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가 변호사의 불법 의뢰인 모집과 외부 투자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일부 변호사의 일탈이 법조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애쉬 칼라(민주·샌호세)와 릭 차베스 즈버(민주·LA) 가주 하원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단체인 가주 소비자변호사협회(CAOC)도 두 법안을 공식 지지했다. 즈버 의원이 발의한 법안(AB 2039)은 불법 의뢰인 모집 행위 ‘캡핑(capping)’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캡핑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직접 모집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현행법은 정직이나 보호관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은 중범죄뿐 아니라 고의성과 금전적 목적이 인정된 경범죄까지 자격 박탈 대상이 확대됐다. 법안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와 함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칼라 의원이 발의한 별도 법안(AB 2305)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로펌의 소송 전략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자가 로펌에 자금을 제공한 뒤 사건 수임이나 합의 등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허용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 이번 입법은 LA카운티 40억 달러 규모의 성추행 피해 보상 소송을 둘러싼 논란이 촉매가 됐다. 일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허위 주장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동시에 투자 자본이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다만 투자 개입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도 제3자의 사건 개입과 수임료 공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강한길 기자변호사 불법 모집 행위 변호사 자격 규제 법안
2026.03.22. 19:52
사고를 당하면 삶 전체가 한순간에 뒤흔들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다음 순간엔 통증, 병원비, 처리해야 할 전화와 서류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압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언어장벽이나 문화적 거리감이 더해지면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의 배경을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전달될지, 무시될지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뉴욕 일원 한인들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의사소통이 더 쉬워지고, 법적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통이 갖는 실제적 영향 개인상해 소송은 복잡한 절차, 민감한 정보, 고도의 협상이 얽혀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 성공 여부는 명확하고 정확한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오해나 부정확한 전달은 곧 문제로 이어집니다. 부상의 영향은 단순히 의학적 진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통증이 일상생활, 업무, 가족 관계, 감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개인적이며, 문화적 배경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미묘한 부분 파악=한국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변호사는 간접적 신호, 단어 뉘앙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빠른 신뢰형성=부상으로 인한 취약함(신체적·정서적·재정적)을 솔직히 털어놓기 위해선 신뢰가 필요합니다. 공통된 문화적 기반은 감정적 장벽을 낮춰주고,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화적 요소=사고 이후 가족역할 변화, 전통과 관습이나 기대치가 회복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험사나 법정에 설명하려면 문화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서류 절차에서의 막막함 해결=복잡한 법률·의료 서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화적 맥락 ◆보험사 조정인과의 소통=보험사는 지급액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문화적인 예의나 겸손은 아프지 않은 것 같다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문화에 익숙한 변호사는 이러한 오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의료 기록의 문제 해결=의사와의 소통 문제로 증상의 심각도가 의료 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인 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전문가와 연결합니다 ◆증언 및 진술 준비=법정·증언은 매우 형식적이고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말투, 태도 등 준비를 통해 당신의 행동과 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만들어드립니다. ◆고용 형태 설명=한인 사회에서는 가족 사업, 현금 지급, 비정규 고용 등 전통적 문서화가 어려운 근무 구조가 흔합니다. 한인사회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심원 인식=배심원도 편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한국적 가치나 상황을 설명해 공감을 끌어냅니다. ◆비영어권 부모·노년층 지원=한국어 가능 변호사는 가족 전체가 정보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민자 경험을 이해하는 보호자 역할=일부 이민자들은 법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신분문제, 두려움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한인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합니다. 공감과 신뢰의 중요성 ◆마음의 방어벽 해제, 민감한 주제도 덜 부담스럽게=개인상해 사건은 의료 정보, 재정적 어려움, 가족 문제 등 개인적인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문화적 유사성이 있으면 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리대상이 아닌, 존중받는 개인=단순한 사건 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대응합니다. ◆가족 전체를 고려한 접근=가족이 받은 부담까지 포함한 피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적합한 의료·재활 자원 연결=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의료진·치료사와 연결해 치료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목격자 확보에 유리, 사고 후 ‘허위 도움’ 차단 ◆커뮤니티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는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합니다. 육주선/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법률칼럼 변호사 한인 문화적 배경 한국 문화적 문화적 요소
2026.03.11. 17:24
지난 1월 29일 한국 국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변호사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한국은 변호사에게 윤리·직업상 의무인 ‘비밀유지 의무'는 두면서도, 수사·재판에서 의뢰인과의 법률자문 내용이 압수·제출로 노출될 때 이를 막아낼 ‘증거법상 거부권’은 분명치 않았다. 이번 신설 조문(제26조의2)은 그 공백을 메워,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의 실효성을 제도 차원에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 사이에서 법률사건·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이뤄진 비밀 의사 교환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문서·자료(전자자료 포함) 역시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이 구조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공정거래·조세·금융 등 행정조사에서도 실제 의미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범죄에 가담하거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정해졌다. 다만 그 시행 전의 의사교환·자료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보통법상 특권으로 인정해 왔고, 기업의 내부 소통도 법률자문 목적이면 보호된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다. 여기에 소송을 예상해 준비한 자료를 별도로 보호하는 업무 산물보호 원칙(Work Product Doctrine)이 결합해, 변호사의 전략·분석이 증거조사로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미국은 제삼자 공유에 따른 면제, 실수 공개에 대한 처리, 범죄·사기 예외 등 ‘권리의 조건’과 ‘상실의 위험’이 촘촘히 정리되어 있다. 한국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의 관건은 결국 관리와 운영이다. 압수수색·현장조사에서 어떤 파일이 ‘법률자문 목적’인지, 포렌식 이미징과 전자메일을 어떻게 선별·차단할지, 사내변호사 자문과 경영 판단이 섞인 자료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등은 곧바로 쟁점이 될 것이다. 또 미주 한인 기업처럼 미국 소송의 증거조사(디스커버리)를 겪는 경우, 한국에서 보호된다고 믿은 자료가 미국 절차에서는 별도의 기준(보호 명령, 제삼자 개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특히 회계사·컨설턴트·번역자 등 제삼자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 비밀성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문 채널을 분리하고 수신자를 최소화하며 문서 접근 권한과 보관체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조사·수사 단계에서 침착하게 권리를 주장할 절차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합법적 조언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법치의 안전장치다. 제도가 자리 잡으면 내부조사와 준법경영이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사실관계 정리와 자진 시정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한국법 이야기 비밀유지권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 사내변호사 자문 의뢰인 특권
2026.03.03. 9:15
최근 이민법 변호사나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 이민법률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샌디에이고 시검찰청은 지난주 "가족이나 친지가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돼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접근해 금전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시검찰청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이나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만약 이 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사법당국과 시검찰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더 퍼버트 시검사는 "이민 구금자의 처지를 악용해 변호사를 사칭하는 행위는 비열하고 불법"이라며 관련 사례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고 공신력 있는 법률 지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기관 변호사 변호사 정부기관 이민법률 서비스 친지가 이민법
2026.02.19. 20:58
가정집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독립계약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상해 전문인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는 "고용 형태와 근무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우선 주택 소유주 또는 거주자에게 고용된 가정집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업원 상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부상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최소 52시간 이상 근무했고, 100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령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은 예외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집안일을 맡겼다가 다친 경우, 시간.임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종업원 상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면허 독립계약자 역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종업원 상해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자의 면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근무 시간과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하며, 이때는 주택 소유주의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독립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 상해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1099로 분류됐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직원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홍 변호사는 "고용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와 근무 실태가 판단의 핵심"이라며 "사고 발생 시 자신의 법적 지위와 보상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6.02.12. 23:33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신뢰받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My Accident Lawyers, LLP)'가 교통사고 분야에서 40년 이상 탁월한 성과를 이어온 베테랑 변호사 제리 카프만(Jerry Kaufmann)의 합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영입을 통해 로펌은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며, 남가주 교통사고 법률 시장에서의 신뢰와 존재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제리 카프만 변호사는 LA 지역에서 교통사고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로, 1984년부터 2년간 한국 최초의 국제 로펌인 김앤장에서 활동한 이력을 지닌 법률 전문가다. 특히 보험회사와의 보상금 협상을 직접 맡는 한인사회 내 드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꼽힌다. 카프만 변호사는 "변호사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놓인 사람 곁에 설 수 있는 직업이며, 그 자체가 큰 보람"이라며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왔다고 강조한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보상 결과를 이끌어내는 점이 그의 강점이다. 많은 교통사고 로펌이 실무를 직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협상, 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맡아 진행한다. 제리 카프만 변호사와 페라리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들이 사건 전반을 책임지는 이 같은 구조는 사건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의뢰인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보험회사들 역시 카프만 변호사의 명성과 협상력을 잘 알고 있어 불필요한 법정 공방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빠른 합의와 높은 보상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남가주 교통사고 로펌 가운데서도 꾸준히 높은 고객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광고나 홍보가 아닌, 실제 사건의 결과를 통해 축적된 신뢰다. 공동 설립 파트너인 페라리(Farrah Lee) 변호사 역시 로펌의 또 다른 중심축이다. USC 로스쿨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그녀는 대형 자동차 사고를 비롯해 보행자.뺑소니.오토바이.자전거 사고, 건물주 및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상해, 도그바이트 사건 등 다양한 상해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왔다. 전문성과 공감 능력을 겸비한 변호사로 평가받는 페라리 변호사는 5점 만점 리뷰를 꾸준히 유지하며 의뢰인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로펌은 교통사고 발생 시 24시간 365일, 한국어와 영어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모든 사건은 케이스 매니저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책임진다. 실력으로 신뢰를 쌓아온 이 로펌은 앞으로도 '빠른 대응, 정확한 판단, 최선의 결과'라는 원칙 아래 의뢰인의 곁을 지켜갈 계획이다. ▶문의: (323)313-9242 ▶웹사이트: myaccidentlawyersusa.com업계 교통사고 변호사 우리 교통사고
2026.02.08. 18:01
▶문= AAAID for Half Price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답= AAAID for Half Price는 Adept-Attorney-Assisted Immigration Documents for Half Price의 약자로, 최경규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이민 서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기존 시장가의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AI 자동화 서비스가 아니라 변호사의 경험과 업무 구조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 합법적.전문적 서비스다. 신청인은 설문지 작성과 서류 업로드만 해주면 되고, 그 결과 변호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문= 어떤 케이스들이 해당되며,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나? ▶답= 가족초청 영주권, 혼인 영주권,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등 이민국 양식 중심의 대부분의 이민 케이스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은 1인 기준 1,000달러, 혼인 영주권은 1,250달러, 시민권 신청은 500달러로 일반적인 시장 가격 대비 절반 이하이다. 각 케이스별 상세 비용은 회원가입 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서비스가 이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최 변호사는 앞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 처리 속도와 예외 사항은 어떻게 되나? ▶답= 필요한 설문지와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USCIS 접수를 진행한다. 다만 웨이버, 범죄 기록, 이민 사기 등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추가 비용 역시 AAAID 기준에 따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다. AAAID는 단순한 할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중이며 (https://iminstory.com/aaaid/) 곧 자동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변호사 최경규 변호사 이민 서류 변호사 참여
2026.02.04. 17:35
LA한인변호사협회(KCLA) 회장을 지낸 정찬용 변호사가 상법·노동법·세법·부동산법 등 민사소송 전문 가브릴로브&브룩스(Gavrilov and Brooks·G&B)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며, 한인사회 법률 지원의 새 거점을 마련했다. 한인사회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정 변호사는 대형 로펌 파트너로 합류한 것을 계기로 상법과 노동법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고 세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로욜라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08년부터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변호사 활동을 이어왔다. 미국내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은행,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G&B 로펌은 정 변호사의 그간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파트너 합류를 제안했으며, 정 변호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새크라멘토에서 출발한 가브릴로브&브룩스 로펌은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네바다, 텍사스, 조지아, 뉴욕 등지에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기업 설립·인수, 지상사 설립, 고용 방어, 집단소송, 금융, 민사소송, 보험 분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로펌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사안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과 한인 은행, 한인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B 로펌에서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것은 정 변호사가 처음이다. 로펌 측은 정 변호사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인사회와의 교류 확대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정 변호사는 “한국 대기업 등 지상사는 현지 협력업체가 많아 법적 분쟁이 빈번하고, 한인 기업 역시 사업 규모에 비해 법적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의 언어·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컨설팅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각종 자문과 노동법 소송, 계약 분쟁 과정에서 쟁점을 짚어 전략적으로 대응·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한인사회 권익 보호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LA 한인타운 홈리스 임시 셸터 일방 통보 반대 운동과 2024년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숨진 고 양용 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정 변호사는 “시민의 눈으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감춰진 진실을 알기 어렵다”며 “한인사회의 알 권리를 지키는 일은 큰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의: (213) 528-5500, [email protected]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정찬용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정찬용 변호사 한인사회 변호사
2026.02.02. 19:56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교통사고 상해 소송 분야를 대표하는 변호사로 꼽히는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는 오랜 기간 실제 결과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그가 꾸준히 의뢰인들의 선택을 받아온 배경에는 단순한 승소 기록을 넘어, 사고 직후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맡아 대응하는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사고 이후 복잡한 절차와 부담을 겪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사건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점에서 차별화된 평가를 받고 있다. 호프만 변호사는 교통사고 상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우버·리프트 등 승차공유 서비스 관련 사고, 중대 상해 및 사망 사고까지 폭넓은 사건을 다뤄왔다.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고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1250만 달러 이상의 보상 판결을 이끈 사례를 포함해 다수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성과는 오랜 경험과 치밀한 분석,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력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1988년 LA 한인타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연 그는 이후 베벌리힐스 윌셔가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현재 의뢰인 중 상당수가 한인이며,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직원들이 상주해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언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러한 환경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호프만 변호사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사건의 결과 이전에 사람을 본다는 점이다.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의 경우 직접 병원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치료 과정과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 소송 전략을 세운다. 단기간의 합의보다는 피해자의 회복과 이후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우선한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또한 그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노 윈 노 피(No Win No Fee)'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다. 24시간 무료 상담과 이중 언어 지원 역시 사고 직후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을 고려한 시스템이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과 가족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그 무거운 순간에 법률적 조력뿐 아니라 인간적인 신뢰를 함께 제공해 온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는, 결과와 태도 모두로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문의: (323)782-8600 ▶주소: 8383 Wilshire Blvd. #830, Beverly Hills업계 리차드 변호사 리차드 호프
2026.02.01. 12:20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한인 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공개〈본지 1월 23일자 A-1면〉되고, LA한인타운을 비롯해 자바시장, 다운타운, 길거리, 주택가 등에서 무차별적인 단속 작전이 진행되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ICE와 마주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ICE '셀프 영장'으로 주택 수색한다…5세 아동까지 체포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ICE와 마주쳤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항의하거나 따지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일단 물러난 뒤,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향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조언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지금 ICE는 책임 있게 통제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들을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의 조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ICE 요원과 마주치면 “무엇보다 침착해야 한다. 양손을 보이게 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 경찰에게 정차 지시를 받았을 때처럼 대응하면 된다. 맞서기보다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ICE는 어떻게 접근하나 “대상을 미리 특정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거리에서 기다리거나 집, 직장, 법원까지 찾아온다. 경찰인 척 신분을 속이거나 ‘수사가 있다’, ‘잠깐 이야기만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항의하거나 거부해도 되나 “지금은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 -신분증을 요구받으면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름, 출생지,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주택이나 교회, 학교로 오면 “문을 열기 전에 영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지는 태도보다는 차분하게 ‘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장이 있다면 문 아래나 창문을 통해 보여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영장에 대해서는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진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단 상황을 넘긴 뒤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집 안에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가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색을 시도하면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야 한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침착하게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다.” -시위나 집회 참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격한 시위나 집회에 나서 ICE와 직접 충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괜히 눈에 띄는 행동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변호사 ice 이민법 변호사들 ice 대응 오완석 변호사
2026.01.26. 20:34
샌프란시스코에서 수퍼바이저와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던 제인 김(49·사진) 변호사가 가주 보험국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공공 보험 도입과 보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연방 및 가주 민주당 정치인들과 진보 단체들 지지를 받아 이번 선거에서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2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다시 보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험은 가정의 안정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며 “현재의 시장 실패는 보다 강력한 공적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재난 위험과 관련한 공공 보험 도입 ▶보험사 경영진 보수와 이윤 제한 ▶보험국장의 역할 범위를 건강보험 영역까지 확대하는 등 3가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 보험국장 선거는 현직인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임기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경쟁에 나서게 됐다. 김 후보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진보 성향 정치인들과 노동 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한인 선출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6지구)를 지냈으며, 그 이전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역 정치 디렉터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가주 보험국장은 1988년 주민발의안 103호가 통과된 이후 1991년부터 선출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보험국장 선거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 실시된다. 김경준 기자보험국장 변호사 보험국장 선거 한인 변호사 한인 선출직
2026.01.25. 19:18
급변하는 미국 이민법 환경 속에서 한인 사회가 체감하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비자 규정은 수시로 바뀌고, 정치.행정적 변수는 이민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2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있다. '브라이언 오(Brian Oh), 오완석 변호사'다. 오 변호사는 "이민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그래서 처음 상담부터 케이스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의 사무실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거쳐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뒤 미국 덴버대학교 로스쿨(J.D.)을 졸업했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그는 오랜 기간 미국 이민법 분야에 집중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왔다. 그가 다루는 업무 범위는 가족초청이민부터 취업이민(EB-1, EB-2, NIW, EB-3), 투자이민(EB-5), E-2 투자비자, H-1B 취업비자, O-1 특기자 비자, 시민권까지 폭넓다. 특히 최근에는 E-2 투자비자와 NIW(국가이익면제), 그리고 체류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략 상담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최근 이민 케이스의 난도가 높아진 만큼, 정확한 분석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빠른 진행만을 앞세우기보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케이스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언제든 변호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년간 수많은 사례를 다뤄온 오완석 변호사는 "이민법은 경험이 곧 실력으로 이어지는 분야"라며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한다. "이민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담은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오완석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웹사이트: brianohlaw.com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
2026.01.25. 18:01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부상은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 이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이다. 이 제도는 근무와 관련해 부상을 입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으로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업원이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해 다쳤다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물론, 필요할 경우 임시 장애 보상이나 영구 장애 보상까지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생계와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상해보상 청구는 종업원이 근무 중 부상을 입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낙상이나 사고처럼 한 번의 사건으로 발생한 특정부상이 있는가 하면,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근육이나 신경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만성적.고질적 부상도 포함된다. 부상을 입은 종업원은 즉시 이를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종업원이 신속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지체하지 말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종업원은 근무 중 부상과 관련해 '종업원 상해보상 항소위원회(WCAB)'에 직접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WCAB는 근무 중 부상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일반 민사법원은 이를 다룰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고 고의적 가해가 아닌 경우,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상해보상 절차가 일반 민사와 다른 별도의 법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상해보상 전문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상해 변호사나 일반 민사 변호사가 아닌,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클레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홍(Roberto Hong) 종업원 상해보상 변호사'는 "근무 중 부상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며 "초기 대응과 절차가 중요한 만큼,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6.01.21. 0:38
고(故) 민병수 변호사의 생애는 남가주 한인 사회의 태동과 성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그의 삶은 ‘자유·평등,법 앞의 공정함’이라는 미국 건국 정신을 한인 이민자 공동체가 어떻게 구현해 왔는지를 증명한다. 민 변호사는 한인 사회의 법률가로서, 한인이 힘을 모을 때 권익 신장과 정체성 강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몸소 실천했다. 민병수 변호사의 부친 민희식(1895~1980) 선생은 대한민국 초대 교통부 장관이자 제1대 LA 총영사(1948년 10월~1960년 8월 재직)를 지냈다. 민 변호사는 3남 2녀 중 차남으로 193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학교 3학년이던 1948년 가족과 함께 LA로 이주했다. 부푼 꿈을 안고 건너왔지만, 외교관의 아들이라는 배경조차 백인 중심 사회에서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언어 장벽과 노골적인 인종차별, 교사와 사회로부터 받은 편견은 미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일찍 깨닫게 했다. 청소년기 미국 정착 과정에서 겪은 소수계 차별의 경험은 그의 인식을 바꿨다. 그는 “미국은 자유와 법치를 말하지만, 소수자에게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목소리를 내고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삶의 철학은 이후 그가 법률가로서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에 헌신하게 된 신념이자 동력이 됐다. 라번대를 졸업한 그는 생계를 위해 교사로 일하며 글렌데일의 야간 법학대학원을 다녔다. 대학 진학 상담에서 “변호사보다는 기술직이 낫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꿈을 접지 않았다. “중학생 때 배심원 제도를 읽고, 배심원 앞에서 피고인을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는 그의 회고처럼, 법은 ‘차별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1975년 그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한인으로는 세 번째, 남가주에서는 두 번째였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자리 잡은 그는 한인 학생 3명이 연루된 총격 오발 살인 사건, 1987년 LA 한인 갱단과 한국 조직폭력단의 알력 다툼에 따른 살인 사건, 1995년 모래시계파·아이파 살인 사건 등 한인 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이후 48년간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그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묵비권’과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한인 사회에 각인시켰다. 그는 “조사실 의자에 앉는 순간, 죄 없는 사람도 무너진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곤 했다. 1980년대 들어 그는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83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를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고, 협회의 전통이 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 그는 “70~80년대 한인 사회는 가난했고 법을 몰랐다. 법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고 밝혔다. KABA는 현재 한인 법조계의 구심점으로 성장해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민 변호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92년 LA 폭동이었다. 그는 한인법률권익재단을 통해 폭동 피해 업주들을 대리해 LA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LA시는 참여 업주들에게 업소당 2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한인 사회가 입은 피해를 제도권 법률 체계 안에서 공식 인정받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민 변호사의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은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제정이다. 그는 LA시와 LA카운티, 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 결의안을 직접 작성해 1월 13일을 공식 기념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주 한인의 날 제정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굴곡진 역사를 기억하고, 근면과 성실로 미국 사회의 당당한 소수계로 성장해 온 한인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미주 한인의 날은 이제 전국의 도시와 주의회, 연방 의회에서 매년 기념되고 있다. 한인 차세대를 위한 교육과 정체성 함양은 민병수 변호사가 생전 가장 보람을 느꼈던 활동이다. 2000년대 들어 LA 한인타운에 학교 신축 붐이 일자 그는 공립학교 3곳이 한인 이민 선조의 이름을 달도록 앞장섰다. 찰스 H. 김 초등학교(2006년 개교), 김영옥 중학교(2009년 개교), 닥터 새미 리 매그닛 초등학교(2013년 개교) 등은 한인 사회에 공헌한 이민 선조들의 이름을 딴 공립학교다. 그는 이를 “100년을 내다본 교육 프로젝트”라며 자신의 활동 가운데 유일하게 자랑했다. 2012년 LA시의회에서 열린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공청회에서, 안구암으로 한쪽 눈을 적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민병수 변호사는 검은 안대를 한 채 단상에 섰다. 그는 4개로 나뉜 선거구를 단일화해 한인 사회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뭐가 두렵나. 자유와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지금도 한인 사회에 회자된다. 암 투병 속에서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던 민 변호사는 2023년 6월 1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민병수 변호사의 삶은 한인 사회가 미국 사회의 일원이자 중요한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 그 자체였다. 그는 변호사로서 소수계 권익 신장에 힘썼고, 한인 사회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자료: 미주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 민병수 변호사] ━ ☞민병수 변호사는… 1933년 서울에서 출생, 지난 2023년 6월 1일 별세했다. 초대 LA총영사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자리잡은 뒤 라번대를 졸업하고, 글렌데일 소재 야간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1975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 이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 설립 및 초대 회장을 맡으며 한인사회 봉사에 앞장섰다. 한인청소년센터(현 KYCC) 이사, LA카운티 법률위원회 첫 한인 커미셔너, 한미법률재단(KALAF) 회장, 세계한인교육자총연합회(IKEN) 초대 회장, 애국동지회 고문을 역임했다. 한인사회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2001년), 재미동포 첫 대한민국 법률대상(2009년), 세계한인검사협회 주최 평생공로상(2018년),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주최 개척자상(2018년)을 받았다. 정리=김형재 기자변호사 민병수 민병수 변호사 한인 사회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2025.12.31. 20:30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새 차를 구입한 후, 차량 문제를 참고 타다가 결국 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반면,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상을 감지하고 공식 딜러에 차량을 입고해 정식 수리 기록을 남긴 소비자들은 차량을 몇 년간 운행한 뒤에도 전액 환불과 보상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문제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상을 감지했을 때 즉시 공식 딜러를 통해 수리 기록을 남기는 부지런함이 레몬법 보상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로, 차량 구입 직후부터 반복된 경고등 점등과 주행 중 화면 깜빡임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딜러를 방문해 정비 리포트를 받은 한 고객은 3년이 지난 후에도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전액 환불과 추가 보상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같은 문제를 겪고도 "그냥 타다 말았다", "딜러가 문제없다고 해서 기록 없이 나왔다"는 소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레몬법 적용 요건에서 벗어나 보상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비공식 정비소나 개인 샵의 기록은 레몬법 적용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반드시 차량을 공식 딜러에 입고하고, 정비 후 발급되는 '수리 리포트(Repair Report)'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문제가 한두 번으로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작은 결함이라도 주행 안전이나 차량 가치에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레몬법은 차량의 고장 그 자체보다, 그 고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며 "감지력보다 기록력,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미수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Misoo Choi, APC)는 LA 윌셔가에 위치하며, 테슬라.벤츠.볼보.GM.아우디.현대.기아.혼다.렉서스 등 전 차종을 대상으로 수리 기록 검토부터 제조사 협상, 전액 환불 및 보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부담 없이 전담하고 있다. ▶문의: (323) 496-2574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업계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5.12.04. 22:14
사고는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자동차 사고, 슬립 앤 폴, 직장 사고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후폭풍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남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회복을 앞당기고 공정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다. Cha Cha Cha Law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 법률 전문 로펌으로서, 개인상해 변호사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짚어본다. 먼저, 개인상해 사건은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법적 절차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Cha Cha Cha Law의 변호사들은 관련 법규와 판례, 보험 규정에 전문적으로 정통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해 책임 주체를 규명하고 유리한 전략을 세운다. 둘째, 사건의 가치는 단순한 병원비로 환산되지 않는다. 향후 치료비, 직장 결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통증과 고통,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Cha Cha Cha Law는 이 모든 손해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며, 보험사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탄탄한 증거 확보가 필수다. 사고 현장 조사, 차량 분석, EDR(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자료 검토, 감시 영상 확보, 의료 및 사고 재구성 전문가와의 협업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상 근거를 압도적으로 강화한다. 넷째, 보험사와의 협상력 역시 중요하다. 보험사는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스스로 협상에 나설 경우 불리할 수 있다. Cha Cha Cha Law는 풍부한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한다. 다섯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적 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Cha Cha Cha Law는 소장 제출부터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배심원 앞 변론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끝까지 대변한다. 여섯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심리적·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복잡한 법적 절차는 Cha Cha Cha Law가 전담하고, 피해자는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사고 이후의 삶을 재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Cha Cha Cha Law는 성공보수제(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승소하거나 보상을 회수한 경우에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고객이 보상받지 못하면 비용 역시 들지 않는다. 변호사와 고객의 목표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조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다. 이런 순간에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보상과 회복,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Cha Cha Cha Law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든든한 동반자다. 사고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213)351-3513 (문자 상담 가능) / www.alexchalaw.com미국 변호사 전문 변호사 cha cha 법률적 전문성
2025.12.04. 14:12
직장에서 근무하다 다쳤을 경우 적용되는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은 고용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이라면 누구의 잘못이든 관계없이 병원 치료는 물론 임시.영구 장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부상은 낙상이나 중량물 취급 중 발생한 단일 사고와 같은 '특정 부상'과, 반복적인 작업으로 생기는 근육.신경 손상 등 '누적 외상'으로 나뉘며, 두 유형 모두 보상 대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보고와 치료다. 부상 사실을 상사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해고 이후 제기하는 '퇴직 후 클레임'은 보복성 청구로 간주돼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고 전에 치료를 받았거나 부상을 보고했다면 예외가 된다. 실제로는 보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잦아, 증거로 남는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침 치료와 같은 비교적 저렴한 치료도 기록으로 인정된다. 종업원 상해 클레임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종업원 상해보상 항소위원회(WCAB)가 전담하며,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절차와 보상이 복잡한 만큼 종업원 상해보상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로버트 홍 종업원 상해보상 변호사는 "개인상해 변호사와는 관할과 법 적용이 전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5.12.01. 18:21
가주에서 120명 이상의 한인 변호사가 새로 배출됐다. 〈합격자 명단은 koreadaily.com 참조〉 가주변호사협회(SBC)가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7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으로 추정되는 합격자는 총 12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합격자(4032명) 중 약 3.1%를 차지했다. 한인 합격자는 성(Last name)과 이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실제 숫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인 합격자 126명 가운데 가주 거주자는 98명, 타주 17명, 한국 거주자는 11명으로 파악됐다. 합격자 명단에는 조성민(워싱턴 시애틀), 조윤(텍사스 오스틴), 데비 장(애리조나 피닉스), 한나 김(인디애나 래퍼엣), 김영은(일리노이 시카고), 로빈 이(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피아 이(워싱턴 벨뷰), 스테이시 이(애리조나 길버트) 씨 등 타주 거주자는 물론, 안재서·정화영·김동욱·김민철·곽은비·윤수현·박정원(서울) 씨 등 한국 거주자들도 포함됐다. 이번 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54.8%다. 지난 2월(55.9%)보다는 소폭 낮았으나 지난해 7월(53.8%)보다는 다소 높았다. 총 7362명이 시험에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4032명이 합격했다. 응시생 유형별로는 전체 7362명 중 약 10명 중 7명꼴인 73.9%(약 5440명)가 첫 응시자였으며, 이들의 합격률은 69.7%로 집계됐다. 반면 재응시자(약 1920명)의 합격률은 12.4%에 그쳤다. 재도전자의 평균 응시 횟수는 5.1회로, 지난해(4.9회)보다 다소 늘었다. 이번 시험 결과에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특별 세션’ 점수 조정 제도도 일부 반영됐다. 당시 가주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개편 연구의 일환으로 교육업체 카플란이 개발한 새로운 객관식 문항을 사전 검증하는 시험을 승인했으며, 일정 기준 이상(28문항)을 맞힌 응시자에게는 실제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번 7월 시험에서는 해당 특별 세션에 참여한 967명이 점수 조정을 받았고, 이 중 41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가주 응시생의 평균 객관식(MBE) 점수는 1405점으로, 전국 평균(1424점)보다 19점 낮았다. 점수 조정이 없었다면 평균은 1399점에 머물렀을 것으로 분석됐다. ━ 한인 추정 합격자 명단 (총 126명) 〈가주·98명〉 다니엘 안(샌디에이고), 캐서린 안(풀러턴), 배정준(부에나파크), 배승한(산타클라라), 제퍼슨 차(어바인), 앤서니 장(어바인), 장한나(산타클라라), 장이린(샌라몬), 제시카 장(데이비스), 조셉 장(라호야), 케네스 장(헌팅턴비치), 린다 장(포스터시티), 피터 장(월넛크릭), 티파니 장(라팔마), 앨리스 조(라캐나다), 제시카 조(LA), 조진영(샌프란시스코), 샬린 최(LA), 최이진(어바인), 최효재(팔로알토), 존 최(LA), 최규형(샌프란시스코), 최수정(맨해튼비치), 최예찬(글렌데일), 첼시 천(LA), 크리스토퍼 정(산타클라리타), 현석 정(LA), 정용형(어바인), 앤서니 한(라미라다), 리바 한(샌디에이고), 케이트 임(LA), 제레미 장(카스트로밸리), 조나라(치노힐스), 에릭 정(샌프란시스코), 키스 강(데이비스), 에이미 김(노스할리우드), 샬롯 김(다이아몬드바), 에미카 김(컬버시티), 김혜인(데이비스), 김일근(더블린), 김재현(샌디에이고), 재니스 김(부에나파크), 지 김(LA), 조나단 김(코로나), 김주은(LA), 조이스 김(LA), 저스틴 김(샌디에이고), 저스틴 김(풀러턴), 카트리나 김(LA), 린지 김(LA), 김민규(스탠퍼드), 살러스 김(버클리), 새뮤얼 김(부에나파크), 소피아 김(샌프란시스코), 스테파니 김(샌프란시스코), 김수현(샌프란시스코), 김태민(에스콘디도), 김용수(글렌데일), 고보성(산타클라라), 알렉산드리아 이(어바인), 케일라 이(샌프란시스코), 이채현(어바인), 이찬영(LA), 에리카 이(라미라다), 이은서(레드랜즈), 이혜영(스탠퍼드), 아이린 이(글렌도라), 존 이(어바인), 줄리언 이(LA), 이민택(LA), 레이첼 이(샌라몬), 레이나 이(포터랜치), 이상호(샌프란시스코), 이승준(어바인), 실비아 이(사라토가), 이태신(산호세), 이예찬(엘소브란테), 백채영(어바인), 모니카 백(라카냐다), 박아라(LA), 박채연(샌디에이고), 박은솔(샌디에이고), 박지원(애너하임), 박상(샌디에이고), 박영웅(LA), 에리카 신(패서디나), 신희범(서니베일), 신재준(샌프란시스코), 제시카 신(터스틴), 마이클 신(풀러턴), 제시카 손(LA), 손성민(어바인), 그레이스 송(LA), 제리미 송(샌호세), 케빈 송(LA), 송수림(오클랜드), 티모시 송(버뱅크), 예준휘(데이비스), 폴 임(샌디에이고), 니콜 임(라크레산타), 존 유(하버시티), 재스민 노(맨해튼비치), 오대은(샌프란시스코), 레이첼 오(레드우드시티), 스테판 오(리카냐다) 〈타주·17명〉 조성민(시애틀), 조윤(오스틴), 데비 장(피닉스), 한나 김(래퍼엣), 노아 김(앨버커키), 김영은(시카고), 김영지(월포스), 고형준(앤아버), 타비사 권(애틀랜타), 매튜 지노 벅(호놀룰루), 유니스 주(뉴욕), 로빈 이(알렉산드리아), 소피아 이(벨뷰), 스테이시 이(길버트), 윌리엄 이(워싱턴), 새라 유(랜스데일), 박시완(사우스벤드) 〈한국·11명〉 안재서(서울), 배지연(서초구), 정지희(성남), 정화영(서울), 김동욱(서울), 김민철(서울), 곽은비(서울), 민하영(남양주시), 윤수현(서울), 박정원(서울), 리차드 박(서울) 정윤재 기자변호사 합격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한인 합격자 합격자 명단
2025.11.09. 19:18
이민법은 작은 오류 하나가 신분과 향후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다. 서류의 완성도와 제출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정확한 준비와 책임 있는 진행이 필수적이다.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을 둔 '오완석(Brian W. Oh) 변호사'는 19년 동안 이민법 한 길을 걸어온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오 변호사의 가장 큰 강점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 직접 상담' 시스템이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이민국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한다. 고객은 케이스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이민 규정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오 변호사는 제출 전 서류를 통상 5~6회 이상 재검토하고 최신 법령과 심사 경향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러한 꼼꼼한 준비와 책임감 있는 진행 방식은 곧 높은 승인율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 변호사는 이민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비자.영주권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E-2 투자비자 및 E-2 직원비자, O 비자(특수 능력 보유자 비자) 분야에서 정평이 나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한국 본사의 미국 지사 설립, 혹은 미국 내 고용주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투자 구조 설계부터 신분 변경까지 책임지고 진행한다. 또한 예체능 종사자를 위한 O 비자 및 공연비자 케이스도 꾸준히 다루고 있다. 취업이민 분야에서도 LC(노동허가) 없이 신청 가능한 간호사 영주권, 스폰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NIW(국익면제), 그리고 능력.학력.경력 요건에 따라 구분되는 취업이민 1.2.3순위 케이스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가족초청 이민 역시 주요 업무 분야 중 하나다. 무비자 입국자 또는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또는 이혼 후 홀로 영주권 신청이 필요한 사례 등 민감한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그 밖에 프로디(Prodee) 계열 학교 기록으로 영주권 신청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긴 케이스, 불법체류 및 밀입국자 대상 245(i) 조항 활용, 601A.601 Waiver, 범죄기록 보유자의 시민권 및 영주권 등 난도 높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법률적 이해와 전략적 판단이 뒷받침된 상담과 진행 방식은 오완석 변호사가 오랜 시간 한인사회에서 신뢰를 쌓아온 핵심 이유로 꼽힌다. 서울대에서 학.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덴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오 변호사는 "정확한 일처리와 높은 성공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이민 케이스는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
2025.11.09. 18:01
오렌지카운티 산타애나에서 이민 변호사를 사칭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30일 터스틴 지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체포됐다. 해당 매장 직원들이 산타애나 경찰국이 배포한 수배 사진을 보고 신원을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이민 서류 절차 상담을 위해 이 남성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이민 서류 처리를 위해 1만4000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계를 맺으면 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여성이 이를 거절하고 떠나려 하자 강제로 붙잡아 사무실 안에서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범행 후 그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400달러와 사건 처리비 할인을 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추가 피해 여부를 포함해 수사 중이며,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다. 정보 제공은 산타애나 경찰국 수사팀(714-245-837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가능하다. AI 생성 기사성폭행 변호사 이민 변호사 이민 상담 가짜 변호사
2025.11.01.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