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뉴왁 등 ‘피난처 도시’ 4곳 고소
"협조 않을 순 있지만 방해 안돼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 원칙 위배"
이번 소송은 뉴왁 연방 법원에 접수됐으며, 연방정부는 해당 도시들의 정책이 헌법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월조항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 집행에 직접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도시의 정책이 연방 이민법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 단속 당국의 구금 이민자 접근 제한, 현지 경찰의 이송 협조 금지, 이민자 신상 정보 제공 금지 등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민주당 주정부 및 이민자 보호 단체와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앞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콜로라도 일부 도시도 같은 이유로 고소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엔 뉴왁의 라스 바라카 시장이 이민자 구금시설 앞에서 체포됐다 5시간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바라카 시장 체포를 막으려던 연방 하원의원 라모니카 맥아이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 대상이 된 바라카, 풀럽(저지시티) 시장 등은 내달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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