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납세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탈세나 지연 납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보도와 달리, 과세 절차에 따른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차은우]
법무법인 세담의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의미의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통상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돼야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논란이 된 ‘납부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씨가 진행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 확정 이후의 불복 절차가 아니라,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라며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200억 원대 세액 역시 심사 이전 단계에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던 만큼, 이를 근거로 지연 납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의 정식 과세 처분 이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고지서 수령 이후 납부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또 “과세전적부심은 과세관청의 판단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이 같은 합법적 방어권 행사 절차가 일부 보도를 통해 부정적으로 비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며, 최종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소득세를 전액 납부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운데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매니지먼트 계약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 점 등을 문제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논란 이후 두 차례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26일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8일 세금 납부 이후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