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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캘리포니아 세법

고정자산 구입 2만5000달러까지만 공제 가능
저스틴 오 / CPA

1986년 가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해 왔던 방식을 버리고 연방 세법을 따라 가주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많은 가주 세법이 연방정부를 쫓아 입법되었지만 가주 정부의 차후 입법 조정등에 의해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개인 소득세율은 연방 정부와 같이 본래의 6단계의 누진세를 그대로 유지하여 가장 낮은 세율을 1.25%로 최고율을 9.55%로 정했다. 단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겐 정신건강서비스세를 1% 추가하여 10.55%가 된다. 이러한 세율은 가주 소비자 물가 지수 CCPI에 기준하여 매년 바뀌게 되어 있다.

▶개인 소득 공제사항: 연방 정부는 개별공제시 일정 소득이 초과하는 소득자에게는 혜택이 줄어드는 법안을 2012년까지 유보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100% 공제를 받게 되는 반면 가주정부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여 고소득자는 개별공제시 공제액의 혜택이 6%씩 줄어든다. 2010년을 예를 들면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소득이 32만4376달러 독신일 경우 16만2186달러 이상이면 이러한 제한이 적용된다.

▶회사 소득세율: C코퍼레이션일 경우 세율은 8.84%이며 S코퍼레이션은 1.5%로 지난해와 같게 이를 유지하였다. 과거에는 C코퍼레이션에 9.3%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가주정부가 비즈니스를 타주로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세율을 낮추어 실시한 정책이다.

▶기타 공제사항: 연방정부와는 달리 가주정부는 HSA(Health Savings Accounts)의 공제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있다. 또한 첫해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179조항도 연방 정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가능하지만 가주정부는 여전히 2만5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 수당의 경우 연방정부의 경우 2400달러까지만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반면 가주정부는 이를 과세소득에서 100% 제외한다. 이외에도 열거하지 않은 많은 세법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하길 권한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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