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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6월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그리고 트럼프의 79번째 생일, 마치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듯한 기괴한 행진이 펼쳐진다.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DC에서 M1A1 에이브럼스 전차 28대(각각 60톤), 병사 6600명, 헬리콥터 50대 등을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 행진을 벌인다. 총비용은 4500만 달러. 평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행진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올해 재향군인부 일자리 8만 개를 없애고 있다. 부상당한 참전 군인들을 돌보는 요양사들이 해고되고 있다. 트럼프의 군사 행진 비용으로 재향군인부는 직원 434명을 고용할 수 있다.   전쟁 전사자들을 ‘패배자(Losers)’ ‘호구(Suckers)’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그가 왜 이런 대규모 군사행진 ‘쇼’를 벌일까? 1975년 미 육군은 200주년을 조용히 기념했다. 베트남 전쟁의 교훈으로 대규모 행사를 자제했다. 1991년 걸프전 승전 행진 비용도 12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올해는 공허한 ‘트럼프 쇼’를 위해 세금이 펑펑 쓰인다.   지난주 LA 노동조합 지도자 데이빗우에르타는 이민단속국(ICE)의 급습을 촬영하다 밀려 쓰러지고, 테이저건에 맞고 병원에 실려 갔다. 가면을 쓰고 나타난 ICE 요원들은 지난주 범죄 기록이 없는 200여 이민자들을 체포했다. 이에 수천 LA 시민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붙잡힌 이민자들은 “창문도, 침대도, 음식도 없는 방”에 감금됐다고 한다. 매일 3000명을 체포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명령에 합법 이민자와 아이들도 잡혀가고 있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보냈다. 이들을 최루탄, 고무탄을 쏘며 시위대를 폭력 진압했다. 방위군이 나타나기 전까지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시민사회는 6월 14일을 ‘왕 없는 날(No King’s Day)’라고 부르며 전국적인 트럼프 반대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1775년 왕정에 맞섰던 저항의 정신을 되살린다. 트럼프는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수많은 이민자와 미국 시민들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다.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권익활동 모금을 돕고,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에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민권센터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ICE의 단속에 처한 한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24시간 핫라인(844-500-3222)을 운영한다. 단속이 눈앞에 닥쳤을 때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s)도 만들어 20개 이상의 언어로 안내를 제공한다. ICE에게 주장해야 할 자신의 권리를 음성으로 읽어주고, 비상 연락처로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일반적인 권리 안내, 영사관 검색, 가족 대비 계획 예시 등 다양한 자료가 있다.   지금은 미국은 이민자 권익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를 망가뜨리고, 부패를 일삼는 이들이 이민자 탓을 하기 위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추방하고, 이민자 가정을 찢어버린다.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미국 민주주의 대규모 군사행진 합법 이민자 트럼프 정부

2025-06-12

이민자 단속과 시위 대처 요령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체포 상황에서는 우선 침착하게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원합니다"("I want a lawyer")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ICE는 영장이 아닌 행정명령(Administrative Warrant)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체포 이후 문서의 출처와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이민 권리 단체(NCLR, RAICES, CHIRLA 등)나 미국변호사협회(ABA)를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 변호사 선임, 통역 지원, 이송 위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시위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평화적 집회는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이지만, LAPD를 비롯해 주 방위군, 해병대까지 동원될 수 있어 강경 진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시위에 참여할 경우, 경찰이 "불법집회 해산"(unlawful assembly)을 선언하면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하며, 플래시뱅, 고무탄, 최루탄 등의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물, 마스크, 고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체포 시에는 침묵권을 행사하며 "I choose to remain silent"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시위 현장을 촬영하거나, 주변 변호사 또는 의료진과 연락처를 공유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 이민자 커뮤니티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조치는?   ▶답= 체포나 단속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한인 및 이주민 단체와 연계하여 긴급 대응팀(legal rapid response team)을 구축하고, ICE 단속 일정과 현장 위치, 법적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 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한이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비폭력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이나 시위 경험이 있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상담, 트라우마 치유 모임 등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단속 상황 변호사 선임

2025-06-11

조지아 남부는 불체자 추방 ‘파이프라인’

조지아주 남부가 전국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 이민자 수용시설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플로리다주와 접하고 있는 조지아 최남단 찰턴 카운티 당국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 프로세싱센터로 사용하는 포크스턴 시설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최근 승인했다. 이 구금시설은 플로리다 국경에서 10마일도 채 떨어져 있지 않으며, 현재 최대 1100명을 수감할 수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글렌 헐 카운티 행정관의 말을 인용해 찰턴 카운티와 ICE가 맺은 계약에 따라 포크스턴 구치소가 인근에 연방 교도소로 쓰이던 시설과 합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될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조지아의 대표적인 ICE 수용시설은 스튜어트 구치소로,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불체자 수용인원이 많은 곳이다. 스튜어트 센터를 비롯해 포스크턴 구금센터가 확장되면 조지아 남부는 불체자 추방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다만, 프크스턴 시설 확장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국토안보부(DHS) 계약은 모두 정부효율부(DOGE)의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포크스턴 시설 확장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찰턴 카운티와 체결한 이민자 수용계약은 계약은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 5일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투표를 통해 해당 연방 계약이 DOGE를 통과를 전제로 시설 확장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연방 정부의 승인이 나면 “90일 만에 센터가 완전 가동될 것”이라고 헐 행정관은 전망했다.     반면 이민자 권리를 옹호하는 메러디스 윤  씨는 매체에 “ICE 구금시설 확장은 가족을 분리하고 조지아 공동체를 파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대량 추방 정책의 일환”이라며 포크스턴 구금 시설 폐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크스턴 센터는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는 2021년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포크스턴 시설에 대해  “낡고 비위생적이며, 의료진도 구금자들이 필요한 전문적 진료나 적절한 정신건강 관리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지아 기자이민자 조지아 조지아주 남부 스튜어트 구금센터 ice 수용시설

2025-06-09

[발언대] 표현의 자유 탄압, 맞서 싸워야

지난 3월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3월9일과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 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정오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렸다. 법원은 이날 소송 심리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을 연장했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심리 당일인 지난 29일 정오 법정을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에 참여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쳤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발언대 표현 자유 유학생 영주권자 이민자 추방과 이민단속국 요원들

2025-06-04

“불체자 하루 3000명 체포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민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과 악시오스 등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회의에 참석해 “하루 3000명의 불체자, 연간 100만명 이상을 체포하는 목표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말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 6만6463명을 체포하고 6만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와 비교해 밀러 부비서실장이 최근 제시한 ‘하루 3000명 체포’ 목표치는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소식통들은 “이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위 관료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함의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조 바이든 정부와 비교했을 때 체포와 추방 실적이 급격히 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경에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민자 수 자체가 줄어든 탓에 ICE는 체포·추방 실적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해에는 하루 평균 759명이 ICE에 체포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ICE의 추방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한 달 만에 칼렙 비텔로 ICE 국장 대행을 경질하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과도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인데도 실수로 체포되거나, 체포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 왔다. 이민 단속 목표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이 더 ‘마구잡이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편 최근 ICE는 뉴욕주에서 이민법원 안팎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불체자 체포 실적을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 불체자 추적에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주지 않자, 이민법원 앞에서 마구잡이로 신분을 검색해 체포하는 식이다.     지난주에도 베네수엘라 출신인 브롱스 고교 학생이 망명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이민법원을 찾았다가 ICE에 체포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학교 안에 ICE 요원이 들어와 체포한 것이 아니다”며 “뉴욕시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불체자 체포 이민자 체포 트럼프 행정부

2025-05-28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뉴왁 등 ‘피난처 도시’ 4곳 고소

법무부가 뉴저지의 주요 도시인 뉴왁, 저지시티, 패터슨, 호보큰을 상대로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 정책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다며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뉴왁 연방 법원에 접수됐으며, 연방정부는 해당 도시들의 정책이 헌법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월조항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 집행에 직접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도시의 정책이 연방 이민법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 단속 당국의 구금 이민자 접근 제한, 현지 경찰의 이송 협조 금지, 이민자 신상 정보 제공 금지 등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민주당 주정부 및 이민자 보호 단체와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앞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콜로라도 일부 도시도 같은 이유로 고소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엔 뉴왁의 라스 바라카 시장이 이민자 구금시설 앞에서 체포됐다 5시간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바라카 시장 체포를 막으려던 연방 하원의원 라모니카 맥아이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 대상이 된 바라카, 풀럽(저지시티) 시장 등은 내달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불법이민자 이민자 구금시설

2025-05-26

[커뮤니티 액션] 컬럼비아대 정윤서 학생 재판

지난 3월 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3월 9일, 그리고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 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 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9일, 낮 12시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린다. 법원은 정 씨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더구나 인권을 옹호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시민의 활동을 억압하는 정부는 ‘파시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5월 29일 낮 12시 법정을 가득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칠 것이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친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컬럼비아대 정윤 유학생 영주권자 컬럼비아대 기숙사 이민자 추방과

2025-05-22

불체 단속 여파...가주 ESL<이민자를 위한 영어수업>'흔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과 추방에 나서면서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영어수업(ESL)이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 각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관계자들은 ESL을 듣던 이민자 수강생들이 대면 수업을 피하고, 일부는 수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일 비영리 온라인매체 캘매터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유학생비자 취소 등 강경 이민정책으로 ESL 수강생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ESL 수강생의 대면 수업 기피 및 포기 여파로 가주 정부 차원의 이민자 영어교육과 현지 적응지원 정책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LA 등 각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ESL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비학점 과정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영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가주 전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29만 명 이상이 ESL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ESL 수강생은 급감하는 분위기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학교에서도 단속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민자들이 크게 위축됐다고 한다.     실제 샌퍼난도밸리 한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번 학기 ESL 등록생이 15%나 감소했다고 한다. 샌마르코스 커뮤니티 칼리지는 수강생의 대면 수업 기피로 ESL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커뮤니티 칼리지 측은 ESL 수강생에게 ICE 등 연방 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강생 상당수는 ICE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대면 수업 기피 및 수강 취소를 했다고 한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총장실은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유학생 비자 취소 위협이 이민자의 현지적응을 방해하고, 경제시스템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장실 측은 캘매터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민자 ESL 교육은 단순한 영어교육이 아닌 지역사회 경제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커뮤니티 칼리지 ESL 등록률 반등이 시작된 시점에서 연방 정부 이민정책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USC 경제사회연구소(Equity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가주 불법체류자 대학생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영어수업 이민자 이민자 단속 이민자 esl 이민자 수강생들

2025-05-20

“이민신분 따른 세입자 차별은 불법·괴롭힘”

“집주인은 세입자 신분을 근거로 렌트 계약을 거부하거나, 더 올려받거나, 내쫓을 수 없습니다. 신분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시정부로 신고해주세요.”     뉴욕시정부 관계자들이 20일 뉴욕시청에서 ‘이민자 주택권리 및 보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뉴욕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택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불합리한 세입자 대우를 받고도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불체 세입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노출하겠다고 위협하며 렌트를 대폭 올리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뉴욕시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과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이민서비스국(MOIA)·주택보존개발국(HPD)·인권국(CCHR) 등이 참석했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커미셔너는 5살에 국경을 넘어온 경험을 소개한 뒤 “어린 시절 가장 걱정했던 것은 집이었고,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순간 큰 도움이 됐다”며 각종 위협에도 ‘피난처 도시’로서 이민자 주택 권리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이 유념할 주택 권리로 ▶신분과 관계없는 렌트 계약 ▶주택 바우처 권리(집주인이 거부 불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요구 권리 등을 꼽았다. 아흐메드 티가니 주택보존개발국 커미셔너 대행은 “이민자들이 난방이나 물 공급,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어도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보존개발국에 신고하면 인스펙터가 직접 방문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에이드리언 레버 공공참여유닛(PEU) 수석국장은 “민원전화 311로 전화, ‘테넌트 헬프라인’을 언급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해줄 것”이라며 “신분 문제가 걱정된다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 인권국(212-416-0197)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아돌포 카리온 주니어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은 집주인 이민자들을 위한 도움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해 주는 이민자 또한 중요한 존재”라며 “바우처를 받아도 렌트 수익에 문제가 없다는 점, 바우처 거부는 불법이라는 점 등을 교육하고 랜드로드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이민신분 세입자 이민자 주택권리 세입자 신분 주택보존개발국 커미셔너

2025-05-20

ICE, IRS 납세 정보 접근 가능…“불체자 이름·주소 제공 허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세청(IRS)의 불법체류자 세금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가 ICE와 IRS의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인 NPR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 데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ICE-IRS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다만 프리드리히 판사는 ICE 등 수사기관이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먼저 확인한 뒤, IRS에 대상자의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가 정보를 제공할 때도 감사 등 자체적으로 얻은 정보(이름과 주소, ITIN 번호)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세금보고 내용 등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ICE와 IRS는 지난달 7일 15쪽 분량의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에는 ICE가 연방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 체류자 등 비시민권자에 대한 납세 정보를 IRS에 요청하면, IRS는 해당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 납세자식별번호(ITIN)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TIN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금보고용 9자리 코드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판결에 인권단체는 ICE와 IRS 정보 공유 허용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개인정보 이민자 이민자 개인정보 정보공유 양해각서 정보공유 협정

2025-05-14

“불체자에 복지혜택 줬나”…연방 정부, LA카운티 조사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카운티 정부가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까지 지원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예산 활용 투명성 등을 근거로 LA카운티 정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에 따르면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은 시민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이민자 중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CAPI 수혜자는 메디캘, 식료품지원(CalFresh), 간병인(IHSS)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HS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 연방 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신청자격 미달인 불법체류자에게 현금 지원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DHS 측은 LA카운티 정부에 보낸 소환장을 통해 ‘2021년 이후 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서 사본, 이민 신분, 사회보장 혜택 부적격 증명서, 신청서 증빙 진술서’ 등을 요구했다. LA카운티 정부가 소환장에 응할 경우 연방정부는 LA지역 이민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연방의 복지혜택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공공혜택 남용을 막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놈 장관은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사회보장 혜택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이민자 대상 현금지원 프로그램 가입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이민 신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가주 사회복지국은 가입자격 대상을 ‘비시민권자(non-citizens)’로 안내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 대상 메디캘 가입도 허용했다.     현재 가주 사회복지국은 CAPI는 100% 가주 예산(100 percent state-funded)으로 조성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주 서비스직원국제노동조합(SEIU)과 SEIU 서부지부는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행태를 비판했다. 가주SEIU 데이비드 후에르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는 우리 주가 지역사회 가난과 싸우기 위한 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번 ‘조사’는 생계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la카운티 이민자 현금지원 연방정부 la카운티 la카운티 정부

2025-05-12

한인업체 압박하는 ‘불체자 단속’

6일 워싱턴 이민자 보호 시민연합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 계획을 입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앞으로 수주 동안 식당, 식품점, 노동현장을 타겟으로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불법으로 취업해 일을 하는 이민자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이다.   아프리칸 커뮤니티를 비롯해 내셔널 이민법률센터, CASA 등 이민단체연합은 지난 주 워싱턴 일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IS), 국토안보부(DHS)가 합동으로 이민 단속을 전개한 정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특별 전개되고 있는 이번 작전은 식당, 식품점 등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는 때문에 한인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 CASA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조지 에스코바르는 이민 단속과 관련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다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라고 강조하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침묵권을 행사할 권리, 변호사의 대리인을 둘 권리, 아무것에도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조언하며 너무 겁에 질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워싱턴DC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DC 경찰은 ICE의 어떤 이민법 집행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우저 시장은 ICE가 동네 식당이나 식품점, 그리고 건설현장까지 출동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나타냈다. 이민 단속 강화로 경제활동 침체가 피부로 느껴진다는 한 시민은 “보통 DC 14가는 번화하고 복잡한 거리인데 요즘은 길거리에 차량과 사람이 확연히 줄었다”며 이민 단속이 종료되는 날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번 이민 단속이 식당, 식품점이 주 표적이 되자 상당수 한인업주들은 “별 일 없을 것”이라며 애써 위안을 삼으며, 내심 단속 타겟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업체 불체자 이민 단속 내심 단속 워싱턴 이민자

2025-05-07

뉴욕시 공립교 7곳 신설…학생 4000명 추가 수용

뉴욕시가 2025년 가을학기에 새 공립학교 7곳을 개교한다.     이번 확장은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전문 학습 기회 확대, 학생 진로 다양화 등을 목표로 하며,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에서 학생 약 4000명을 추가 수용한다.   퀸즈에는 세 곳의 학교가 새롭게 들어선다. 아시아계 이민자가 많은 24학군에는 이민자 학생들을 지원하는 ‘퀸즈 국제 고등학교’가 신설돼, 새로 도착한 다국어 학습자와 그 가족들에게 문화적으로 유연하고 풍부한 언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메이카 지역에는 델라웨어주립대(DSU)와 연계해 최대 64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HBCU 조기 대학 진학 준비 고등학교’가 설립된다. 우드사이드에는 노스웰 헬스와 협력해 의료 분야 진로 교육을 제공하는 ‘노스웰 건강과학 대학’이 문을 연다.     브롱스에는 과학, 기술, 예술에 중점을 둔 ‘STEAM 센터’가, 브루클린에는 난독증 등 언어 기반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센트럴 브루클린 문학 아카데미’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중학교’가 신설된다. 스태튼아일랜드에는 특수교육 중심의 ‘RISE 아카데미’가 문을 연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신설 추가 수용 이민자 학생들 확대 학생

2025-05-06

[커뮤니티 액션] 뉴욕시가 이민자 권익 앞장서야

민권센터는 최근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뉴욕 시의원 사무실들을 방문하고, 시청 앞 집회와 회견을 열며 뉴욕시가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와 권익 향상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요구하는 것은 이민자 권리 보호 정책이다. 뉴욕시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필수적인 지원과 경제적 기회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을 때 번영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이민자 법률 서비스 6000만 달러, 법률 프로그램 소급 예산 1000만 달러, 구금된 이민자를 위한 가족 프로그램 3400만 달러 증액, 이민자 기회 프로그램 4000만 달러, 긴급 이민 서비스 예산 2500만 달러 등이다.   이민자 보호를 위해 이민단속국(ICE)과의 협업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ICE와 맺어진 1000만 달러 규모 계약 예산을 이민자 법률 서비스로 돌리고, 모든 이민자 구금 관련 시정부 계약을 금지하고, ICE와의 협업 금지 규정을 어기는 기관에 책임을 물리는 조례, 경찰과 ICE 간의 소통과 인적 양도(폭력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연방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경우 예외) 금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민자들의 경제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현 1200만 달러에서 2400만 달러로 늘리고, 시의회 재량 자금 가운데 700만 달러를 보태자고 제안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해 데이케어 예산 2600만 달러, 3-K와 프리K 복원 예산 2억2200만 달러, 보육 지원 프로그램 ‘프라미스 NYC’ 예산 2500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민자들의 많이 일하고 있는 노점상 업계를 위해 면허 확대와 형사 처벌 완화, 지원 규정 개선 조례 마련도 제안했다. 뉴욕시 은행의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 공공 은행 개발을 위한 대책위 설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적 권리와 민권 보장 관련 정책 제시도 했다. 커뮤니티 통역 서비스 관련 기관 설립에 1000만 달러, 2030 인구조사 홍보 캠페인 1000만 달러, 순위 투표 제도와 유권자 교육 캠페인 250만 달러, 공공 서비스 직무와 소수계/여성 기업 인증(MWBE)에 시민권과 이민 신분 제한 철폐, 시 기관 전반에 걸친 인종 및 민족 데이터 수집 표준화 등이다.   건강한 커뮤니티를 위해 ‘액세스 헬스 NYC’ 예산 400만 달러 유지, 셸터 내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전문가 예산 확대, 긴급 식품 배급소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품 제공, 셸터 거주자 권리 확대와 이용 기간 제한 폐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주민 주거지 바우처 확대 등도 요구했다.   또 교육 정책과 관련 학교를 위한 이민자 가이드라인 재발행,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이민자 권리 교육, 권리 워크숍과 법률 상담을 위한 커뮤니티 단체 지원, 다국어 자료 개발, 학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민자 가족 소통 및 홍보 기획’ 400만 달러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 제안들은 이민자 권리를 증진하고, 주민들이 필수 서비스를 받기 쉽게 만들고, 경제 회복력이 있는 정치 공동체로 뉴욕시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투자와 입법 조치다. 특히 연방정부의 이민자 공격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는 지금 시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뉴욕 최근 뉴욕이민자연맹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권리

2025-04-24

포모나 홈디포서 일용직 노동자 20명 연행

포모나 지역 홈디포 매장 앞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갑자기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갑작스런 단속 활동이 LA 지역 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 지역사회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23일 LA카운티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1지구)와 포모나 노동자 센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포모나 지역 홈디포 주차장에서 연방 기관 요원들이 일용직 노동자 15~20명 가량을 연행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이민 노동자는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연방 기관 요원들이 국경순찰대(이하 USBP) 차량 여러 대를 타고 나타나 사람들을 연행했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USBP 차량 3대와 소속을 알 수 없는 흰색 밴 등이 홈디포 매장 밖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연행된 이들의 홈디포 근무 여부나 체류 신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일부 단체들은 연방 기관이 무분별한 단속을 벌였다며 규탄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포모나 이코노미 오퍼튜니티 센터(PEOC) 측 관계자는 “USBP 요원들이 홈디포 주차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day laborers)을 차에 태웠고, 현재 그들을 어디로 연행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성토했다.   연방 요원들의 이민자 단속 현장을 목격한 한 카를로스는 KTLA5와 인터뷰에서 “내가 현장에 도착할 때 연행 장면을 보게 됐고 눈물이 났다”며 “우리는 그저 한 인간으로 나와 가족을 위해 여기에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홈디포 인근 한 이발관에서도 히스패닉계 업주가 아무런 통보 없이 연행됐다고 한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20년째 이발관을 운영했다며, 무장한 채 들이닥친 요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자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카운티 이민 부서에 즉시 연락해 연행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모나 경찰국 측은 “소셜미디어에 연방 기관의 이민자 단속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ABC7 뉴스 측에 일상적인 단속 업무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단속 활동은 LA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LA타임스는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 십수 년 이상 살아온 동남아 출신의 서류 미비자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추방되고 있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인 일부 서류 미비자들은 내전과 망명 등을 이유로 합법 체류 신분은 얻지 못한 채 남가주 등 전국에 자리 잡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이들이 거주지 확인 등 정기 면담(routine check-in)을 조건으로 거주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ICE는 정기 면담에 나선 동남아 출신의 서류 미비자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카니 정 조 대표는 “LA와 OC 카운티에서 17명 이상이 정기 면담 후 구금 또는 추방됐다”며 “이런 조처는 가족끼리 헤어지게 하고 지역사회를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노동자 요원 이민 노동자 이민자 단속 규탄동남자 이민자

2025-04-23

LAPD 정보, ICE와 자동 공유 논란…신뢰 흔들

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스톱LAPD스파잉 코올리션(Stop LAPD Spying Coalition:SLSC)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LAPD가 번호판 인식 정보,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기관이 접근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캐런 배스 LA시장은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관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법(sanctuary law)’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지 않는 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미드 칸 SLSC 대표는 “LAPD가 연락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방기관은 이미 시스템을 통해 LAPD 수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진정한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계 구조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일례로 단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퓨전센터(Fusion Center)’에 저장된다. ICE를 포함한 연방 수사기관은 이 센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 오더 40(Special Order 40)’ 정책을 도입한 LAPD가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에 ICE요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스페셜 오더 40의 주요 골자다.   라틴계 이민자 단체 유니온델 바리오 소속 론 고체즈 사회 활동가는 최근 ICE가 이스트 41가 아파트 급습 현장에 LAPD 경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ICE요원에게 질문하려 하자 LAPD가 나를 끌어냈다”며 “결국 LAPD가 연방기관의 단속을 도운 셈”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LAPD는 “경찰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고 교통정리에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짐 맥도널 LAPD 국장의 과거 이민정책 관련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LA카운티 셰리프국장으로 재직하며 교도소 내에서 ICE 활동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한길 기자이민자 데이터 이민자 정보 데이터 ice 이민자 보호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ICE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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