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로버트 홍 변호사] 가정집에서의 고용과 종업원 상해보상 적용 범위

Los Angeles

2026.02.12 22:33 2026.02.12 23:3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가정집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독립계약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종업원 상해보상(Workers' 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상해 전문인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는 "고용 형태와 근무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우선 주택 소유주 또는 거주자에게 고용된 가정집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업원 상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부상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최소 52시간 이상 근무했고, 100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령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은 예외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집안일을 맡겼다가 다친 경우, 시간.임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종업원 상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면허 독립계약자 역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종업원 상해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자의 면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근무 시간과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하며, 이때는 주택 소유주의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독립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 상해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1099로 분류됐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직원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홍 변호사는 "고용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와 근무 실태가 판단의 핵심"이라며 "사고 발생 시 자신의 법적 지위와 보상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213)637-560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