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마감이 지나고도 세금을 완납하지 못해 고민하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금리 부담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개인 납세자 모두 현금 유동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중고 속에서 세금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는 별개의 의무라는 사실이다. 납부가 어렵더라도 보고 자체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은 이자다. 이는 연방 국세청(IRS) 기준금리에 따라 매 분기 조정되며 단순 이자가 아니라 사실상 복리 형태로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다. 여기에 더해 납부 지연 페널티가 매월 미납 세액의 약 0.5% 수준으로 부과되며 최대 25%까지 누적될 수 있다. 만약 세금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보고 지연 페널티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는 훨씬 높은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즉 “못 내더라도 먼저 신고하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IRS와 협의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접근성이 높고 많은 납세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신청서가 Form 9465이며 세금 보고 시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 상태를 상세히 기재하는 Form 433-F 또는 Form 433-A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 승인 이후에는 매달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가 이루어지며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자와 일부 페널티는 계속 발생하지만 계좌 압류나 급여 차압과 같은 강제 징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
추가적으로 단기 납부 유예를 통해 몇 개월 내 상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으며 재정 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징수 불능 상태’로 분류되어 일시적으로 징수가 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옵션은 소득, 자산, 생활비 등에 대한 상세한 재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IRS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적인 세금 관리의 중요성이다. 특히 자영업자나 투자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기보다 연중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Estimated Tax’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4월, 6월, 9월 그리고 다음 해 1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세금 보고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금액을 예납할 경우 별도의 언더페이먼트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한편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 납부를 미루기 위해 연장 신청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흔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다. 연장 신청은 어디까지나 “세금 보고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세금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회피와 방치다. IR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세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대응이 없을 경우 계좌 압류나 재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