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세법 상식] 미납 세금 납부

세금 보고 마감이 지나고도 세금을 완납하지 못해 고민하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금리 부담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개인 납세자 모두 현금 유동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중고 속에서 세금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는 별개의 의무라는 사실이다. 납부가 어렵더라도 보고 자체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은 이자다. 이는 연방 국세청(IRS) 기준금리에 따라 매 분기 조정되며 단순 이자가 아니라 사실상 복리 형태로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다. 여기에 더해 납부 지연 페널티가 매월 미납 세액의 약 0.5% 수준으로 부과되며 최대 25%까지 누적될 수 있다. 만약 세금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보고 지연 페널티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는 훨씬 높은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즉 “못 내더라도 먼저 신고하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IRS와 협의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접근성이 높고 많은 납세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신청서가 Form 9465이며 세금 보고 시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 상태를 상세히 기재하는 Form 433-F 또는 Form 433-A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 승인 이후에는 매달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가 이루어지며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자와 일부 페널티는 계속 발생하지만 계좌 압류나 급여 차압과 같은 강제 징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   추가적으로 단기 납부 유예를 통해 몇 개월 내 상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으며 재정 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징수 불능 상태’로 분류되어 일시적으로 징수가 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옵션은 소득, 자산, 생활비 등에 대한 상세한 재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IRS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적인 세금 관리의 중요성이다. 특히 자영업자나 투자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기보다 연중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Estimated Tax’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4월, 6월, 9월 그리고 다음 해 1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세금 보고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금액을 예납할 경우 별도의 언더페이먼트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한편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 납부를 미루기 위해 연장 신청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흔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다. 연장 신청은 어디까지나 “세금 보고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세금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회피와 방치다. IR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세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대응이 없을 경우 계좌 압류나 재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납부 미납 세금 납부 납부 지연 세금 보고

2026.04.15. 19:15

썸네일

판타지오 차은우, 현직 변호사 “탈세·지연 납부로 단정 어려워”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납세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탈세나 지연 납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보도와 달리, 과세 절차에 따른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담의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의미의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통상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돼야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논란이 된 ‘납부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 씨가 진행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 확정 이후의 불복 절차가 아니라,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라며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200억 원대 세액 역시 심사 이전 단계에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던 만큼, 이를 근거로 지연 납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의 정식 과세 처분 이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고지서 수령 이후 납부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또 “과세전적부심은 과세관청의 판단에 대해 납세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이 같은 합법적 방어권 행사 절차가 일부 보도를 통해 부정적으로 비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며, 최종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소득세를 전액 납부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운데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의 매니지먼트 계약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 점 등을 문제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논란 이후 두 차례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26일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8일 세금 납부 이후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현식 기자판타지 변호사 지연 납부로 납부 지연 김채은 변호사

2026.04.15. 1:41

썸네일

세금보고 오늘(15일) 마감

마감일인 오늘(15일) 세금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세금은 먼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IRS)은 만약 오늘 오후 11시59분까지 보고를 마치지 못한다면 양식(4868)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보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 시 이름과 주소, 소셜번호, 예상 세액 등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IRS는 신고 연장이 납부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즉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신고 지연 벌금은 매월 5%(최대 25%), 납부 지연 벌금은 매월 0.5%(최대 25%)이며, 미납 세액에는 별도의 이자도 붙는다.   연장 신청은 주로 세금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 활용된다. 특히 투자 소득 관련 양식(K-1)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해 추가 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세금보고 마감 세금보고 오늘 납부 연장 납부 지연

2026.04.14. 23:32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