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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연말 절세 전략

세금 공제 극대화 통해 세금 절약 도모

지난 12월7일 결정된 오바마 정부의 세법 정책은 부시 정부의 세금 혜택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2년간 연장 결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연말을 잘 계획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말 절세 전략은 회계년도의 마감을 이용한 소득이나 공제효과를 연장 또는 가속화 함으로써 당해년도나 차후년도의 세금을 최소화 하는 데 있다. 오바마 정부의 감세 연장 정책으로 차후 2년 동안의 세율 변화가 없으므로 당해년도의 최소 소득과 공제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2010년 연말의 현명한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당해년도의 소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미납금 통지서(collection letter)를 올해 말 보다는 2주 후인 내년 초에 보내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또한 프로젝트의 선납금을 적게 요구하고 내년에 받는 것 또한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컴퓨터나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가구 자동차 등을 연말 전에 구입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종업원에 대한 보너스도 내년 초 보다는 올해 말에 지불함으로써 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재고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는 연말 전에 오래된 재고를 정리하여 장부에서 삭제하는 것 또한 절세에 필요한 절차이다.

비즈니스의 연금계획을 검토해 필요하면 연말 전에 설립해 두어야 한다. 401K등 많은 금액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 플랜들은 설립을 연말 전에만 완결하면 불입금을 다음해에 지불하더라도 당해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연말 전 신규 직원 고용을 통한 세금 혜택과 크레딧 소규모 회사 설립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을 통한 공제 자선업체의 기부금 등을 통한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길 권한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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