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연말 절세 방법
저스틴 오/CPA
또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상당 금액을 주었을 때 IRS는 이를 선물이 아닌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설사 이 직원이 고용주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근무시킬 경우 이를 잘 인지하여 대처해야 한다.
간혹 IRS를 사칭해 세금 환불이나 세금 납부를 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이나 회사를 감사한다는 통지를 이메일로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IRS에 따르면 IRS의 공문은 문서화해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크루즈를 즐기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과 제한이 있다. 우선 크루즈의 목적인 관광이 아닌 컨벤션이나 세미나 등의 비즈니스 목적이어야 한다. 비용은 2000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크루즈 선박은 미국 선박이어야 하며 미국항구나 미국 영역에 해당하는 항구에 정박해야 한다.
급여세가 연간 1000달러 미만일 경우 고용주는 급여세 보고를 분기별로 할 필요가 없다. 단 연간 한번 IRS 양식 944를 접수하면 된다. 이외에도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다닐 경우 교통비나 자동차 비용 또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즉 버스나 기차 지하철 및 택시 그리고 자동차 마일리지 주차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마일리지 당 50센트로 공제하거나 또는 실비 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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