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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납세 이슈, 변호사 “탈세로 보기 어렵다”…과세전적부심 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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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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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납세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을 탈세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과세 절차에 따른 대응이라는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차은우]
법무법인 세담 김채은 변호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거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보면 통상적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입증돼야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란이 된 납부 시점과 관련해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로, 진행 중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과세 처분 이전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로, 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200억 원대 추징 통보가 알려지며 전해졌다.
정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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