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새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한 뒤 차량 이상을 겪고도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보상 기회를 잃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반면 차량 구입 초기부터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공식 딜러를 통해 점검과 수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기록을 남긴 경우에는, 수년이 지난 뒤에도 제조사로부터 환불이나 추가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공식 기록으로 남겼느냐"라며 "이상 증상을 느꼈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공식 딜러에 입고해 수리 리포트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차량 구입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경고등이 들어오고 주행 중 디스플레이 화면이 깜빡이는 문제를 겪은 한 소비자는, 그때마다 딜러를 찾아 차량 점검을 받으며 정비 리포트를 꾸준히 보관했다. 그 결과 차량을 약 3년간 운행한 이후에도 제조사와의 협상을 통해 전액 환불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비슷한 결함을 겪고도 "조금 불편했지만 그냥 탔다"거나 "딜러가 별문제 없다고 해서 돌아왔다"는 식으로 대응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레몬법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사례가 많다. 같은 문제라도 공식적인 수리기록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특히 비공식 정비소나 개인 샵에서 남긴 기록은 레몬법 청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조사와 협상하거나 환불 및 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이력과 그때 발급된 수리 리포트(Repair Report)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작은 문제라도 반복되거나 차량의 안전성, 사용 가치, 주행 편의성에 영향을 준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초기에는 사소해 보였던 결함도 시간이 지나면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록이 결국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레몬법은 단순히 차가 고장 났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언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제조사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기록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결국 차량 문제의 크기뿐 아니라 대응의 정확성과 절차의 충실함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LA 윌셔가에 위치한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테슬라, 벤츠, 볼보, GM, 아우디, 현대, 기아, 혼다, 렉서스 등 다양한 차종을 대상으로 수리기록 검토부터 제조사 협상, 전액 환불 및 보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부담 없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