년부터 선출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보험국장 선거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 실시된다. 김경준 기자보험국장 변호사 보험국장 선거 한인 변호사 한인 선출직

2026.01.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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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이민법…한인 사회 불안 속 ‘20년 베테랑 변호사’ 주목

급변하는 미국 이민법 환경 속에서 한인 사회가 체감하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비자 규정은 수시로 바뀌고, 정치.행정적 변수는 이민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2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있다. '브라이언 오(Brian Oh), 오완석 변호사'다.   오 변호사는 "이민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그래서 처음 상담부터 케이스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의 사무실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거쳐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뒤 미국 덴버대학교 로스쿨(J.D.)을 졸업했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그는 오랜 기간 미국 이민법 분야에 집중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왔다.   그가 다루는 업무 범위는 가족초청이민부터 취업이민(EB-1, EB-2, NIW, EB-3), 투자이민(EB-5), E-2 투자비자, H-1B 취업비자, O-1 특기자 비자, 시민권까지 폭넓다. 특히 최근에는 E-2 투자비자와 NIW(국가이익면제), 그리고 체류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략 상담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최근 이민 케이스의 난도가 높아진 만큼, 정확한 분석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빠른 진행만을 앞세우기보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케이스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언제든 변호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년간 수많은 사례를 다뤄온 오완석 변호사는 "이민법은 경험이 곧 실력으로 이어지는 분야"라며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한다. "이민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담은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오완석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웹사이트: brianohlaw.com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

2026.01.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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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홍 변호사] 종업원 상해보상, 과실과 무관한 법적 혜택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부상은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 이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이다. 이 제도는 근무와 관련해 부상을 입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으로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업원이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해 다쳤다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물론, 필요할 경우 임시 장애 보상이나 영구 장애 보상까지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생계와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상해보상 청구는 종업원이 근무 중 부상을 입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낙상이나 사고처럼 한 번의 사건으로 발생한 특정부상이 있는가 하면,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근육이나 신경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만성적.고질적 부상도 포함된다.   부상을 입은 종업원은 즉시 이를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종업원이 신속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지체하지 말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종업원은 근무 중 부상과 관련해 '종업원 상해보상 항소위원회(WCAB)'에 직접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WCAB는 근무 중 부상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일반 민사법원은 이를 다룰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고 고의적 가해가 아닌 경우,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상해보상 절차가 일반 민사와 다른 별도의 법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상해보상 전문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상해 변호사나 일반 민사 변호사가 아닌,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클레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홍(Roberto Hong) 종업원 상해보상 변호사'는 "근무 중 부상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며 "초기 대응과 절차가 중요한 만큼,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6.01.2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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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수 변호사 "권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

고(故) 민병수 변호사의 생애는 남가주 한인 사회의 태동과 성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그의 삶은 ‘자유·평등,법 앞의 공정함’이라는 미국 건국 정신을 한인 이민자 공동체가 어떻게 구현해 왔는지를 증명한다. 민 변호사는 한인 사회의 법률가로서, 한인이 힘을 모을 때 권익 신장과 정체성 강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몸소 실천했다.   민병수 변호사의 부친 민희식(1895~1980) 선생은 대한민국 초대 교통부 장관이자 제1대 LA 총영사(1948년 10월~1960년 8월 재직)를 지냈다. 민 변호사는 3남 2녀 중 차남으로 193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학교 3학년이던 1948년 가족과 함께 LA로 이주했다. 부푼 꿈을 안고 건너왔지만, 외교관의 아들이라는 배경조차 백인 중심 사회에서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언어 장벽과 노골적인 인종차별, 교사와 사회로부터 받은 편견은 미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일찍 깨닫게 했다.   청소년기 미국 정착 과정에서 겪은 소수계 차별의 경험은 그의 인식을 바꿨다. 그는 “미국은 자유와 법치를 말하지만, 소수자에게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목소리를 내고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삶의 철학은 이후 그가 법률가로서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에 헌신하게 된 신념이자 동력이 됐다.   라번대를 졸업한 그는 생계를 위해 교사로 일하며 글렌데일의 야간 법학대학원을 다녔다. 대학 진학 상담에서 “변호사보다는 기술직이 낫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꿈을 접지 않았다. “중학생 때 배심원 제도를 읽고, 배심원 앞에서 피고인을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는 그의 회고처럼, 법은 ‘차별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1975년 그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한인으로는 세 번째, 남가주에서는 두 번째였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자리 잡은 그는 한인 학생 3명이 연루된 총격 오발 살인 사건, 1987년 LA 한인 갱단과 한국 조직폭력단의 알력 다툼에 따른 살인 사건, 1995년 모래시계파·아이파 살인 사건 등 한인 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이후 48년간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그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묵비권’과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한인 사회에 각인시켰다. 그는 “조사실 의자에 앉는 순간, 죄 없는 사람도 무너진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곤 했다.   1980년대 들어 그는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83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를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고, 협회의 전통이 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 그는 “70~80년대 한인 사회는 가난했고 법을 몰랐다. 법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고 밝혔다. KABA는 현재 한인 법조계의 구심점으로 성장해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민 변호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92년 LA 폭동이었다. 그는 한인법률권익재단을 통해 폭동 피해 업주들을 대리해 LA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LA시는 참여 업주들에게 업소당 2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한인 사회가 입은 피해를 제도권 법률 체계 안에서 공식 인정받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민 변호사의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은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제정이다. 그는 LA시와 LA카운티, 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 결의안을 직접 작성해 1월 13일을 공식 기념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주 한인의 날 제정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굴곡진 역사를 기억하고, 근면과 성실로 미국 사회의 당당한 소수계로 성장해 온 한인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미주 한인의 날은 이제 전국의 도시와 주의회, 연방 의회에서 매년 기념되고 있다.   한인 차세대를 위한 교육과 정체성 함양은 민병수 변호사가 생전 가장 보람을 느꼈던 활동이다. 2000년대 들어 LA 한인타운에 학교 신축 붐이 일자 그는 공립학교 3곳이 한인 이민 선조의 이름을 달도록 앞장섰다.   찰스 H. 김 초등학교(2006년 개교), 김영옥 중학교(2009년 개교), 닥터 새미 리 매그닛 초등학교(2013년 개교) 등은 한인 사회에 공헌한 이민 선조들의 이름을 딴 공립학교다. 그는 이를 “100년을 내다본 교육 프로젝트”라며 자신의 활동 가운데 유일하게 자랑했다.     2012년 LA시의회에서 열린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공청회에서, 안구암으로 한쪽 눈을 적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민병수 변호사는 검은 안대를 한 채 단상에 섰다. 그는 4개로 나뉜 선거구를 단일화해 한인 사회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뭐가 두렵나. 자유와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지금도 한인 사회에 회자된다.   암 투병 속에서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던 민 변호사는 2023년 6월 1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민병수 변호사의 삶은 한인 사회가 미국 사회의 일원이자 중요한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 그 자체였다. 그는 변호사로서 소수계 권익 신장에 힘썼고, 한인 사회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자료: 미주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 민병수 변호사]   ━       ☞민병수 변호사는…   1933년 서울에서 출생, 지난 2023년 6월 1일 별세했다. 초대 LA총영사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자리잡은 뒤 라번대를 졸업하고, 글렌데일 소재 야간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1975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 이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 설립 및 초대 회장을 맡으며 한인사회 봉사에 앞장섰다. 한인청소년센터(현 KYCC) 이사, LA카운티 법률위원회 첫 한인 커미셔너, 한미법률재단(KALAF) 회장, 세계한인교육자총연합회(IKEN) 초대 회장, 애국동지회 고문을 역임했다. 한인사회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2001년), 재미동포 첫 대한민국 법률대상(2009년), 세계한인검사협회 주최 평생공로상(2018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주최 개척자상(2018년)을 받았다. 정리=김형재 기자변호사 민병수 민병수 변호사 한인 사회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2025.12.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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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문제를 인지했을 때 즉시 수리 기록 남기기’가 핵심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새 차를 구입한 후, 차량 문제를 참고 타다가 결국 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반면,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상을 감지하고 공식 딜러에 차량을 입고해 정식 수리 기록을 남긴 소비자들은 차량을 몇 년간 운행한 뒤에도 전액 환불과 보상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문제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상을 감지했을 때 즉시 공식 딜러를 통해 수리 기록을 남기는 부지런함이 레몬법 보상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로, 차량 구입 직후부터 반복된 경고등 점등과 주행 중 화면 깜빡임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딜러를 방문해 정비 리포트를 받은 한 고객은 3년이 지난 후에도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전액 환불과 추가 보상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같은 문제를 겪고도 "그냥 타다 말았다", "딜러가 문제없다고 해서 기록 없이 나왔다"는 소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레몬법 적용 요건에서 벗어나 보상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비공식 정비소나 개인 샵의 기록은 레몬법 적용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반드시 차량을 공식 딜러에 입고하고, 정비 후 발급되는 '수리 리포트(Repair Report)'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문제가 한두 번으로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작은 결함이라도 주행 안전이나 차량 가치에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레몬법은 차량의 고장 그 자체보다, 그 고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며 "감지력보다 기록력,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미수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Misoo Choi, APC)는 LA 윌셔가에 위치하며, 테슬라.벤츠.볼보.GM.아우디.현대.기아.혼다.렉서스 등 전 차종을 대상으로 수리 기록 검토부터 제조사 협상, 전액 환불 및 보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부담 없이 전담하고 있다.   ▶문의: (323) 496-2574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업계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5.12.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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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사고 후 가장 강력한 조력자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사고는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자동차 사고, 슬립 앤 폴, 직장 사고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후폭풍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남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회복을 앞당기고 공정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다. Cha Cha Cha Law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 법률 전문 로펌으로서, 개인상해 변호사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짚어본다.   먼저, 개인상해 사건은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법적 절차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Cha Cha Cha Law의 변호사들은 관련 법규와 판례, 보험 규정에 전문적으로 정통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해 책임 주체를 규명하고 유리한 전략을 세운다.   둘째, 사건의 가치는 단순한 병원비로 환산되지 않는다. 향후 치료비, 직장 결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통증과 고통,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Cha Cha Cha Law는 이 모든 손해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며, 보험사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탄탄한 증거 확보가 필수다. 사고 현장 조사, 차량 분석, EDR(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자료 검토, 감시 영상 확보, 의료 및 사고 재구성 전문가와의 협업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상 근거를 압도적으로 강화한다.   넷째, 보험사와의 협상력 역시 중요하다. 보험사는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스스로 협상에 나설 경우 불리할 수 있다. Cha Cha Cha Law는 풍부한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한다.   다섯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적 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Cha Cha Cha Law는 소장 제출부터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배심원 앞 변론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끝까지 대변한다.   여섯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심리적·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복잡한 법적 절차는 Cha Cha Cha Law가 전담하고, 피해자는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사고 이후의 삶을 재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Cha Cha Cha Law는 성공보수제(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승소하거나 보상을 회수한 경우에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고객이 보상받지 못하면 비용 역시 들지 않는다. 변호사와 고객의 목표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조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다. 이런 순간에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보상과 회복,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Cha Cha Cha Law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든든한 동반자다. 사고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213)351-3513 (문자 상담 가능) / www.alexchalaw.com미국 변호사 전문 변호사 cha cha 법률적 전문성

2025.12.04. 14:12

직장에서 다쳤다면? 해고돼도 보상 가능… 종업원 상해보상 핵심

직장에서 근무하다 다쳤을 경우 적용되는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은 고용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이라면 누구의 잘못이든 관계없이 병원 치료는 물론 임시.영구 장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부상은 낙상이나 중량물 취급 중 발생한 단일 사고와 같은 '특정 부상'과, 반복적인 작업으로 생기는 근육.신경 손상 등 '누적 외상'으로 나뉘며, 두 유형 모두 보상 대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보고와 치료다. 부상 사실을 상사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해고 이후 제기하는 '퇴직 후 클레임'은 보복성 청구로 간주돼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고 전에 치료를 받았거나 부상을 보고했다면 예외가 된다. 실제로는 보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잦아, 증거로 남는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침 치료와 같은 비교적 저렴한 치료도 기록으로 인정된다.   종업원 상해 클레임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종업원 상해보상 항소위원회(WCAB)가 전담하며,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절차와 보상이 복잡한 만큼 종업원 상해보상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로버트 홍 종업원 상해보상 변호사는 "개인상해 변호사와는 관할과 법 적용이 전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5.12.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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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한인 변호사 126명 탄생…전체 합격자 중 3.1%

가주에서 120명 이상의 한인 변호사가 새로 배출됐다. 〈합격자 명단은 koreadaily.com 참조〉   가주변호사협회(SBC)가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7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으로 추정되는 합격자는 총 12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합격자(4032명) 중 약 3.1%를 차지했다. 한인 합격자는 성(Last name)과 이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실제 숫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인 합격자 126명 가운데 가주 거주자는 98명, 타주 17명, 한국 거주자는 11명으로 파악됐다.   합격자 명단에는 조성민(워싱턴 시애틀), 조윤(텍사스 오스틴), 데비 장(애리조나 피닉스), 한나 김(인디애나 래퍼엣), 김영은(일리노이 시카고), 로빈 이(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피아 이(워싱턴 벨뷰), 스테이시 이(애리조나 길버트) 씨 등 타주 거주자는 물론, 안재서·정화영·김동욱·김민철·곽은비·윤수현·박정원(서울) 씨 등 한국 거주자들도 포함됐다.   이번 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54.8%다. 지난 2월(55.9%)보다는 소폭 낮았으나 지난해 7월(53.8%)보다는 다소 높았다. 총 7362명이 시험에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4032명이 합격했다.   응시생 유형별로는 전체 7362명 중 약 10명 중 7명꼴인 73.9%(약 5440명)가 첫 응시자였으며, 이들의 합격률은 69.7%로 집계됐다. 반면 재응시자(약 1920명)의 합격률은 12.4%에 그쳤다. 재도전자의 평균 응시 횟수는 5.1회로, 지난해(4.9회)보다 다소 늘었다.   이번 시험 결과에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특별 세션’ 점수 조정 제도도 일부 반영됐다.     당시 가주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개편 연구의 일환으로 교육업체 카플란이 개발한 새로운 객관식 문항을 사전 검증하는 시험을 승인했으며, 일정 기준 이상(28문항)을 맞힌 응시자에게는 실제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번 7월 시험에서는 해당 특별 세션에 참여한 967명이 점수 조정을 받았고, 이 중 41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가주 응시생의 평균 객관식(MBE) 점수는 1405점으로, 전국 평균(1424점)보다 19점 낮았다. 점수 조정이 없었다면 평균은 1399점에 머물렀을 것으로 분석됐다.     ━   한인 추정 합격자 명단 (총 126명)     〈가주·98명〉   다니엘 안(샌디에이고), 캐서린 안(풀러턴), 배정준(부에나파크), 배승한(산타클라라), 제퍼슨 차(어바인), 앤서니 장(어바인), 장한나(산타클라라), 장이린(샌라몬), 제시카 장(데이비스), 조셉 장(라호야), 케네스 장(헌팅턴비치), 린다 장(포스터시티), 피터 장(월넛크릭), 티파니 장(라팔마), 앨리스 조(라캐나다), 제시카 조(LA), 조진영(샌프란시스코), 샬린 최(LA), 최이진(어바인), 최효재(팔로알토), 존 최(LA), 최규형(샌프란시스코), 최수정(맨해튼비치), 최예찬(글렌데일), 첼시 천(LA), 크리스토퍼 정(산타클라리타), 현석 정(LA), 정용형(어바인), 앤서니 한(라미라다), 리바 한(샌디에이고), 케이트 임(LA), 제레미 장(카스트로밸리), 조나라(치노힐스), 에릭 정(샌프란시스코), 키스 강(데이비스), 에이미 김(노스할리우드), 샬롯 김(다이아몬드바), 에미카 김(컬버시티), 김혜인(데이비스), 김일근(더블린), 김재현(샌디에이고), 재니스 김(부에나파크), 지 김(LA), 조나단 김(코로나), 김주은(LA), 조이스 김(LA), 저스틴 김(샌디에이고), 저스틴 김(풀러턴), 카트리나 김(LA), 린지 김(LA), 김민규(스탠퍼드), 살러스 김(버클리), 새뮤얼 김(부에나파크), 소피아 김(샌프란시스코), 스테파니 김(샌프란시스코), 김수현(샌프란시스코), 김태민(에스콘디도), 김용수(글렌데일), 고보성(산타클라라), 알렉산드리아 이(어바인), 케일라 이(샌프란시스코), 이채현(어바인), 이찬영(LA), 에리카 이(라미라다), 이은서(레드랜즈), 이혜영(스탠퍼드), 아이린 이(글렌도라), 존 이(어바인), 줄리언 이(LA), 이민택(LA), 레이첼 이(샌라몬), 레이나 이(포터랜치), 이상호(샌프란시스코), 이승준(어바인), 실비아 이(사라토가), 이태신(산호세), 이예찬(엘소브란테), 백채영(어바인), 모니카 백(라카냐다), 박아라(LA), 박채연(샌디에이고), 박은솔(샌디에이고), 박지원(애너하임), 박상(샌디에이고), 박영웅(LA), 에리카 신(패서디나), 신희범(서니베일), 신재준(샌프란시스코), 제시카 신(터스틴), 마이클 신(풀러턴), 제시카 손(LA), 손성민(어바인), 그레이스 송(LA), 제리미 송(샌호세), 케빈 송(LA), 송수림(오클랜드), 티모시 송(버뱅크), 예준휘(데이비스), 폴 임(샌디에이고), 니콜 임(라크레산타), 존 유(하버시티), 재스민 노(맨해튼비치), 오대은(샌프란시스코), 레이첼 오(레드우드시티), 스테판 오(리카냐다)   〈타주·17명〉   조성민(시애틀), 조윤(오스틴), 데비 장(피닉스), 한나 김(래퍼엣), 노아 김(앨버커키), 김영은(시카고), 김영지(월포스), 고형준(앤아버), 타비사 권(애틀랜타), 매튜 지노 벅(호놀룰루), 유니스 주(뉴욕), 로빈 이(알렉산드리아), 소피아 이(벨뷰), 스테이시 이(길버트), 윌리엄 이(워싱턴), 새라 유(랜스데일), 박시완(사우스벤드)   〈한국·11명〉   안재서(서울), 배지연(서초구), 정지희(성남), 정화영(서울), 김동욱(서울), 김민철(서울), 곽은비(서울), 민하영(남양주시), 윤수현(서울), 박정원(서울), 리차드 박(서울) 정윤재 기자변호사 합격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한인 합격자 합격자 명단

2025.11.09. 19:18

오완석 변호사…"이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

이민법은 작은 오류 하나가 신분과 향후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다. 서류의 완성도와 제출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정확한 준비와 책임 있는 진행이 필수적이다.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을 둔 '오완석(Brian W. Oh) 변호사'는 19년 동안 이민법 한 길을 걸어온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오 변호사의 가장 큰 강점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 직접 상담' 시스템이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이민국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한다. 고객은 케이스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이민 규정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오 변호사는 제출 전 서류를 통상 5~6회 이상 재검토하고 최신 법령과 심사 경향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러한 꼼꼼한 준비와 책임감 있는 진행 방식은 곧 높은 승인율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 변호사는 이민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비자.영주권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E-2 투자비자 및 E-2 직원비자, O 비자(특수 능력 보유자 비자) 분야에서 정평이 나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한국 본사의 미국 지사 설립, 혹은 미국 내 고용주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투자 구조 설계부터 신분 변경까지 책임지고 진행한다. 또한 예체능 종사자를 위한 O 비자 및 공연비자 케이스도 꾸준히 다루고 있다.   취업이민 분야에서도 LC(노동허가) 없이 신청 가능한 간호사 영주권, 스폰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NIW(국익면제), 그리고 능력.학력.경력 요건에 따라 구분되는 취업이민 1.2.3순위 케이스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가족초청 이민 역시 주요 업무 분야 중 하나다. 무비자 입국자 또는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또는 이혼 후 홀로 영주권 신청이 필요한 사례 등 민감한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그 밖에 프로디(Prodee) 계열 학교 기록으로 영주권 신청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긴 케이스, 불법체류 및 밀입국자 대상 245(i) 조항 활용, 601A.601 Waiver, 범죄기록 보유자의 시민권 및 영주권 등 난도 높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법률적 이해와 전략적 판단이 뒷받침된 상담과 진행 방식은 오완석 변호사가 오랜 시간 한인사회에서 신뢰를 쌓아온 핵심 이유로 꼽힌다. 서울대에서 학.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덴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오 변호사는 "정확한 일처리와 높은 성공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이민 케이스는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

2025.1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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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상담 빌미로 여성 성폭행…가짜 변호사 덜미

오렌지카운티 산타애나에서 이민 변호사를 사칭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30일 터스틴 지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체포됐다. 해당 매장 직원들이 산타애나 경찰국이 배포한 수배 사진을 보고 신원을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이민 서류 절차 상담을 위해 이 남성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이민 서류 처리를 위해 1만4000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계를 맺으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여성이 이를 거절하고 떠나려 하자 강제로 붙잡아 사무실 안에서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범행 후 그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400달러와 사건 처리비 할인을 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추가 피해 여부를 포함해 수사 중이며,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다.   정보 제공은 산타애나 경찰국 수사팀(714-245-837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가능하다.     AI 생성 기사성폭행 변호사 이민 변호사 이민 상담 가짜 변호사

2025.11.01.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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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LA 김진정 고문 변호사, 월드옥타 회장상 수상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LA지회(옥타LA·회장 정병모) 고문 변호사인 김진정(사진) ACI 로펌 대표가 제29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회장 박종범) 회장상을 받았다.   옥타LA는 “협회 고문 변호사와 세미나 분과위원장으로 봉사하며 LA지회 발전에 기여 및 공헌했다”고 밝혔다.     김진정 변호사는 30여년간 국제무역, 해운, 물류 및 기업 법률 분야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아왔다. 현재 ACI 로펌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다국적 기업과 중소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 분쟁, 통관, 관세 자문 및 국제계약 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옥타LA는 지난 27일부터 29일(한국시간)까지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9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정병모 회장을 비롯해 90여명의 회원이 참가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거뒀다.     또한 런던·상하이·프랑크푸르트·프라하·베이징 등 전세계 월드옥타 지회와 무역 증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개최했다.   이은영 기자김진정 변호사 김진정 변호사 김진정 고문 회장상 수상

2025.10.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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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겠지’ 했다가 보상 놓친다… 레몬법, 기록이 전부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새 차를 구입한 후, 차량 결함으로 인한 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조금 타보면 괜찮겠지"라며 문제를 방치하거나, "딜러가 괜찮다고 했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반면, 차량 이상을 초기에 감지하고 공식 딜러를 통해 정식 수리기록을 남긴 소비자들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전액 환불이나 추가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문제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이상을 감지했을 때 즉시 공식 딜러에 차량을 입고해 수리 리포트를 남기는 부지런함이 보상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로, 차량 구입 직후부터 경고등 점등과 주행 중 화면 깜빡임 현상이 반복된 한 고객은 수차례 딜러를 방문해 정비 리포트를 축적했다. 그 결과, 3년이 지난 후에도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전액 환불과 추가 보상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와 달리 같은 문제를 겪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운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레몬법 적용 요건에서 벗어나 보상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최 변호사는 "비공식 정비소나 개인 샵의 수리 내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반드시 공식 딜러에서 발급한 '수리 리포트(Repair Report)'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작은 결함이라도 주행 안전이나 차량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초기 대응이 결국 보상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레몬법은 단순한 고장보다 그 고장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했는가를 바탕으로 판단된다. 감지력보다 기록력,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한 제도"라며 "소비자들이 문제를 인식한 순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윌셔가에 위치하며, 테슬라.벤츠.볼보.GM.아우디.현대.기아.혼다.렉서스 등 전 차종을 대상으로 수리기록 검토, 제조사 협상, 전액 환불 및 보상 청구까지 소비자 부담 없이 전담하고 있다.   ▶문의: (323) 496-2574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업계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5.10.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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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장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승소율 90%의 '법정 승부사'

전직 검사 출신으로 재판 승소율 90%를 기록한 '장 트라이얼 로펌(Jang Trial Law Firm)'의 앤드류 장(Andrew Jang) 변호사.     형사 사건을 비롯해 부동산.상법.상해 소송 등 다양한 분야를 맡으며 법정 안팎에서 신뢰와 실력을 인정받는 변호사로 평가된다.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LA 출생 한인 2세로, 현재 '장 트라이얼 로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부동산, 상해 사건 등 다양한 케이스를 맡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사로 근무하셨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산타바바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중범죄 예심을 수백 건 다뤘습니다. 음주운전(DUI),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총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죠. 그때 쌓은 경험이 지금의 재판 전략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천재 변호사'라는 별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셔서 부담스럽지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15세 때 멘사(Mensa) 회원으로 가입했고, 중학교 시절 대학 입학 자격시험(SEAA)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UCLA를 졸업한 뒤 Southwestern 로스쿨의 3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치는 고강도 프로그램(SCALE Program)을 통해 JD(법학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학문적 우수성과 공익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Wildman Schumacher 장학금과 Leichtman Levine 장학금을 동시에 수상했죠. 공부보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베버리힐스의 대형 사모펀드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을 때입니다. 최소 30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다루며 실무를 직접 배웠습니다. 그때 정확함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꼈죠.   재판을 대하는 본인만의 원칙이 있나.   법정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진실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현재 어떤 분야의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나.   음주운전(DUI), 범죄 기록 삭제, 접근금지 명령, 교통사고, 부동산 계약 및 리스 분쟁, 사업체 매매 및 에스크로 관련 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법적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크든 작든 전문가와 상의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838-0000   ▶주소: 3250 Wilshire Blvd., Suite 1106, Los Angeles업계 앤드류 변호사

2025.10.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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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상해보상 받을 수 있나

가정 내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한 가사도우미나 정원사, 수리공 등 주택 근로자(residential worker)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은 개인 가정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보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부상 시점까지 90일 동안 52시간 이상 근무했고, 최소 100달러 이상을 받은 경우다. 둘째, 근무 내용이 주택의 상업적.직업적 유지나 관리 목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 정원관리, 보수·수리작업 등은 해당되지만, 고용주의 개인적 업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근로자는 예외에 해당한다. ▶도배업자나 배관공 등 면허가 있는 독립계약자(licensed contractor)는 직장상해 대상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등) ▶최근 90일 이내 52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100달러 미만을 받은 경우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니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자의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을 통해 이뤄진다. 반면, 요건(52시간 이상·100달러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civil court)을 제기해야 하며, 이때는 고용주 또는 주택소유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어바인 지역에서 한인 무면허 계약자가 정원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와의 다툼 끝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여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개인상해(Personal Injury) 전문 변호사였다."     홍 변호사는 종업원 상해보상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아, 결국 보상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가정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또는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종업원 상해보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5.10.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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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비극”… LA서 변호사 꿈꾸던 여성, 남편에 살해

로스앤젤레스 로스펠리즈 지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스코틀랜드 출신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9월 11일 프랭클린 애비뉴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인은 경부 손상으로, 사건은 살인으로 공식 분류됐다.   경찰은 이후 20대 남편을 벤투라 카운티에서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다운타운 LA 교정시설에 400만 달러 보석금 책정 상태로 수감 중이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그는 시신 훼손 및 시신에 대한 성적 접촉 혐의도 받고 있다.   이웃과 친구들에 따르면 부부는 최근 아이를 낳았으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웃은 “그는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그녀는 모든 걸 남편을 위해 했다”며 “이제 아이는 엄마도 아빠도 없이 자라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은 스코틀랜드 애런섬 출신으로, 영국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한 뒤 2024년 LA에서 이민법 전문 사무소를 열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 왔다.   가족은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통해 시신을 영국으로 송환해 장례를 치르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미 1만 파운드(약 1만3천 달러) 이상이 모였다. 가족은 “그녀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는 법학 학위를 딴 것이었다”며 “사랑과 존엄 속에서 가족과 친구 곁에 안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외무부는 피해 여성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LA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AI 생성 기사가정폭력 변호사 캘리포니아 변호사 기간 가정폭력 피해 여성

2025.09.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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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대시캠 단순 설치로는 부족…관리가 더 중요 [최미수 변호사]

최근 차량 사고나 결함에 대한 보상 요구가 늘면서, 사고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대시캠(블랙박스)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레몬법 및 교통사고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단순한 장착만으로는 사고 후 보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시캠은 단순 전자기기가 아니라 법적 전략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최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상당수는 명백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대시캠 영상이 남지 않아 결정적 증거로 쓰지 못한 경우다. 저장 오류, 포맷 누락, 카드 용량 초과로 인해 영상 자체가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많으며, "고객 중 80~90%가 이 같은 이유로 영상이 없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전기차를 포함한 고급 차량은 전기 시스템이 정밀하게 설계돼 있어, 비공식 정비소나 인증되지 않은 장치를 통해 퓨즈박스나 전원선에 무단 연결할 경우 사고 이후 제조사 보증 수리조차 거절당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실제로 제조사가 '외부 장치를 연결한 흔적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경고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무선 방식이나 OBD 포트 기반의 비침투형 설치를 우선 고려하고, 반드시 제조사 인증 또는 딜러 연계 설치처를 이용해야 한다. 이미 설치를 마쳤다면 장착 당시 사진과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치 이후의 '관리'다. 최 변호사는 "대시캠은 녹화 장치일 뿐 무제한 저장 장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대시캠은 일정 용량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 삭제되며, SD카드 오류나 포맷 누락으로 인해 녹화가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최근 한 달 내 영상 확인, 중요한 영상의 별도 백업, SD카드의 정기적 포맷 및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대시캠은 사고 발생 시 보상과 승소를 이끄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차량 시스템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설치, 공식적인 장착,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과 영상 관리,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대시캠이 법적으로 유효한 무기가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레몬법과 교통사고 청구 절차는 이민.형사 기록과 무관한 민사 절차이며, 크레딧 리포트 등 금융 기록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민 신분이나 영주권 신청, 취업, 크레딧 문제를 걱정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오해"라며, 사고나 차량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의 보호를 받기를 당부했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윌셔가에 위치한다. 모든 상담과 절차는 소송 비용 없이 진행되며, 신분이나 신용 기록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의: (323)496-2574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자동차 레몬법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2025.09.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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