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나 호(Zena Ho·사진)변호사가 LA 지역 톱 100 변호사에 선정됐다. LA비즈니스저널(LABJ)은 지난 20일 ‘2026년 LA 지역 상위 변호사 100명(2026 Top 100 Lawyers)’을 선정, 발표했다. 센추리시티에 위치한 맥더못 윌 앤 슐트(McDermott Will & Schulte)의 파트너인 호 변호사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 및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LABJ에 따르면 호 변호사는 부동산 매입·매각, 금융 조달, 조인트벤처, 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자산군에 걸친 복합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자문해 온 전문가다. 특히 신규 고객과의 초기 거래에서도 사업 목표를 빠르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시장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도 유연성과 세밀한 접근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점이 선정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그는 사내 리더십 위원회 활동과 후배 변호사 멘토링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한인 부동산 전문가 협회 멤버, 미주한인협의회(Council of Korean Americans·CKA) 이사로 재직하며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송영채 기자변호사 부동산 금융 전문성 한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2026.04.22. 17:58
샌디에이고 한인 커뮤니티에 한·미 양국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한 든든한 법률 전문가가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장석윤(사진) 변호사는 그동안 소속되었던 '카운터포인트 리갈(Counterpoint Legal)' 사무실에서 나와 '장석윤 변호사 사무실'을 '현대 트랜스리드' 빌딩에 새롭게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장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와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20여 년 경력의 법조인이다. 부산대학교 법대를 최우수(Magna Cum Laude)로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4기)했으며 페퍼다인 루소 법대(Pepperdine Caruso School of Law) 객원 연구원을 거쳐 미국 로펌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이력은 미국 내 일반 법률문제는 물론 양국 간에 걸친 복잡한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주요 업무 분야는 ▶상속 및 유산 계획(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민사 소송(부동산 건설 계약 가족법) ▶한미 간 국제소송 등이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 중인 상속 및 유류분 분쟁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미국 변호사들과 차별화된 강점이다. 또한 민사소송 전문 다니엘 베스피 변호사와 한국 부장검사 출신 박기환 변호사가 '오브 카운슬(Of Counsel)'로 합류해 강력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장 변호사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인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619) 848-0075 / seanjanglaw.com 글·사진=케빈 정 기자장석윤 변호사 장석윤 변호사 한국 변호사 베스피 변호사
2026.04.21. 21:31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납세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탈세나 지연 납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보도와 달리, 과세 절차에 따른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담의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의미의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통상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돼야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논란이 된 ‘납부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씨가 진행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 확정 이후의 불복 절차가 아니라,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라며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200억 원대 세액 역시 심사 이전 단계에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던 만큼, 이를 근거로 지연 납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의 정식 과세 처분 이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고지서 수령 이후 납부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또 “과세전적부심은 과세관청의 판단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이 같은 합법적 방어권 행사 절차가 일부 보도를 통해 부정적으로 비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며, 최종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소득세를 전액 납부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운데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매니지먼트 계약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 점 등을 문제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논란 이후 두 차례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26일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8일 세금 납부 이후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현식 기자판타지 변호사 지연 납부로 납부 지연 김채은 변호사
2026.04.15. 1:41
인공지능(AI)으로 작성한 법원 제출 문서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들이 가주 변호사협회(State Bar)로부터 징계 위기에 놓였다. 가주 변호사협회는 최근 LA의 오미드 에밀 칼리페 변호사와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의 스티븐 토머스 로메인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AI로 작성된 법원 제출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판례를 인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베벌리힐스의 세피데 아르데스타니 변호사도 2025년 3월 연방법원 제출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가주에서는 변호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제출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변호사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 조지 카르도나 수석 재판 담당 변호사는 “AI는 없던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법원과 의뢰인은 제출 문서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은 법률 업무를 돕는 도구일 뿐 변호사의 전문성과 성실성, 정직성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칼리페 변호사는 2025년 4월 LA 연방법원에 제출한 상표권 관련 소송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 1건과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판례 2건을 인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AI 사용 공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칼리페 변호사는 AI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례는 모두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판례 1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인용을 철회했다. 로메인 변호사 역시 2025년 10월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개인상해 사건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낮은 판례를 인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I를 사용했으며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주 변호사 법원이 판단하며, 면허 정지 또는 제명까지 권고될 수 있다. 최종 징계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결정한다. 한편 아르데스타니 변호사는 2025년 3월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에 제출한 집단소송 문서에서 잘못된 판례를 인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AI 사용은 부인하고 다른 사건의 수기 메모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 검토에 소요된 시간을 “사법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 법원은 지난 6일 아르데스타니 변호사에게 1년 보호관찰과 30일 면허 정지 처분을 포함한 징계를 승인했다. 또한 기술 교육 10시간 이수와 AI 활용 관련 교육 5시간을 추가로 받도록 명령했다.변호사 가짜 변호사 징계 연방법원 제출 징계 위기
2026.04.14. 14:49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납세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을 탈세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과세 절차에 따른 대응이라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세담 김채은 변호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거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보면 통상적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입증돼야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란이 된 납부 시점과 관련해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로, 진행 중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과세 처분 이전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로, 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200억 원대 추징 통보가 알려지며 전해졌다. 정현식 기자과세전적부심 변호사 과세전적부심 절차 납세 이슈 과세 절차
2026.04.12. 22:21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과 질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상해 보상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어떤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지, 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권리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보상 여부는 결국 '유형'과 '기한'에 달려 있다"며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부위 부상(Specific Injury)'이다. 이는 추락이나 낙상, 충돌 등 단일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을 말한다. 입증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해 사실을 근무 기간 중 보고해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가 원칙이다. 특히 고용주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청구 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와 신고를 동시에 서두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복된 업무와 장시간 노동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지속적 외상(Continuous Trauma)'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상 스스로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이 늦어지는 일이 빈번하다.홍 변호사는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의료 상담을 병행해야 보상 가능성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근무 중 발생한 '사망 사고(Death Case)'는 유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보상 체계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고인의 소득에 의존하던 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나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 다만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제도를 뒤늦게 인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불면, 불안, 우울 등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고통(Psyche Injury)' 역시 중요한 보상 범주다.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근로 환경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 요건이 요구되는 등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만큼 초기 대응과 기록 관리가 보상의 관건으로 작용한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근로자 상해 보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라며 "조금이라도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 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6.04.08. 0:00
캘리포니아에서 새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한 뒤 차량 이상을 겪고도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보상 기회를 잃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반면 차량 구입 초기부터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공식 딜러를 통해 점검과 수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기록을 남긴 경우에는, 수년이 지난 뒤에도 제조사로부터 환불이나 추가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공식 기록으로 남겼느냐"라며 "이상 증상을 느꼈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공식 딜러에 입고해 수리 리포트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차량 구입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경고등이 들어오고 주행 중 디스플레이 화면이 깜빡이는 문제를 겪은 한 소비자는, 그때마다 딜러를 찾아 차량 점검을 받으며 정비 리포트를 꾸준히 보관했다. 그 결과 차량을 약 3년간 운행한 이후에도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전액 환불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비슷한 결함을 겪고도 "조금 불편했지만 그냥 탔다"거나 "딜러가 별문제 없다고 해서 돌아왔다"는 식으로 대응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레몬법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사례가 많다. 같은 문제라도 공식적인 수리기록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특히 비공식 정비소나 개인 샵에서 남긴 기록은 레몬법 청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조사와 협상하거나 환불 및 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이력과 그때 발급된 수리 리포트(Repair Report)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작은 문제라도 반복되거나 차량의 안전성, 사용 가치, 주행 편의성에 영향을 준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초기에는 사소해 보였던 결함도 시간이 지나면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록이 결국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레몬법은 단순히 차가 고장 났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언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제조사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기록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결국 차량 문제의 크기뿐 아니라 대응의 정확성과 절차의 충실함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LA 윌셔가에 위치한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테슬라, 벤츠, 볼보, GM, 아우디, 현대, 기아, 혼다, 렉서스 등 다양한 차종을 대상으로 수리기록 검토부터 제조사 협상, 전액 환불 및 보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부담 없이 지원하고 있다. ▶문의: (323) 496-2574, [email protected]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업계 최미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
2026.03.30. 17:41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회장 레이첼 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둘루스 1818클럽에서 첫 ‘스폰서 엑스포’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의 스폰서 업체 20곳이 참석해 회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레이첼 김 회장은 “오랫동안 회원과 스폰서들이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으면 좋을까 고민한 결과 엑스포 형식으로 준비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로 부동산 중개인들로 이루어진 회원들은 융자, 건축, 변호사, 블라인드, 방역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스폰서와 만나 최신 트렌드 및 정보를 나눴다. 김 회장은 “회원들은 클라리언트에게 필요한 업체를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4월 2차 총회와 5월 케이스 스터디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 윤지아 기자변호사 스폰서 스폰서 엑스포 스폰서 업체 결과 엑스포
2026.03.24. 6:34
가주 의회가 변호사의 불법 의뢰인 모집과 외부 투자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일부 변호사의 일탈이 법조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애쉬 칼라(민주·샌호세)와 릭 차베스 즈버(민주·LA) 가주 하원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단체인 가주 소비자변호사협회(CAOC)도 두 법안을 공식 지지했다. 즈버 의원이 발의한 법안(AB 2039)은 불법 의뢰인 모집 행위 ‘캡핑(capping)’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캡핑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직접 모집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현행법은 정직이나 보호관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은 중범죄뿐 아니라 고의성과 금전적 목적이 인정된 경범죄까지 자격 박탈 대상이 확대됐다. 법안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와 함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칼라 의원이 발의한 별도 법안(AB 2305)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로펌의 소송 전략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자가 로펌에 자금을 제공한 뒤 사건 수임이나 합의 등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허용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 이번 입법은 LA카운티 40억 달러 규모의 성추행 피해 보상 소송을 둘러싼 논란이 촉매가 됐다. 일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허위 주장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동시에 투자 자본이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다만 투자 개입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도 제3자의 사건 개입과 수임료 공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강한길 기자변호사 불법 모집 행위 변호사 자격 규제 법안
2026.03.22. 19:52
사고를 당하면 삶 전체가 한순간에 뒤흔들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다음 순간엔 통증, 병원비, 처리해야 할 전화와 서류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압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언어장벽이나 문화적 거리감이 더해지면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의 배경을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전달될지, 무시될지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뉴욕 일원 한인들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의사소통이 더 쉬워지고, 법적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통이 갖는 실제적 영향 개인상해 소송은 복잡한 절차, 민감한 정보, 고도의 협상이 얽혀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 성공 여부는 명확하고 정확한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오해나 부정확한 전달은 곧 문제로 이어집니다. 부상의 영향은 단순히 의학적 진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통증이 일상생활, 업무, 가족 관계, 감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개인적이며, 문화적 배경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미묘한 부분 파악=한국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변호사는 간접적 신호, 단어 뉘앙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빠른 신뢰형성=부상으로 인한 취약함(신체적·정서적·재정적)을 솔직히 털어놓기 위해선 신뢰가 필요합니다. 공통된 문화적 기반은 감정적 장벽을 낮춰주고,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화적 요소=사고 이후 가족역할 변화, 전통과 관습이나 기대치가 회복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험사나 법정에 설명하려면 문화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서류 절차에서의 막막함 해결=복잡한 법률·의료 서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화적 맥락 ◆보험사 조정인과의 소통=보험사는 지급액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문화적인 예의나 겸손은 아프지 않은 것 같다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문화에 익숙한 변호사는 이러한 오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의료 기록의 문제 해결=의사와의 소통 문제로 증상의 심각도가 의료 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인 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전문가와 연결합니다 ◆증언 및 진술 준비=법정·증언은 매우 형식적이고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말투, 태도 등 준비를 통해 당신의 행동과 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만들어드립니다. ◆고용 형태 설명=한인 사회에서는 가족 사업, 현금 지급, 비정규 고용 등 전통적 문서화가 어려운 근무 구조가 흔합니다. 한인사회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심원 인식=배심원도 편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한국적 가치나 상황을 설명해 공감을 끌어냅니다. ◆비영어권 부모·노년층 지원=한국어 가능 변호사는 가족 전체가 정보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민자 경험을 이해하는 보호자 역할=일부 이민자들은 법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신분문제, 두려움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한인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합니다. 공감과 신뢰의 중요성 ◆마음의 방어벽 해제, 민감한 주제도 덜 부담스럽게=개인상해 사건은 의료 정보, 재정적 어려움, 가족 문제 등 개인적인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문화적 유사성이 있으면 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리대상이 아닌, 존중받는 개인=단순한 사건 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대응합니다. ◆가족 전체를 고려한 접근=가족이 받은 부담까지 포함한 피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적합한 의료·재활 자원 연결=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의료진·치료사와 연결해 치료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목격자 확보에 유리, 사고 후 ‘허위 도움’ 차단 ◆커뮤니티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는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합니다. 육주선/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법률칼럼 변호사 한인 문화적 배경 한국 문화적 문화적 요소
2026.03.11. 17:24
지난 1월 29일 한국 국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변호사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한국은 변호사에게 윤리·직업상 의무인 ‘비밀유지 의무'는 두면서도, 수사·재판에서 의뢰인과의 법률자문 내용이 압수·제출로 노출될 때 이를 막아낼 ‘증거법상 거부권’은 분명치 않았다. 이번 신설 조문(제26조의2)은 그 공백을 메워,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의 실효성을 제도 차원에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 사이에서 법률사건·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이뤄진 비밀 의사 교환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문서·자료(전자자료 포함) 역시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이 구조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공정거래·조세·금융 등 행정조사에서도 실제 의미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범죄에 가담하거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정해졌다. 다만 그 시행 전의 의사교환·자료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보통법상 특권으로 인정해 왔고, 기업의 내부 소통도 법률자문 목적이면 보호된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다. 여기에 소송을 예상해 준비한 자료를 별도로 보호하는 업무 산물보호 원칙(Work Product Doctrine)이 결합해, 변호사의 전략·분석이 증거조사로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미국은 제삼자 공유에 따른 면제, 실수 공개에 대한 처리, 범죄·사기 예외 등 ‘권리의 조건’과 ‘상실의 위험’이 촘촘히 정리되어 있다. 한국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의 관건은 결국 관리와 운영이다. 압수수색·현장조사에서 어떤 파일이 ‘법률자문 목적’인지, 포렌식 이미징과 전자메일을 어떻게 선별·차단할지, 사내변호사 자문과 경영 판단이 섞인 자료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등은 곧바로 쟁점이 될 것이다. 또 미주 한인 기업처럼 미국 소송의 증거조사(디스커버리)를 겪는 경우, 한국에서 보호된다고 믿은 자료가 미국 절차에서는 별도의 기준(보호 명령, 제삼자 개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특히 회계사·컨설턴트·번역자 등 제삼자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 비밀성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문 채널을 분리하고 수신자를 최소화하며 문서 접근 권한과 보관체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조사·수사 단계에서 침착하게 권리를 주장할 절차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합법적 조언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법치의 안전장치다. 제도가 자리 잡으면 내부조사와 준법경영이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사실관계 정리와 자진 시정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한국법 이야기 비밀유지권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 사내변호사 자문 의뢰인 특권
2026.03.03. 9:15
최근 이민법 변호사나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 이민법률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샌디에이고 시검찰청은 지난주 "가족이나 친지가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돼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접근해 금전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시검찰청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이나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만약 이 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사법당국과 시검찰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더 퍼버트 시검사는 "이민 구금자의 처지를 악용해 변호사를 사칭하는 행위는 비열하고 불법"이라며 관련 사례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고 공신력 있는 법률 지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기관 변호사 변호사 정부기관 이민법률 서비스 친지가 이민법
2026.02.19. 20:58
가정집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독립계약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상해 전문인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는 "고용 형태와 근무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우선 주택 소유주 또는 거주자에게 고용된 가정집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업원 상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부상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최소 52시간 이상 근무했고, 100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령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은 예외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집안일을 맡겼다가 다친 경우, 시간.임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종업원 상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면허 독립계약자 역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종업원 상해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자의 면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근무 시간과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하며, 이때는 주택 소유주의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독립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 상해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1099로 분류됐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직원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홍 변호사는 "고용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와 근무 실태가 판단의 핵심"이라며 "사고 발생 시 자신의 법적 지위와 보상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213)637-5602알뜰탑 로버트 변호사
2026.02.12. 23:33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신뢰받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My Accident Lawyers, LLP)'가 교통사고 분야에서 40년 이상 탁월한 성과를 이어온 베테랑 변호사 제리 카프만(Jerry Kaufmann)의 합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영입을 통해 로펌은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며, 남가주 교통사고 법률 시장에서의 신뢰와 존재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제리 카프만 변호사는 LA 지역에서 교통사고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로, 1984년부터 2년간 한국 최초의 국제 로펌인 김앤장에서 활동한 이력을 지닌 법률 전문가다. 특히 보험회사와의 보상금 협상을 직접 맡는 한인사회 내 드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꼽힌다. 카프만 변호사는 "변호사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놓인 사람 곁에 설 수 있는 직업이며, 그 자체가 큰 보람"이라며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왔다고 강조한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보상 결과를 이끌어내는 점이 그의 강점이다. 많은 교통사고 로펌이 실무를 직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협상, 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맡아 진행한다. 제리 카프만 변호사와 페라리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들이 사건 전반을 책임지는 이 같은 구조는 사건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의뢰인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보험회사들 역시 카프만 변호사의 명성과 협상력을 잘 알고 있어 불필요한 법정 공방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는 빠른 합의와 높은 보상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남가주 교통사고 로펌 가운데서도 꾸준히 높은 고객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광고나 홍보가 아닌, 실제 사건의 결과를 통해 축적된 신뢰다. 공동 설립 파트너인 페라리(Farrah Lee) 변호사 역시 로펌의 또 다른 중심축이다. USC 로스쿨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그녀는 대형 자동차 사고를 비롯해 보행자.뺑소니.오토바이.자전거 사고, 건물주 및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상해, 도그바이트 사건 등 다양한 상해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왔다. 전문성과 공감 능력을 겸비한 변호사로 평가받는 페라리 변호사는 5점 만점 리뷰를 꾸준히 유지하며 의뢰인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우리 교통사고 변호사 로펌은 교통사고 발생 시 24시간 365일, 한국어와 영어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모든 사건은 케이스 매니저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책임진다. 실력으로 신뢰를 쌓아온 이 로펌은 앞으로도 '빠른 대응, 정확한 판단, 최선의 결과'라는 원칙 아래 의뢰인의 곁을 지켜갈 계획이다. ▶문의: (323)313-9242 ▶웹사이트: myaccidentlawyersusa.com업계 교통사고 변호사 우리 교통사고
2026.02.08. 18:01
▶문= AAAID for Half Price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답= AAAID for Half Price는 Adept-Attorney-Assisted Immigration Documents for Half Price의 약자로, 최경규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이민 서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기존 시장가의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AI 자동화 서비스가 아니라 변호사의 경험과 업무 구조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 합법적.전문적 서비스다. 신청인은 설문지 작성과 서류 업로드만 해주면 되고, 그 결과 변호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문= 어떤 케이스들이 해당되며,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나? ▶답= 가족초청 영주권, 혼인 영주권,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등 이민국 양식 중심의 대부분의 이민 케이스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은 1인 기준 1,000달러, 혼인 영주권은 1,250달러, 시민권 신청은 500달러로 일반적인 시장 가격 대비 절반 이하이다. 각 케이스별 상세 비용은 회원가입 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서비스가 이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최 변호사는 앞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 처리 속도와 예외 사항은 어떻게 되나? ▶답= 필요한 설문지와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USCIS 접수를 진행한다. 다만 웨이버, 범죄 기록, 이민 사기 등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추가 비용 역시 AAAID 기준에 따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다. AAAID는 단순한 할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중이며 (https://iminstory.com/aaaid/) 곧 자동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변호사 최경규 변호사 이민 서류 변호사 참여
2026.02.04. 17:35
LA한인변호사협회(KCLA) 회장을 지낸 정찬용 변호사가 상법·노동법·세법·부동산법 등 민사소송 전문 가브릴로브&브룩스(Gavrilov and Brooks·G&B)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며, 한인사회 법률 지원의 새 거점을 마련했다. 한인사회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정 변호사는 대형 로펌 파트너로 합류한 것을 계기로 상법과 노동법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고 세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로욜라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08년부터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변호사 활동을 이어왔다. 미국내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은행,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G&B 로펌은 정 변호사의 그간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파트너 합류를 제안했으며, 정 변호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새크라멘토에서 출발한 가브릴로브&브룩스 로펌은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네바다, 텍사스, 조지아, 뉴욕 등지에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기업 설립·인수, 지상사 설립, 고용 방어, 집단소송, 금융, 민사소송, 보험 분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로펌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사안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과 한인 은행, 한인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B 로펌에서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것은 정 변호사가 처음이다. 로펌 측은 정 변호사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인사회와의 교류 확대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정 변호사는 “한국 대기업 등 지상사는 현지 협력업체가 많아 법적 분쟁이 빈번하고, 한인 기업 역시 사업 규모에 비해 법적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의 언어·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컨설팅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각종 자문과 노동법 소송, 계약 분쟁 과정에서 쟁점을 짚어 전략적으로 대응·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한인사회 권익 보호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LA 한인타운 홈리스 임시 셸터 일방 통보 반대 운동과 2024년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숨진 고 양용 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정 변호사는 “시민의 눈으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감춰진 진실을 알기 어렵다”며 “한인사회의 알 권리를 지키는 일은 큰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의: (213) 528-5500, [email protected]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정찬용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정찬용 변호사 한인사회 변호사
2026.02.02. 19:56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교통사고 상해 소송 분야를 대표하는 변호사로 꼽히는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는 오랜 기간 실제 결과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그가 꾸준히 의뢰인들의 선택을 받아온 배경에는 단순한 승소 기록을 넘어, 사고 직후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맡아 대응하는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사고 이후 복잡한 절차와 부담을 겪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사건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점에서 차별화된 평가를 받고 있다. 호프만 변호사는 교통사고 상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우버·리프트 등 승차공유 서비스 관련 사고, 중대 상해 및 사망 사고까지 폭넓은 사건을 다뤄왔다.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고 책임을 끝까지 묻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1250만 달러 이상의 보상 판결을 이끈 사례를 포함해 다수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성과는 오랜 경험과 치밀한 분석,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력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1988년 LA 한인타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연 그는 이후 베벌리힐스 윌셔가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현재 의뢰인 중 상당수가 한인이며,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직원들이 상주해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언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러한 환경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호프만 변호사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사건의 결과 이전에 사람을 본다는 점이다.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의 경우 직접 병원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치료 과정과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 소송 전략을 세운다. 단기간의 합의보다는 피해자의 회복과 이후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우선한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또한 그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노 윈 노 피(No Win No Fee)'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다. 24시간 무료 상담과 이중 언어 지원 역시 사고 직후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을 고려한 시스템이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과 가족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그 무거운 순간에 법률적 조력뿐 아니라 인간적인 신뢰를 함께 제공해 온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는, 결과와 태도 모두로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문의: (323)782-8600 ▶주소: 8383 Wilshire Blvd. #830, Beverly Hills업계 리차드 변호사 리차드 호프
2026.02.01. 12:20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한인 사회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공개〈본지 1월 23일자 A-1면〉되고, LA한인타운을 비롯해 자바시장, 다운타운, 길거리, 주택가 등에서 무차별적인 단속 작전이 진행되면서 이민자 사회 전반에 “ICE와 마주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ICE '셀프 영장'으로 주택 수색한다…5세 아동까지 체포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ICE와 마주쳤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항의하거나 따지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일단 물러난 뒤,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향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조언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지금 ICE는 책임 있게 통제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들을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의 조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ICE 요원과 마주치면 “무엇보다 침착해야 한다. 양손을 보이게 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 경찰에게 정차 지시를 받았을 때처럼 대응하면 된다. 맞서기보다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ICE는 어떻게 접근하나 “대상을 미리 특정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거리에서 기다리거나 집, 직장, 법원까지 찾아온다. 경찰인 척 신분을 속이거나 ‘수사가 있다’, ‘잠깐 이야기만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항의하거나 거부해도 되나 “지금은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 -신분증을 요구받으면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름, 출생지,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주택이나 교회, 학교로 오면 “문을 열기 전에 영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지는 태도보다는 차분하게 ‘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장이 있다면 문 아래나 창문을 통해 보여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영장에 대해서는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진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단 상황을 넘긴 뒤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집 안에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가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색을 시도하면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야 한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침착하게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다.” -시위나 집회 참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격한 시위나 집회에 나서 ICE와 직접 충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괜히 눈에 띄는 행동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변호사 ice 이민법 변호사들 ice 대응 오완석 변호사
2026.01.26. 20:34
샌프란시스코에서 수퍼바이저와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던 제인 김(49·사진) 변호사가 가주 보험국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공공 보험 도입과 보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연방 및 가주 민주당 정치인들과 진보 단체들 지지를 받아 이번 선거에서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2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다시 보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험은 가정의 안정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며 “현재의 시장 실패는 보다 강력한 공적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재난 위험과 관련한 공공 보험 도입 ▶보험사 경영진 보수와 이윤 제한 ▶보험국장의 역할 범위를 건강보험 영역까지 확대하는 등 3가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 보험국장 선거는 현직인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임기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경쟁에 나서게 됐다. 김 후보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진보 성향 정치인들과 노동 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한인 선출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6지구)를 지냈으며, 그 이전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역 정치 디렉터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가주 보험국장은 1988년 주민발의안 103호가 통과된 이후 1991년부터 선출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보험국장 선거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 실시된다. 김경준 기자보험국장 변호사 보험국장 선거 한인 변호사 한인 선출직
2026.01.25. 19:18
급변하는 미국 이민법 환경 속에서 한인 사회가 체감하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비자 규정은 수시로 바뀌고, 정치.행정적 변수는 이민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2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있다. '브라이언 오(Brian Oh), 오완석 변호사'다. 오 변호사는 "이민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그래서 처음 상담부터 케이스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의 사무실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거쳐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뒤 미국 덴버대학교 로스쿨(J.D.)을 졸업했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그는 오랜 기간 미국 이민법 분야에 집중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왔다. 그가 다루는 업무 범위는 가족초청이민부터 취업이민(EB-1, EB-2, NIW, EB-3), 투자이민(EB-5), E-2 투자비자, H-1B 취업비자, O-1 특기자 비자, 시민권까지 폭넓다. 특히 최근에는 E-2 투자비자와 NIW(국가이익면제), 그리고 체류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략 상담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최근 이민 케이스의 난도가 높아진 만큼, 정확한 분석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빠른 진행만을 앞세우기보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케이스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언제든 변호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년간 수많은 사례를 다뤄온 오완석 변호사는 "이민법은 경험이 곧 실력으로 이어지는 분야"라며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한다. "이민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담은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오완석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웹사이트: brianohlaw.com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
2026.01.25.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