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미국 이민법 변호사. 가족초청·취업·투자이민 등 다양한 이민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급변하는 미국 이민법 환경 속에서 한인 사회가 체감하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비자 규정은 수시로 바뀌고, 정치.행정적 변수는 이민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2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있다. '브라이언 오(Brian Oh), 오완석 변호사'다.
오 변호사는 "이민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그래서 처음 상담부터 케이스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의 사무실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거쳐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뒤 미국 덴버대학교 로스쿨(J.D.)을 졸업했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그는 오랜 기간 미국 이민법 분야에 집중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왔다.
그가 다루는 업무 범위는 가족초청이민부터 취업이민(EB-1, EB-2, NIW, EB-3), 투자이민(EB-5), E-2 투자비자, H-1B 취업비자, O-1 특기자 비자, 시민권까지 폭넓다. 특히 최근에는 E-2 투자비자와 NIW(국가이익면제), 그리고 체류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략 상담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최근 이민 케이스의 난도가 높아진 만큼, 정확한 분석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빠른 진행만을 앞세우기보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케이스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언제든 변호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년간 수많은 사례를 다뤄온 오완석 변호사는 "이민법은 경험이 곧 실력으로 이어지는 분야"라며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한다. "이민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담은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오완석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