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분기 예납세 16일 마감...LA카운티는 자동 연장”
LA카운티 10월로 자동 연장
분납·벌금면제 등 신청 가능

예납세 납부 대상자는 연간 세금 납부 예상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배당·이자·양도소득 수취자 등이 포함된다. IRS는 “기한 내 납부는 연체에 따른 벌금과 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LA카운티 거주 납세자들은 이번 마감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IRS는 지난 2월 LA카운티 납세자들에게 모든 세금 신고와 납부 마감일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LA지역은 산불 피해가 컸기에 내려진 조치였다.
기존에는 세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와 벌금이 자동 부과되지만, IRS 공보관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0월 15일까지만 납부하면 벌금과 이자 모두 면제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단, 자산 매각 소득 등 일부 특수 항목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IRS는 예납세를 제때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분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납부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온라인에서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장기 분할 납부가 승인되며,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추가 비용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
또 과거 3년간 성실히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벌금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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