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작성한 법원 제출 문서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들이 가주 변호사협회(State Bar)로부터 징계 위기에 놓였다.
가주 변호사협회는 최근 LA의 오미드 에밀 칼리페 변호사와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의 스티븐 토머스 로메인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AI로 작성된 법원 제출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판례를 인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베벌리힐스의 세피데 아르데스타니 변호사도 2025년 3월 연방법원 제출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가주에서는 변호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제출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변호사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
조지 카르도나 수석 재판 담당 변호사는 “AI는 없던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법원과 의뢰인은 제출 문서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은 법률 업무를 돕는 도구일 뿐 변호사의 전문성과 성실성, 정직성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칼리페 변호사는 2025년 4월 LA 연방법원에 제출한 상표권 관련 소송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 1건과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판례 2건을 인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AI 사용 공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칼리페 변호사는 AI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례는 모두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판례 1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인용을 철회했다.
로메인 변호사 역시 2025년 10월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개인상해 사건 문서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낮은 판례를 인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I를 사용했으며 일부 판례만 확인하고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주 변호사 법원이 판단하며, 면허 정지 또는 제명까지 권고될 수 있다. 최종 징계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결정한다.
한편 아르데스타니 변호사는 2025년 3월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에 제출한 집단소송 문서에서 잘못된 판례를 인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AI 사용은 부인하고 다른 사건의 수기 메모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 검토에 소요된 시간을 “사법 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 법원은 지난 6일 아르데스타니 변호사에게 1년 보호관찰과 30일 면허 정지 처분을 포함한 징계를 승인했다. 또한 기술 교육 10시간 이수와 AI 활용 관련 교육 5시간을 추가로 받도록 명령했다.
# 변호사# 가짜# 변호사 징계# 연방법원 제출# 징계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