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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친 소비자 지갑 열어라"…오피스 디포 등 소매업체등

소매업체들이 세금보고 마감일(18일)을 앞두고 샘플 상품이나 할인 혜택을 내걸고 소비자 끌기에 나서고 있다. USA투데이는 주요 소매업체들이 '택스 데이 프로모션'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프로모션 종류도 무료 사진인화 부터 공짜 스낵 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소매업체들의 공짜 행사는 결국 택스 보고를 위해 씀씀이를 줄였던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방편이다. 앨리슨 코헨 컨설턴트는 "택스 데이 행사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행사 참여 기업보다는 무임승차하는 회사들이 많아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텍스 데이 행사에 나선 기업들의 프로모션 내용이다. ▶공짜 스낵:대부분의 '시나본' 제과점들은 1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손님들에게 시식용 시나몬 롤을 제공한다. '매기 무즈 아이스크림' 상점들도 오후 3~6시까지 3온스짜리 케이크 펀데를 제공한다. 또 아비는 15일 페이스북 쿠폰을 가지고 오면 무료 감자 튀김을 준다. ▶할인 음식:외식전문점 'P.F. 챙스'는 18일 고객들에게 15% 할인 혜택을 준다. 이 업체의 릭 태스먼 COO는 "택스 보고하느라 힘들었으니 이제 좀 쉬어도 좋지 않은가"라며 할인 행사를 선전했다. '매코믹&쉬믹'은 15일과 18일 바에서 음료를 시키는 사람들에게 '택스 릴리프 인증서'라며 10.40달러의 혜택을 준다. '브루거'는 온라인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쿠폰 고객에서 18일까지 10.40달러에 해당하는 13개 들이 베이글 팩과 두 개의 크림치즈통을 준다. ▶무료 사진 인화:'오피스 디포' 지점들은 18일까지 고객들에게 25장의 무료 사진 인화 찬스를 부여한다. 오피스 디포의 크리스틴 마칼리오 인쇄부문 부사장은 "무료 인화 프로모션은 인기가 높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밸리 토털 피트니스'는 18일 무료 시설 체험을 제공한다. 멤버들도 무료로 개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 '케미스트리닷컴'은 18일에 3일짜리 멤버십을 공짜로 제공하고 '하이드로마사지센터'는 18일까지 10분 공짜 마사지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하이드로마사진센터는 지난해 같은 무료행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20만 명의 고객 유치에 성공하는 재미를 봤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4-14

"세금보고 무료 서비스 이용하세요"…AARP 텍스 에이드, 오클랜드지역 한국어 담당 김윤호씨

비영리기관 ‘AARP 텍스 에이드’의 ‘세금보고 무료 서비스’가 한인을 비롯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연장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료 서비스는 영어가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언어 서비스를 실시하며 오클랜드지역 한국어 담당은 김윤호씨다. 절차는 방문자가 신청서 양식에 맞게 수입, 부양가족 등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텍스에이드 카운셀러와 상담을 마치면 신속하게 IRS(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보고된다. 한국어 서비스 담당 김윤호씨는 “연장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이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며 “간단한 질문은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자원봉사를 통해 주류사회로부터 봉사의 참 의미를 오히려 배우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텍스 에이드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엘소브란테 거주 김모씨는 “수입이 적은 사람들이나 언어가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 무료 봉사를 해주니 감사하다”며 “무료 혜택에 대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지역마다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국세청(IRS)의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 미 전역의 시니어센터,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봉사한다. 세금보고 무료 서비스는 내달 18일까지 실시하며 매주 월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수요일 오후12시∼오후4시까지 진행된다. ▷장소: 125 14th St., Oakland ▷문의: (510)387-5011 양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10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중소기업 투자 혜택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 감흥이 아직도 어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과 같이 우리도 도태되지 않으려면 세월과 함께 흘러야만 한다. 우리도 새로운 세법을 익히고 새롭게 배워서 이를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간다면 세월의 흐름을 앞서가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는 불황타개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중소기업 주주를 위한 법안을 살펴 보기로 한다. IRS는 특정한 중소기업의 주주에게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내놓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입한 주가의 10배나 1000만달러 중 더 큰 금액까지를 전액 면제해 주는 법안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1000만달러까지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전액을 세금없이 수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의 조건과 제약이 따른다. 첫째 주식을 구입한 원 주인(original owner)이 주식을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둘째 주식의 발행은 2010년 9월 27일 이후로 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여야 한다. 셋째 회사는 C 코퍼레이션이어야 한다. 넷째 회사는 실질적인 매매거래나 비즈니스에 종사해야 하며 대다수의 서비스업체는 제외된다. 다섯째 주식 발행 시점에서 회사의 자산 규모는 50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네번째의 조건인 실질적인 매매거래나 비즈에 종사한다는 뜻은 1) 회사의 설립 2년 후 부터는 50% 이상의 자산을 운영자산(working capital)으로 묶지 말아야 하며 2) 순자산의 10% 이상을 증권이나 투자자산으로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업종이란 1)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업 계리업 건축업 스포츠업 브로커업 컨설팅 엔지니어 금융업 의료업이나 병원 또는 개인의 기술과 자격증을 위주로 하는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은행 보험 투자 리스업도 제외되며 호텔 모텔 식당업을 제외시키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부동산을 회사의 비즈니스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투자용 부동산은 제한이 있어 회사 자산중 10% 이상이 투자용 부동산이 되면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래동안 C 코퍼레이션이 이중과세등 세제상의 불리한 여건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천대를 받아왔지만 어쩌면 이러한 새 법안으로 다시 인기를 되찾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2011-02-09

"소득세신고 무료로 하세요"…기준 소득이하 저소득층 대상, 신분증·소득명세서 지참해야

한인단체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민권센터는 저소득층 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준다. 대상은 1인을 기준으로 연소득 2만7075달러 이하. 2인 가족은 3만6425달러, 3인은 4만5775달러, 4인은 5만5125달러 이하여야 한다. 서비스는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6시로 예약을 해야 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도 4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무료로 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가구당 연소득은 4만9000달러 미만인 표준공제 방식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소득명세서(W-2·1099)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버룩칼리지 소득세신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재개됐다. 그레이스 멩 뉴욕주하원의원도 버룩칼리지 학생들의 도움으로 플러싱 사무실에서 소득세 신고를 영어와 한국어로 도와준다.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연소득 4만9000달러 미만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희망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소셜시큐리티 카드, 소득명세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도 플러싱 YMCA를 포함해 5개 보로 62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공인된 자원봉사자와 함께 소득세 신고를 해준다. 플러싱 YMCA는 오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토요일 7차례에 걸쳐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은 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당 5만 달러, 자녀가 없으면 1만8000달러 미만으로 한정된다. 뉴욕시는 연소득 5만7000달러 미만 납세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www.nyc.gov/taxprep)를 통해 무료 e-파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소득 4만8000달러 미만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9개 업체의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중구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07

[직장인 세금보고 파격할인 이벤트] "받을 수 있는 크레딧 모두 챙겨드려요"

코리아데일리닷컴에서는 세금보고시즌을 맞이해서 저스틴 오 CPA와 함께 '직장인 세금보고 파격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인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1탄으로 시작하는 이번 이벤트는 $100정도 소요되는 미혼.무주택 직장인의 세금보고를 절반 이하인 $48에 제공하고 가족을 동반한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도 $180정도의 수수료를 $88에 서비스한다. 이처럼 미국내 최저가격으로 세금보고대행을 제공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보고할 경우 자칫 놓치기 쉬운 크레딧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을 요소도 철저히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세금보고를 완성해 준다. 중앙일보 세법 칼럼니스트이며 ASK미국 상담 전문가로 활동중인 20년 경력의 저스틴오 CPA는 KPMG 등 미국 4대 회계법인에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세금 보고는 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다 챙겨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금보고 할인이벤트의 주요 특징과 주의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 이번 직장인 세금보고 할인 이벤트를 시작한 계기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불경기의 한파로 많은 납세자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단한 세금보고지만 여러 세금혜택과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놓치는 안타까운 현상을 많이 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커뮤니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도한 이벤트다. 세금혜택을 통해 올바른 권리를 찾는 기회가 됬으면 한다." -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W-2 소득 및 이자 소득만을 가진 무주택 직장인과 부부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이벤트는 간단하면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더 복잡하고 기타소득과 공제가 많은 고객은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은 저렴한 세금보고 비용으로 세법 전문가를 통해 해당되는 모든 세금 혜택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다른 참여 조건은 "이번 이벤트 프로그램은 규격화된 저렴한 가격으로 세금보고를 해주는 것이다. 먼저 자신이 보고해야 되는 양식이 W-2와 1099-INT 뿐인지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 사항 (소셜 카드에 적힌 영문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 납세자와의 가족관계 함께 기거한 개월 수)을 명확히 기입해서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해외계좌를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의 보고는 추가 비용이 따로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번 세금보고 이벤트의 장점은 "무주택이면서 W-2 만을 가진 납세자들이 간단하다는 생각에 온라인으로 직접 보고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며 잘못 제출된 세금보고로 인해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최대 세금환불과 최소 세금을 보장하며 똑같은 자료로 더 많은 세금환불을 받을 경우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줄 예정이다." - 이벤트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번에 적용되는 크레딧은 급여세금 크레딧 (Making Work Pay Credit) 근로소득 크레딧 (Earned Income Credit) 자녀부양 크레딧 (Child Tax Credit) 대학 교육비 크레딧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등이다." 조인스아메리카 김민혁 기자 ▶세금보고 파격할인 이벤트 바로가기 Click

2011-02-06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캘리포니아 세법

1986년 가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해 왔던 방식을 버리고 연방 세법을 따라 가주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많은 가주 세법이 연방정부를 쫓아 입법되었지만 가주 정부의 차후 입법 조정등에 의해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개인 소득세율은 연방 정부와 같이 본래의 6단계의 누진세를 그대로 유지하여 가장 낮은 세율을 1.25%로 최고율을 9.55%로 정했다. 단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겐 정신건강서비스세를 1% 추가하여 10.55%가 된다. 이러한 세율은 가주 소비자 물가 지수 CCPI에 기준하여 매년 바뀌게 되어 있다. ▶개인 소득 공제사항: 연방 정부는 개별공제시 일정 소득이 초과하는 소득자에게는 혜택이 줄어드는 법안을 2012년까지 유보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100% 공제를 받게 되는 반면 가주정부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여 고소득자는 개별공제시 공제액의 혜택이 6%씩 줄어든다. 2010년을 예를 들면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소득이 32만4376달러 독신일 경우 16만2186달러 이상이면 이러한 제한이 적용된다. ▶회사 소득세율: C코퍼레이션일 경우 세율은 8.84%이며 S코퍼레이션은 1.5%로 지난해와 같게 이를 유지하였다. 과거에는 C코퍼레이션에 9.3%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가주정부가 비즈니스를 타주로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세율을 낮추어 실시한 정책이다. ▶기타 공제사항: 연방정부와는 달리 가주정부는 HSA(Health Savings Accounts)의 공제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있다. 또한 첫해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179조항도 연방 정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가능하지만 가주정부는 여전히 2만5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 수당의 경우 연방정부의 경우 2400달러까지만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반면 가주정부는 이를 과세소득에서 100% 제외한다. 이외에도 열거하지 않은 많은 세법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하길 권한다. ▶문의: (213)365-9320

2011-01-26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법 변경

신묘년 새해가 밝아 왔다. 지난 해에는 무려 11개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올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불경기를 해소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으로 통과된 택스 릴리프 법안은 소득세 상속세 고용세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2012년에 소멸되는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개인 소득세율은 원래 6단계의 누진세를 그대로 유지해 최저 세율을 10% 최고 세율을 35%로 정하였고 인상될 예정이었던15%에서의 39.6%의 누진세율은 당분간 보류되었다. ▶상속세: 상속세 면제액은 2012년까지 500만 달러로 정하였고 최고 상속세율을 35%로 하여 이를 증여에도 적용시켰다. 사망 시 사용하지 못한 배우자의 공제액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게 허용하였다. 2010년은 상속세가 없는 해로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면제 받거나 또는 500만 달러의 면제액을 받고 사망 시 시장가치로 상속자산을 물려 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증여세: 2010년의 증여세 공제액은 100만 달러 이지만 2011년부터는 500만 달러로 오른다. 세율은 35%로 전과 동의하다. ▶양도소득세 및 배당세: 양도소득세와 배당세는 최고 15%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소득세의 마진 세율이 15%미만인 저소득 납세자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서 절세를 받아야 한다. ▶개인 소득 공제사항: 과거에는 부양가족 공제와 개별공제부분에서 일정 소득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혜택이 제한적이었으나 2012년까지 이를 폐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100%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에는 주정부 소득세와 판매세 중 더 많은 세금액을 공제액으로 선별해서 쓸 수 있다. 이외에도 AMT 세금 교육비 세금 크레딧 중소기업 육성 세금 공제등의 보고양식 지연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증가등 많은 세법의 변화가 이번 세금 보고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 (213)365-9320

2011-01-12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연말 절세 방법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파티나 행사로 지출이 많다. 한 푼이 아쉬운 이때 지출 경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면 많은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먼저 고용주가 선별한 직원들만을 초대하여 파티나 식사를 할 경우 경비의 50%만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원들을 모두 초대할 경우 100%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상당 금액을 주었을 때 IRS는 이를 선물이 아닌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설사 이 직원이 고용주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근무시킬 경우 이를 잘 인지하여 대처해야 한다. 간혹 IRS를 사칭해 세금 환불이나 세금 납부를 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이나 회사를 감사한다는 통지를 이메일로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IRS에 따르면 IRS의 공문은 문서화해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크루즈를 즐기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과 제한이 있다. 우선 크루즈의 목적인 관광이 아닌 컨벤션이나 세미나 등의 비즈니스 목적이어야 한다. 비용은 2000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크루즈 선박은 미국 선박이어야 하며 미국항구나 미국 영역에 해당하는 항구에 정박해야 한다. 급여세가 연간 1000달러 미만일 경우 고용주는 급여세 보고를 분기별로 할 필요가 없다. 단 연간 한번 IRS 양식 944를 접수하면 된다. 이외에도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다닐 경우 교통비나 자동차 비용 또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즉 버스나 기차 지하철 및 택시 그리고 자동차 마일리지 주차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마일리지 당 50센트로 공제하거나 또는 실비 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2010-12-29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연말 절세 전략

지난 12월7일 결정된 오바마 정부의 세법 정책은 부시 정부의 세금 혜택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2년간 연장 결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연말을 잘 계획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말 절세 전략은 회계년도의 마감을 이용한 소득이나 공제효과를 연장 또는 가속화 함으로써 당해년도나 차후년도의 세금을 최소화 하는 데 있다. 오바마 정부의 감세 연장 정책으로 차후 2년 동안의 세율 변화가 없으므로 당해년도의 최소 소득과 공제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2010년 연말의 현명한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당해년도의 소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미납금 통지서(collection letter)를 올해 말 보다는 2주 후인 내년 초에 보내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또한 프로젝트의 선납금을 적게 요구하고 내년에 받는 것 또한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컴퓨터나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가구 자동차 등을 연말 전에 구입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종업원에 대한 보너스도 내년 초 보다는 올해 말에 지불함으로써 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재고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는 연말 전에 오래된 재고를 정리하여 장부에서 삭제하는 것 또한 절세에 필요한 절차이다. 비즈니스의 연금계획을 검토해 필요하면 연말 전에 설립해 두어야 한다. 401K등 많은 금액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 플랜들은 설립을 연말 전에만 완결하면 불입금을 다음해에 지불하더라도 당해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연말 전 신규 직원 고용을 통한 세금 혜택과 크레딧 소규모 회사 설립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을 통한 공제 자선업체의 기부금 등을 통한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길 권한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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