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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법 변경

저스틴 오/CPA

신묘년 새해가 밝아 왔다. 지난 해에는 무려 11개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올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불경기를 해소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으로 통과된 택스 릴리프 법안은 소득세 상속세 고용세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2012년에 소멸되는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개인 소득세율은 원래 6단계의 누진세를 그대로 유지해 최저 세율을 10% 최고 세율을 35%로 정하였고 인상될 예정이었던15%에서의 39.6%의 누진세율은 당분간 보류되었다.

▶상속세: 상속세 면제액은 2012년까지 500만 달러로 정하였고 최고 상속세율을 35%로 하여 이를 증여에도 적용시켰다. 사망 시 사용하지 못한 배우자의 공제액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게 허용하였다. 2010년은 상속세가 없는 해로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면제 받거나 또는 500만 달러의 면제액을 받고 사망 시 시장가치로 상속자산을 물려 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증여세: 2010년의 증여세 공제액은 100만 달러 이지만 2011년부터는 500만 달러로 오른다. 세율은 35%로 전과 동의하다.

▶양도소득세 및 배당세: 양도소득세와 배당세는 최고 15%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소득세의 마진 세율이 15%미만인 저소득 납세자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서 절세를 받아야 한다.

▶개인 소득 공제사항: 과거에는 부양가족 공제와 개별공제부분에서 일정 소득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혜택이 제한적이었으나 2012년까지 이를 폐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100%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에는 주정부 소득세와 판매세 중 더 많은 세금액을 공제액으로 선별해서 쓸 수 있다. 이외에도 AMT 세금 교육비 세금 크레딧 중소기업 육성 세금 공제등의 보고양식 지연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증가등 많은 세법의 변화가 이번 세금 보고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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