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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중소기업 투자 혜택

저스틴 오/CPA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 감흥이 아직도 어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과 같이 우리도 도태되지 않으려면 세월과 함께 흘러야만 한다.

우리도 새로운 세법을 익히고 새롭게 배워서 이를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간다면 세월의 흐름을 앞서가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는 불황타개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중소기업 주주를 위한 법안을 살펴 보기로 한다.

IRS는 특정한 중소기업의 주주에게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내놓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입한 주가의 10배나 1000만달러 중 더 큰 금액까지를 전액 면제해 주는 법안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1000만달러까지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전액을 세금없이 수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의 조건과 제약이 따른다. 첫째 주식을 구입한 원 주인(original owner)이 주식을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둘째 주식의 발행은 2010년 9월 27일 이후로 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여야 한다. 셋째 회사는 C 코퍼레이션이어야 한다. 넷째 회사는 실질적인 매매거래나 비즈니스에 종사해야 하며 대다수의 서비스업체는 제외된다. 다섯째 주식 발행 시점에서 회사의 자산 규모는 50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네번째의 조건인 실질적인 매매거래나 비즈에 종사한다는 뜻은 1) 회사의 설립 2년 후 부터는 50% 이상의 자산을 운영자산(working capital)으로 묶지 말아야 하며 2) 순자산의 10% 이상을 증권이나 투자자산으로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업종이란 1)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업 계리업 건축업 스포츠업 브로커업 컨설팅 엔지니어 금융업 의료업이나 병원 또는 개인의 기술과 자격증을 위주로 하는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은행 보험 투자 리스업도 제외되며 호텔 모텔 식당업을 제외시키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부동산을 회사의 비즈니스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투자용 부동산은 제한이 있어 회사 자산중 10% 이상이 투자용 부동산이 되면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래동안 C 코퍼레이션이 이중과세등 세제상의 불리한 여건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천대를 받아왔지만 어쩌면 이러한 새 법안으로 다시 인기를 되찾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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