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2분기 예납세 마감일이 오는 16일로 다가왔음을 알리며 세금 납부를 촉구했다. 예납세 납부 대상자는 연간 세금 납부 예상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배당·이자·양도소득 수취자 등이 포함된다. IRS는 “기한 내 납부는 연체에 따른 벌금과 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LA카운티 거주 납세자들은 이번 마감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IRS는 지난 2월 LA카운티 납세자들에게 모든 세금 신고와 납부 마감일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LA지역은 산불 피해가 컸기에 내려진 조치였다. 기존에는 세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와 벌금이 자동 부과되지만, IRS 공보관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0월 15일까지만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 모두 면제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단, 자산 매각 소득 등 일부 특수 항목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IRS는 예납세를 제때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분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납부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온라인에서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장기 분할 납부가 승인되며,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추가 비용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 또 과거 3년간 성실히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벌금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조원희 기자예납세 납부 예납세 납부 예납세 마감일 납부 마감일
2025.06.11. 20:12
2024~2025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마감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 마감일은 11월 1일이지만 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은 2024~2025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고지서를 10월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 온라인, 전화,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면 12월 10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비자·마스터 등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으며 전화(888-473-0835)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2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2025년 2월 1일이며 체납 과태료 유예 마감일은 4월 10일이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납부 재산세 재산세 납부 온라인 납부 온라인 전화
2024.12.04. 19:43
일부 산부인과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비용을 선결제로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산모들의 정신적,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테네시주 거주 캐슬린 클라크의 사례를 통해 선결 요구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투명한 의료비 청구로 산모들이 재정 부담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산모 건강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신 12주차였던 클라크는 산부인과 두번째 방문 만에 병원측으로부터 보험 수속 청구가 끝나기 전에 예상되는 본인 부담 출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960달러를 청구 받고 충격을 받았다. 요청한 비용을 지불한 클라크는 지난 8월 고위험 임신으로 타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병원에 선결제 금액 환불을 수차례 요청해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었다. 환자권익단체에 따르면 선결제 관행은 높은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산모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선결제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환불을 받아내야 하는 추가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선결제한 경우 산모들이 의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병원 변경이 어렵고 일부 산모들은 재정 부담으로 산전 관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는 임신, 출산, 산후 관리를 하나로 묶어 보험에 청구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일부 병원들은 비용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가 출산 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선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권익단체는 이 같은 행위를 “치료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일부 보험 약관에는 네트워크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건강보험 개혁 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사브리나 콜렛은 주와 연방 정부가 지불 요청의 타이밍을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실질적으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로비단체의 파워가 강력하고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이 독점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산모와 가족들이 의료비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병원비 납부 산모 건강 의료비 청구로 일부 산모들
2024.11.28. 18:00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법인 납부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조세 제도
2024.03.04. 19:03
지난 11월 1일은 1분기 재산세 납부 기일의 첫날이었다. 가주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다.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는 데,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1만2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산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산정이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된다.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다.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를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주 법에 따라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한편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자들은 셀러가 샀던 주택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집값이 올라간 만큼의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50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10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그리고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특히 주택 소유주가 조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제때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일 주택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2023.11.22. 18:17
2022년도 세금보고는 연방재난청의 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주의 재난지역은 10월 16일까지로 조정이 되었다.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세금납부가 힘들어도 우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여 늦은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피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세금을 마감일 전에 납부하여 마감일의 미납세금 잔액을 줄여 주게 되면 그만큼 벌금과 이자도 줄어들게 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것과 미납세금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부과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통상적으로 세금에 대해 매달 5%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매달 0.5센트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 또한 최대 미납세금의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분기마다 세금과 벌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연리 4%의 이자가 복리로 가산된다. 만약 미납세금이 있다면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2000달러이고 세금 보고 와 납부를 마감일이 지나 한 달을 늦게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4.5%가 되어 90달러가 되고 미납금에 대한 벌금은 0.5%로 10달러가 부과된다. 미납금과 벌금을 합하면 2100달러가 된다. 이자는 분기마다 산정이 되는데 벌금이 포함된 금액 2100달러에 대해 연리 4%로 날수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10달러 정도의 이자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세금 2000달러 대해 한 달 늦게 보고하고 납부하여 추가로 110달러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서 몇 가지의 옵션을 제공한다. 180일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연장 수수료 없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세금 납부 추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80일보다 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최대 72개월 동안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비용을 내야 한다. 세금납부 연장을 하더라도 전액 납부될 때까지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결제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납부액의 2% 정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이자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이자율은 국세청 미납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추천되지 않는다. 현재의 재정상태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 세금추징 연장 신청도 가능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세금 전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다면 국세청에 세금 탕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세금보고는 마감일에 늦지 않도록 하여 늦은 세금보고 벌금은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전액 납부를 할 수 없다면 벌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을 고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 납부 세금납부 연장 세금보고 벌금 신용카드 이자율
2023.10.10. 23:31
LA시 내 주차 위반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LA시 교통위원회는 팬데믹 시기인 최근 2년 동안 적용됐던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의회 본회의 보고를 통해 연장을 권고했다. LA시가 2021년 10월 도입한 분할 납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일반 시민의 경우, 벌금 액수의 6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20%를 두 번에 걸쳐 두 달 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소득 플랜(ELP)으로 500달러 미만의 벌금을 최장 24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저소득 플러스 플랜(ELP+)은 500달러 이상의 벌금인 경우에 24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벌금 완납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관련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분할 납부가 이뤄지는 기간에는 가주 차량국(DMV)의 제재는 없으며 처벌도 없게 된다. 교통위는 2021년 해당 플랜들에 적용된 소득 수준을 연방 빈곤선의 150%로 책정한 바 있다. 올해 빈곤선은 1인 가정 연 1만4580달러이며 4인 가정의 경우엔 3만 달러이다. 시 측은 동시에 티켓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3년 동안 한 차례 연체료를 줄여주고, 실직자의 경우 벌금을 면제해줬다. 또한 위반 적발 후 48시간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20달러를 감해줬다. 시의회는 19일 교통위의 해당 내용 보고를 받고 내주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연장안을 표결에 부치며 통과가 유력시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납부 주차 분할 납부 납부 방식 la시 분할
2023.05.23. 20:57
Q)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돼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A)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계속 밀리게 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IRS의 극심한 징수 활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Lien)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선취권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부동산을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또 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Offer in Compromise)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납부 징수 통지서들 세금 납부 납부 통지
2023.05.07. 18:00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이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내야 하는 재산세의 1분기 납부일이 11월 1일로 다가왔다. 캘리포니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으며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어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6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사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사정이 된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되는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내면 된다.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인데,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융자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그럼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럴 때는 해당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인 APM(Assessor’s Parcel Number)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25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5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다. 물론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만약 전주인이 내던 재산세가 3000달러이고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6000달러라면 추가되는 재산세는 3000달러이며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고지서 추가 재산세
2022.10.19. 17:20
2021~2022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 마감일은 11월 1일이지만 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는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우편으로 체크를 보낼 경우 12월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비자·마스터 등 크레딧 카드나 데빗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화(888-473-0835)로도 납세할 수 있다. 한편, 2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2022년 2월 1일이며 체납 과태료 유예 마감일은 4월 10일이다. 진성철 기자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2차분 재산세 기존 마감일
2021.12.02. 20:47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이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 내야 하는 재산세의 1분기 납부일이 11월 1일로 다가왔다. 캘리포니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약 1.2~1.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먼저 1%는 부동산의 평가액에 따른 기본 세금(General Tax Levy)으로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적용되며, 나머지 0.1~0.3%는 해당 도시 기준의 지방 세금 등이 있으며 도시마다 조금씩 내용과 세율의 차이가 있어 새로 형성된 동네는 세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샀으면 매년 6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2% 이내에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보통이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재사정에 의해 재산세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재융자를 한 경우에 재산세는 처음 구매하였을 때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지만,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증축을 하여 건물의 가치가 올랐으면 새로운 집값으로 재사정이 된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받게 되는데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보통은 1년 치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11월 1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두 번째 납부는 다음 해 1월에서 6월까지인데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일이 오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납부일과 상관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집이 팔렸다면 마지막 납부일 4월 10일과 상관없이 1월 31까지의 재산세는 셀러가 2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은 바이어가 납부해야 하고 에스크로 오피서가 그동안 셀러가 내오던 재산 세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내게 된다. 그리고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융자은행의 요구로 재산세 1년 치를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은행에 내는 융자 납부금에 포함해서 낼 수 있다. 그러면 은행의 에스크로는 그 돈을 모았다가 카운티에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여 부과되지만, 카운티의 관리하에 사정되고 수납을 하게 되어 있어 카운티의 평가자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혹시 못 받게 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럴 때는 해당 카운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APN: Assessor's Parcel Number)만 집어넣으면 어디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산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에스크로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셀러가 전에 25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50만 달러에 샀다면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으며 물론 그 차액을 새 주인이 내야 한다. 만약 전주인이 내던 재산세가 3000달러이고 새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가 6000달러라면 추가되는 재산세는 3000달러이며 집을 산 시기에 따라 추가재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한 번 혹은 두 번 더 발행될 수 있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2021.10.20.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