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세청(IRS)의 불법체류자 세금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가 ICE와 IRS의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인 NPR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 데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ICE-IRS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다만 프리드리히 판사는 ICE 등 수사기관이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먼저 확인한 뒤, IRS에 대상자의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가 정보를 제공할 때도 감사 등 자체적으로 얻은 정보(이름과 주소, ITIN 번호)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세금보고 내용 등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ICE와 IRS는 지난달 7일 15쪽 분량의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에는 ICE가 연방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 체류자 등 비시민권자에 대한 납세 정보를 IRS에 요청하면, IRS는 해당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 납세자식별번호(ITIN)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TIN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금보고용 9자리 코드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판결에 인권단체는 ICE와 IRS 정보 공유 허용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