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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보호 기금 마련 캠페인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이민단속국(ICE)의 체포, 구금, 추방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는 등 고통받는 한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미교협의 활동에는 많은 고마운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한인 저스틴 정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강제로 이별을 당했고 결국 한국으로 추방됐다. 두 살 때 미국에 온 그는 지금 한국이 낯선 나라이지만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미교협이 펼친 정씨와 그의 가족 지원 활동에 380여 명이 함께해줬다.   지난 7월 한국에 다녀오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된 뒤 텍사스 수용소에 구금됐던 김태흥씨는 결국 끈질긴 구명운동과 법정 싸움으로 ‘추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지난 15일 4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씨의 억울한 석방에 맞서 140여 명이 8주 동안 매일 곳곳에 전화를 걸어 석방을 요청했다. 심지어 ICE에도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또 수용소에 있는 김씨를 격려하기 위한 편지 보내기 운동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   시민권이 없이 살아온 두 국제 입양인들의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이즈 홈(California is Home)’ 캠페인을 펼쳤다. 미교협이 후원하는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땀을 흘렸다.     그리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 많은 분들이 있다. 결국 입양인 둘 중 한 명은 미교협의 법률 지원과 구명활동에 힘입어 영주권을 다시 받고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교협의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이민자 단속 대처 비상 핫라인(844-500-3222)을 책임지는 100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커뮤니티의 이웃들에게 친절과 연대의 손길을 내민 많은 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굣길을 함께 걷고, 외출이 두려운 이들에게 식료품을 배달하는 등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 지켜 주는 사람들이 있다.   미교협의 든든한 재정 후원자, 기부자, 파트너 단체 그리고 활동에 함께한 수많은 사람 덕분에 모두가 함께 앞날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미교협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 기금 마련 캠페인(nakasec.org, 전화 917-488-0325)을 펼치고 있다.     25달러로 미교협의 이민자 권익 카드 400장을 만들 수 있다. 50달러로 핫라인 자원봉사자 교육 1시간을 진행할 수 있다. 100달러로 수용소에 구금된 이민자를 위해 하루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다.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forjustice.org/donate)도 후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재단으로부터 5000달러 매칭 기금 제안을 받았다. 연말까지 커뮤니티에서 5000달러를 모으면 기금 1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이민자와 입양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 여력이 없고, 가족이 없어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하고, 부당한 대우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호소할 방법을 모르는  등 딱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 미교협이 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인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캠페인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5.12.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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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대응 행동 요령

미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단속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는 이웃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응 주변인 행동 요령’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있다. 최근 뉴욕 뉴저지에서 결성된 ‘이민자 보호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이한넷)’,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와도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단속을 당하는 이민자 자신이 알아야 할 권리를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체포 뒤 침묵, 법원 영장 없는 이민단속국(ICE) 요원 출입 거부, 변호사 상담과 대리, 전화 통화와 가족 연락 권리 등이다. 하지만 최근 ICE 요원들이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이민자 단속 때 주변에서 어떻게 돕는지 알리는 일에도 나섰다.   가족이나 친지가 잡혀가면 ICE 구금인 위치 찾기(locator.ice.gov/odls/#/search) 웹사이트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출신국(한국) 영사관에 알려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 이민 변호사를 구하고, 구금된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법적 권리를 알린다. 단속 현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단속 요원들에게는 항의해야 한다. 단속 대상 이민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지원을 요청한다. ICE의 단속 행위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절차 위반이 있다면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ICE는 대중교통 정류장,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평상복을 입은 ICE 요원들도 많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으로 이동한다. 이전 추방 명령, 법원 출석 기한을 어긴 정보, 공공 데이터베이스(지역 경찰, 차량국 등) 등을 사용해 체포 대상을 정한다. 그리고 대다수 판사의 서명이 없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행정 영장을 들이민다. ICE 요원이 집이나 차를 수색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누군가 체포, 연행되면 그의 이름, 요원과 차량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좋다. 만약 ICE 요원이 방해하면 침착하고 위협적이지 않게 “나는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체포를 목격하면 안전한 거리에서 영상을 찍고, 이름과 배지 번호 그리고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고, 이민자 보호 핫라인이나 신속 대응팀에게 연락한다. 체포 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침묵 권리가 있다고 알려준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배포하는 권리 카드, 신속 대응 핫라인 번호, 이민자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 가족을 위한 비상 연락 카드 등을 가지고 다니면 좋다.   영상 촬영은 공공장소 또는 사유지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수정헌법 제1조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체포를 방해하지 않는 한 단속 과정의 공공장소 촬영은 합법이다. 이후 영상은 피해자 법률 담당에게 보낸다. 가족과 변호사의 연결을 돕고, 이민자 권익 단체와 정보를 나눈다.   목격자가 법률가를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현장 상황을 악화시켜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절대로 금물이다. 본인이 서류미비자라면 반드시 멀리서 바라보며 전화, 기록 등 다른 방식으로 도와야 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이민자 보호

2025.12.18. 20:58

체포 이민자 석방-영장 없는 체포 금지

시카고의 연방법원이 영장없이 체포된 이민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금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한 모든 이민자의 구금을 제한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시카고 제7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지난달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에서 판결한 이민자 석방에 대한 판결을 내놨다.    이 안건은 한인 이지훈(영어명 존 리)판사와 토마스 커쉬, 도리스 프라이어 판사가 다뤘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지난달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이 결정한 최대 615명에 달하는 체포된 이민자의 석방을 제한했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이 영장없이 체포됐는데 판사가 공공의 위협이 없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적인 석방을 막았다.     항소법원은 당초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민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체포된 이민자들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한 것은 소송 참여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서는 연방 법무부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소송 참여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항소법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범죄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민자들을 무조건 구금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 영장없는 체포를 금지한 합의에 대해서도 이민 당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해 하급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영장없는 체포 금지 합의에 대한 연장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까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Nathan Park 기자체포 이민자 체포 이민자 체포 금지 이민자 석방

2025.12.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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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보호 기금 마련 캠페인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이민단속국(ICE)의 체포, 구금, 추방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는 등 고통받는 한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미교협의 활동에는 많은 고마운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한인 저스틴 정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강제로 이별을 당했고 결국 한국으로 추방됐다. 두 살 때 미국에 온 그는 지금 한국이 낯선 나라이지만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미교협이 펼친 정씨와 그의 가족 지원 활동에 380여 명이 함께해줬다.   지난 7월 한국에 다녀오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된 뒤 텍사스 수용소에 구금됐던 김태흥씨는 결국 끈질긴 구명운동과 법정 싸움으로 ‘추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지난 15일 4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씨의 억울한 석방에 맞서 140여 명이 8주동안 매일 곳곳에 전화를 걸어 석방을 요청했다. 심지어 ICE에도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또 수용소에 있는 김씨를 격려하기 위한 편지 보내기 운동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   시민권이 없이 살아온 두 국제 입양인들의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이즈 홈(California is Home)’ 캠페인을 펼쳤다. 미교협이 후원하는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땀을 흘렸다.     그리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 많은 분들이 있다. 결국 입양인 둘 중 한 명은 미교협의 법률 지원과 구명활동에 힘입어 영주권을 다시 받고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교협의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이민자 단속 대처 비상 핫라인(844-500-3222)을 책임지는 100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커뮤니티의 이웃들에게 친절과 연대의 손길을 내민 많은 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굣길을 함께 걷고, 외출이 두려운 이들에게 식료품을 배달하는 등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 주는 사람들이 있다.   미교협의 든든한 재정 후원자, 기부자, 파트너 단체 그리고 활동에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모두가 함께 앞날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미교협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 기금 마련 캠페인(nakasec.org, 전화 917-488-0325)을 펼치고 있다.     25달러로 미교협의 이민자 권익 카드 400장을 만들 수 있다. 50달러로 핫라인 자원봉사자 교육 1시간을 진행할 수 있다. 100달러로 수용소에 구금된 이민자를 위해 하루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다.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forjustice.org/donate)도 후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재단으로부터 5000달러 매칭 기금 제안을 받았다. 연말까지 커뮤니티에서 5000달러를 모으면 기금 1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이민자와 입양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 여력이 없고, 가족이 없어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하고, 부당한 대우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호소할 방법을 모르는  등 딱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 미교협이 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인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캠페인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5.1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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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보호 기금 마련 캠페인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이민단속국(ICE)의 체포, 구금, 추방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는 등 고통받는 한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미교협의 활동에는 많은 고마운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한인 저스틴 정 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강제로 이별을 당했고 결국 한국으로 추방됐다. 두 살 때 미국에 온 그는 지금 한국이 낯선 나라이지만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다. 미교협이 펼친 정 씨와 그의 가족 지원 활동에 380여 명이 함께해줬다.   지난 7월 한국에 다녀오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체포된 뒤 텍사스 수용소에 구금됐던 김태흥 씨는 결국 끈질긴 구명운동과 법정 싸움으로 ‘추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지난 15일 4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 씨의 억울한 석방에 맞서 140여 명이 8주 동안 매일 곳곳에 전화를 걸어 석방을 요청했다. 심지어 ICE에도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또 수용소에 있는 김 씨를 격려하기 위한 편지 보내기 운동에도 많은 분이 참여했다.   시민권이 없이 살아온 두 국제 입양인들의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이즈 홈(California is Home)’ 캠페인을 펼쳤다. 미교협이 후원하는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땀을 흘렸다. 그리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 많은 분이 있다. 결국 입양인 둘 중 한 명은 미교협의 법률 지원과 구명 활동에 힘입어 영주권을 다시 받고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교협의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이민자 단속 대처 비상 핫라인(844-500-3222)을 책임지는 100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커뮤니티의 이웃들에게 친절과 연대의 손길을 내민 많은 이들이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굣길을 함께 걷고, 외출이 두려운 이들에게 식료품을 배달하는 등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 주는 사람들이 있다.   미교협의 든든한 재정 후원자, 기부자, 파트너 단체 그리고 활동에 함께한 수많은 사람 덕분에 모두가 함께 앞날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미교협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 기금 마련 캠페인(nakasec.org, 전화 917-488-0325)을 펼치고 있다. 25달러로 미교협의 이민자 권익 카드 400장을 만들 수 있다. 50달러로 핫라인 자원봉사자 교육 1시간을 진행할 수 있다. 100달러로 수용소에 구금된 이민자를 위해 하루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다.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forjustice.org/donate)도 후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재단으로부터 5000달러 매칭 기금 제안을 받았다. 연말까지 커뮤니티에서 5000달러를 모으면 기금 1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이민자와 입양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 여력이 없고, 가족이 없어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하고, 부당한 대우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호소할 방법을 모르는 등 딱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 미교협이 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인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캠페인 이민자 커뮤니티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5.12.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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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불법체류 이민자 50만명 육박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2023년 중반 기준 47만9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8년 이후 45% 이상 증가한 수치로, 조지아주는 전국 순위에서 뉴저지를 제치고 6번째로 불법체류 이민자가 많은 주로 꼽혔다.     워싱턴DC의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센서스국과 국토안보부 자료를 토대로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를 추정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지아를 미국의 “이민자의 새로운 선호 주”라고 평가했다.       주별 불체자 규모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291만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196만6000명, 플로리다 122만3000명, 뉴욕 83만6000명, 일리노이 58만8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6번째 조지아는 47만9000명이며, 그 다음은 뉴저지 47만6000으로 조사됐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45만명, 매사추세츠 38만8000, 메릴랜드 37만3000 등이다.     조지아에서 불체자 부모를 둔 18세 미만 아동이 24만명으로, 미국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630만명의 아동이 불체자 부모 한 명 이상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이 중 530만명(85%)은 시민권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불체자를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 18만명(37%) ▶과테말라 8만명 ▶온두라스 4만5000명 ▶엘살바도르 2만8000명 ▶베네수엘라 2만4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체 이민자들은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 거주기간 별로 보면 20년 이상 거주자 21만3000명, 15~19년 거주 7만2000명, 5년 미만 거주 9만5000명 등으로 나눠진다. 성비는 남성 56%, 여성 44%였다.   고용 업종을 보면 건설업이 31%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12%를 차지했으며,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60% 이상에 달했고, 주택소유 비율은 40% 미만이었다.       보고서는 “2022년과 2023년 불법 국경 월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0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불체 이민자 규모가 급증했다”며 “2023년 중반 기준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 구성은 역사상 가장 다양해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가 계속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들어 대대적 불체자 단속이 시작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조지아 내 불체자 체포 건수는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불법체류 이민자 불법체류 이민자 조지아 불법체류 조지아 불체자

2025.1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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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10만 명 이민자의 위기

지난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아시안법률회의(ALC) 등과 함께 이민단속국(ICE), 사회보장국, 국세청을 고소했다. 이민자 신상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아시안법률회의는 구체적인 여러 이민자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알렉스는 미교협의 오랜 회원으로, 정기적으로 지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알렉스와 그의 가족은 ‘특수이민 청소년 지위’ 등을 통해 합법 신분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21살 이전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대학 졸업 뒤 알렉스는 과외교사, 컨설턴트로 일하며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번호를 받아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알렉스는 국세청이 자신의 정보를 ICE와 공유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샘은 뉴욕시에 살며 흑인 이민자 단체인 ‘언다큐블랙 네트워크’의 활동적인 회원이다. 샘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받았다. 대학 졸업 뒤 5년이 지났고, 현재 W-2를 발급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부모 중 한 명은 영주권자이며 샘이 따로 독립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는 자녀로서 부모의 신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샘은 대학 졸업 뒤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했다. 예전에는 영주권자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최근에는 새 집으로 이사해 이전 신고 때와 주소가 달라졌다. 샘은 사회보장국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ICE와 공유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체포, 구금, 혹은 추방당할 위험이 있다.”   “폴린은 2023년부터 전국학부모연합의 활동적인 회원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이자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리더이며 특수 아동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는 정규직으로 일하던 여러 해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며 이후 다른 주로 이주했다. 폴린은 자영업자로서 올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정보가 ICE와 공유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와 가족은 체포, 구금, 그리고 추방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S.A.는 매사추세츠 남동부지역 커뮤니티 경제개발센터(CEDC)의 회원으로 에콰도르에서 탈출한 뒤 망명 신청 중이다. CEDC는 그에게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고 소득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 번호 신청을 도왔다. 이후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S.A.는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2024년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 S.A.는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ICE와 이미 공유했거나 앞으로 공유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체포돼 에콰도르로 강제 송환될까 봐 걱정하며, 그곳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ALC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방기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교환으로 이와 같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ICE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한인들도 ALC가 예로 든 이민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미교협은 이번 소송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다. 이민사회의 생존을 위한 싸움인 까닭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위기 이민자 신상 사회보장국 국세청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

2025.11.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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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10만여 명 이민자가 위험하다

지난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아시안법률회의(ALC) 등과 함께 이민단속국(ICE), 사회보장국, 국세청을 고소했다. 이민자 신상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아시안법률회의는 구체적인 여러 이민자의 사례를 제시했다.   “알렉스는 미교협의 오랜 회원으로, 정기적으로 지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알렉스와 그의 가족은 ‘특수이민 청소년 지위’ 등을 통해 합법 신분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21살 이전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 대학 졸업 뒤 알렉스는 과외교사, 컨설턴트로 일하며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번호를 받아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알렉스는 국세청이 자신의 정보를 ICE와 공유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샘은 뉴욕시에 살며 흑인 이민자 단체인 ‘언다큐블랙 네트워크’의 활동적인 회원이다. 샘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으로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받았다. 대학 졸업 뒤 5년이 지났고, 현재 W-2를 발급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부모 중 한 명은 영주권자이며 샘이 따로 독립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는 자녀로서 부모의 신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샘은 대학 졸업 뒤 해마다 소득세 신고를 했다. 예전에는 영주권자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최근에는새집으로 이사해 이전 신고 때와 주소가 달라졌다. 샘은 사회보장국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ICE와 공유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체포, 구금, 혹은 추방당할 위험이 있다.”   “폴린은 2023년부터 전국학부모연합의 활동적인 회원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이자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리더이며 특수 아동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폴린은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일하던 여러 해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며 이후 다른 주로 이주했다. 폴린은 자영업자로서 올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정보가 ICE와 공유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와 가족은 체포, 구금, 그리고 추방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S.A.는 매사추세츠 남동부지역 커뮤니티 경제개발센터(CEDC)의 회원으로 에콰도르에서 탈출한 뒤 망명 신청 중이다. CEDC는 그에게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고 소득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 번호 신청을 도왔다. 이후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S.A.는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2024년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 S.A.는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ICE와 이미 공유했거나 앞으로 공유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체포돼 에콰도르로 강제 송환될까 봐 걱정하며, 그곳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ALC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방기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교환으로 이와 같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이 ICE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한인도 ALC가 예로 든 이민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미교협은 이번 소송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정 싸움에 나섰다. 이민사회의 생존을 위한 싸움인 까닭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만여 이민자 신상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 사회보장국 국세청

2025.11.13. 18:01

고교생, 이민자 이야기 담은 책 선봬…제러미 안 ‘코리안…’ 출간

한인 고등학생이 OC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더 코리안 아메리칸(The Korean American)’을 최근 출간했다.   샌타마가리타 가톨릭 고교 재학생 제러미 안(사진)군은 강석희 어바인 전 시장, 요리사, 군인, 성직자 등의 인터뷰, 개인의 서사,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한인의 정체성, 갈등,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책에 담아냈다.   안군은 개인적 호기심과 학교 과제에서 책 출간이 시작됐다며 “지역 사회의 한인 이야기에 담긴 문화적 의미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더 코리안 아메리칸’은 아마존에서 살 수 있다.고교생 이민자 고교생 이민자 한인 이야기 한인 이민자들

2025.11.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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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새 이민 계획 불투명

  연방정부가 다음 주 예산안에 새 이민 계획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목표 전부가 공개될지는 불확실하다.   카니 “이민 규모 줄이겠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민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임시 거주자 비율을 인구의 7%에서 2026년까지 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에 전체 이민 계획이 담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처 “일정상 포함은 확실” 이민부는 “법에 따라 매년 11월 1일까지 제출되는 연간 이민 수준 계획이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전체안인지 일부안인지는 미정”이라 했다. 해당 계획은 향후 3년간 경제 이민, 가족 재결합, 난민, 임시비자 등 신규 이민자 목표를 제시하는 문서다.   야당 “정보 숨기기” 비판 보수당 미셸 렘펠 가너 의원은 “제출을 앞두고도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건 의도적인 은폐”라며 “정부가 새 이민자를 수용할 기반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블록퀘벡당은 “정부의 방향이 불분명해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정책 일관성 필요” 이민단체 캐나다시민권연구소는 “영주권 취득자의 대부분은 이미 근로•유학비자로 체류 중”이라며 “국제 인재 유치를 위해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당 제니 콴 의원은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은 투명성 부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마크카니 캐나다 토론토 이민 이민자 이민규모 임시거주자 정책

2025.11.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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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민자의 가장 큰 축복, 친구

1세대 이민자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곳까지 왔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적응의 전쟁터였다. 언어, 문화, 사회적 관계, 정체성 등 모든 것이 다시 배워야 할 과제이었기에 말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 웃음으로 넘기던 대화 속에는 종종 외로움이 숨어 있었고, 익숙한 냄새와 음식은 그리움의 자극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민자의 고뇌는 외로움이나 불안이다. 이럴 때면 속 시원히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찾게 된다. 과연 이민자로 나에게 그런 친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자문하게 된다. 그리고 세월이 더해 가며 친구를 수치로 세곤 한다.   SNS의 팔로워, 단체 모임, 교회 모임에서 만나는 얼굴들. 이 중에 과연 나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생각하면 뇌에 지진이 난다. 진정한 친구란 단순한 친밀감이나 동료 의식이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외로움과 결핍을 함께 견디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민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낯선 땅에서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간다.     옥스퍼드대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이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3~5명으로 제한한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간 두뇌의 인지적 한계와 정서적 에너지의 한계를 통해, 친구는 양이 아니라 질로 측정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민자에게 이 수치는 더욱 제한적이다. 언어적, 문화적 장벽과 물리적 거리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확보하는 일은 어렵다. ‘나는 누구와 함께 나의 존재를 이해받고,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가’하고 자문하게 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좋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패나 외로움과 아픔을 함께 받아주는 친구는 정말 몇 명일까.   사실 SNS 친구, 사회단체 친구, 그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구분할 때 우리는 중요한 통찰이 필요하다. SNS 친구는 표면적 친밀감을 제공하지만,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사회단체 친구는 공동체적 연대 속에서 신뢰의 가능성을 지니지만, 그것도 전제 조건과 시간에 의해 제한된다.     진정한 친구란 결국 외로움, 아픔, 실패,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지하며, 나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친구다. 진정한 친구는 단순한 친목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히 이민 생활 속에선 환경에서의 외로움과 불안을 견디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제시한 ‘덕을 위한 우정’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빛나는 통찰을 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이익을 위한 우정, 둘째는 쾌락을 위한 우정,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고귀한 형태인 덕을 위한 우정이다.   이익을 위한 우정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다. 사업 관계나 이해관계로 묶인 인연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끝난다.     쾌락을 위한 우정은 즐거움을 주는 관계다. 함께 있으면 편하고 즐겁지만, 즐거움이 사라지면 금세 멀어진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우정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기 쉬운 관계다.   반면, 덕을 위한 우정은 그 자체로 완전한 우정이다. 그것은 상대의 유용함이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선함을 사랑하는 관계다. 친구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사람들 사이의 우정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들은 서로를 덕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친구는 ‘누가 더 많이 주었는가?’ 같은 계산이 없다. 오히려 서로가 상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긴다.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친구의 고통을 내 일처럼 아파한다. 이익이 아닌 선을 기준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이러한 친구는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한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친구가 인생의 큰 축복이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이민생활에 큰 자산이요 가장 고귀한 관계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열린광장 이민자 축복 친구 사회단체 사회단체 친구 관계 정체성

2025.11.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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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정보 유출에 소송 제기

미전역 6개 주 10개 지역에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가입·협력 단체들은 해마다 10만여 명에 달하는 한인들을 만나 여러 사회봉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뉴욕 민권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해마다 1000여 명이 신청하는 가장 한인들이 많은 찾는 서비스 항목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올해부터 신청자들의 우려 섞인 질문이 이어졌다. 납세자 번호를 받아 세금을 내는 서류미비자들이 개인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리기 시작했다.   미국 내서류미비자 1100만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만여 명이 세금을 내고 있었다. 혹시라도 앞으로 합법 신분을 얻을 기회가 생기면 세금 납부 기록이 이른바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갖춘 사람으로 이민 심사 때 평가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류미비 납세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세청에 서류미비자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한 까닭이다. ICE는 올해 초 무려 128만 명의 납세자 정보를 요구했고, 국세청은 이미 10만여 명의 주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또 사회보장국에도 개인 신상·재정 정보를 요구, 매달 5만 명씩의 기록을 받을 것으로 밝혀졌다.   서류미비자가 미국에서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지만 납세는 합법이었는데 이 또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미교협과 아시안법률회의 등은 지난달 말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을 상대로 정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의 정보 유출은 명백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ICE가 이민자 단속을 펼친다면 이 또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법은 납세자 정보가 형사 사건 수사와 기소에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서류미비는 형법 상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시안법률회의 조시 로젠털 노동권리 프로그램 국장은 “법은 명확하다”며 “국세청은 ICE에 민감한 납세자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고 ICE가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악용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납세자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번 소송은 현 정부의 무영장 체포, 대규모 작업장 급습, 시민과 이민자 불법 구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됐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정보 유출이 공동체 내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가족이 적법 절차 없이 체포·추방될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경고했다.   미교협베키 벨코어 공동 사무총장은 “국세청 등이 ICE와 정보를 공유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정보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흑인 서류미비자 권익 단체인 ‘언다큐블랙’의 패트리스로렌스 사무총장도 “정보 제공은 이민자 공동체를 감시하고 괴롭히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며 “세금을 성실히 내는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사냥당하는 현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원은 바른 판결로 ICE의 막무가내 이민자 단속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는 이민자 보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정보 서류미비자 정보 정보 유출 납세자 정보

2025.10.09. 21:46

홍콩 비자 신청자들, 이민제도 악용 논란

  캐나다 정부는 2020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출신 청년들에게 빠른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최근 10년 내 캐나다 또는 해외에서 정식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 수천 명의 홍콩 유학생•졸업생들이 이민길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방 법원 판결에서 최소 7건의 사기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신청자들은 짧은 기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제를 직접 하지 않고 대필업체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영국 대학 졸업장을 제출했지만 학문적 기본 지식을 설명하지 못해 비자가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극소수 사례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홍콩 출신 이민자 단체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합법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캐나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비자 제도 자체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캐나다 학력 검증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호주•영국은 학위 위조를 형사처벌하지만, 캐나다는 이 같은 관리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최근 홍콩인의 영주권 신청에서 학력 요건을 없앴지만 이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민 사기를 조장하는 컨설턴트에 최대 15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신청자 이민제 홍콩 국가보안법 캐나다 이민자 이민정책

2025.09.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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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자 정착 핵심은 ‘소속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정착 의지 크게 높여 캐나다는 오랫동안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국가였지만, 이들이 얼마나 오래 정착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캐나다시민권연구소(ICC)의 최신 보고서 ‘Here to Stay’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장기 정착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적 소속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수준이 1% 높아지면 캐나다에 남을 확률이 28%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안정감을 넘어, 가족의 삶의 질과 자녀 교육, 장래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속감이 두 번째 요인 소속감 역시 강력한 요인으로, 공동체 유대와 문화적 포용, 사회적 인정이 정착 의지를 2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시민권 취득 여부가 아닌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른 영향 요인들 보고서는 이외에도 안전과 안정성(16%), 제도에 대한 신뢰(15%), 경제적 기대감(14%)이 이민자 정착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 같은 경제적 문제보다도 정서적•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적 시사점 ICC는 이민자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 노동시장 진입 및 기술 개발 지원, 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 주거 부담 완화 정책 병행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지 정책은 단순한 경제 대책을 넘어, 이민자들이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자 캐나다 이민자정착 소속감

2025.09.19.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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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5월 이후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체포 건수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5월 이후 뉴욕시에서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체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월 말까지 ICE는 뉴욕시에서 3320명을 체포했다. 트럼프 취임 전인 전년 동기 체포된 2162명과 비교하면 약 54% 증가한 수치다.     특히 5월부터 ICE가 이민법원 주변 체포를 강화하면서,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들의 체포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뉴욕시에서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가 하루 동안 ICE에 의해 체포된 최대 건수는 1월부터 4월까지 10~20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5월과 6월에는 각각 51건과 9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6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 1049명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약 72%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7월까지 뉴욕시에서 체포된 전체 이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 이민자 체포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ICE는 7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이민자 83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세 배 증가한 수치다. 체포된 이민자들의 평균 연령도 29세에서 36세로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약 90%가 남성이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61%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이민자 체포의 절반 이상이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26 Federal Plaza)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추방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 ICE는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1547명을 추방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추방 건수의 세 배 이상이다.     추방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평균 24일 이내에 추방됐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인 112일보다 크게 단축된 수치다.  윤지혜 기자이민자 체포 이민자 체포 체포 건수 범죄 기록

2025.09.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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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돕는 민관 기금 출범…OC 2지구 내 주민 법적 지원

오렌지카운티 이민자와 난민을 지원하는 민관 기금이 출범했다.   비센테 사미엔토 OC 2지구 수퍼바이저는 지난 27일 비영리기관 OC그랜트메이커스와 함께 조성한 150만 달러 규모의 ‘OC 리버티 펀드’를 통해 이민자 가족들에게 법적 조력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OC 당국에 따르면 리버티 펀드는 공공 자금과 자선기금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은 특히 샌타애나를 포함한 OC 2지구 내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 특히 가족이 추방되거나 구금된 이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샌타애나는 전체 주민의 약 3분의 1이 이민자로 구성돼 기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사회 중 하나다. 애너하임, 가든그로브, 오렌지, 터스틴 일부 지역도 2지구에 속한다.   OC의 이민 법원에 적체된 미결 케이스는 1만3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이 기금의 출범은 1년 반 전에 구상된 것이지만 시의적절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자 민관 오렌지카운티 이민자 민관 기금 이민자 가족들

2025.08.28. 20:00

[발언대] 이민자 단속 비용 1700억 달러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이민자 단속에 1700억 달러를 쓴다. 과연 이 돈을 이민자를 괴롭히는데 낭비하지 않고 다른데 쓴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이민법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아메리카스 보이스의 바네사 카드나스 사무국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1700억 달러가 있으면 학생 150만 명이 주립대에서 4년간 공부를 할 수 있다. 미국의 모든 학생에게 10년간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노숙자 모두에게 한 번이 아니라 17차례 주거지를 지원해 노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1700억 달러로는 낙후된 기반 시설을 고치고, 전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가계를 파산시키는 의료비를 해결하는 등 미국 서민들의 경제난을 단숨에 풀어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국(US Marshals) 세 곳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민자 추방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민단속국(ICE)은 현 예산 90억 달러가 280억 달러 이상으로 늘고, 단속 요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 미국 역사상 연방법 집행 기관 가운데 가장 큰 단속 부서가 된다.   또 주와 지방 경찰에게 ICE 권한을 위임하는 287(g) 협약 프로그램 범위를 대폭 늘린다. 287(g)에는 이미 40개 주 9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해 이민자 단속과 구금, 영장 업무 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대대적인 이민자 체포와 구금, 추방에 점차 반대하는 의견은 늘고 있다. 7월 갤럽 조사 결과 62%가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했다. CNN 58%, CBS 56%, 폭스뉴스 53% 등 대다수 반대가 절반이 넘는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보면 결과는 더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이 지나친가”라는 질문에 51%가 “그렇다”, 24%가 “적당하다”, 23%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CNN의 “미국에서 수년간 살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에 59%가 반대했고, 23%만 지지했다.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 취득을 길을 열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폭스뉴스가 세 가지 질문을 했다. 대답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추방하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아 결국에는 시민권을 받도록 해야 한다” 59%,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해야 한다” 29%, “모든 서류미비자가 미국에 남도록 해야 한다” 11% 지지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지지 비율이 오른다. 내비게이터 내셔널 폴링은 이렇게 물었다. “서류미비자가 범죄 경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적어도 2020년부터 미국에 살았다면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제공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무려 63%가 찬성했다. 반면 현 정부의 목표인 “모든 서류미비자를 대규모 추방으로 쫓아내야 하며 해마다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7%만 동의했다.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 정부는 ‘체포, 구금, 추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미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다. 정부가 1700억 달러를 혼란과 파괴, 경제 파탄에 쏟아붓는 효과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발언대 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자 추방 서류미비자 추방

2025.08.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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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노령연금 즉시 지급” 루머 사실 아냐

  온라인 확산된 잘못된 주장 최근 온라인에서 65세 이상 이민자가 캐나다에 도착하면 즉시 일부 노령연금(OAS)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의 연금에서 돈이 전용된다는 거짓 주장이 퍼지고 있다. 8월 16일 X(구 트위터)에는 “캐나다인들이 노령연금 일부를 희생해 노령 이민자에게 지급한다”는 글이 약 50만 회 조회되며 9,700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노령연금(OAS) 기본 규정 OAS는 6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별 연금으로, 일반 세금으로 운영되며 근로 이력에 대한 증빙이나 기여금 납부는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   캐나다 거주자는 65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 18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캐나다 외 거주자는 동일 연령•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8세 이후 최소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즉, 새로 이민 온 사람은 시민권•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OAS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사회보장협정 캐나다는 50여 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다른 나라에서의 근무 이력과 연금이나 다른 사회보장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은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0년 이상 거주: 전액 지급 40년 미만 거주: 거주 연수 ÷ 40 비율로 일부 지급 예: 16년 거주 시 전체 OAS의 16/40, 즉 40% 지급   저소득•후원 이민자 2016년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내 캐나다에 온 고령 이민자들은 공적 연금 소득이 거의 없고, 주로 사적 연금이나 고용 소득에 의존했다.   후원 이민자(시민권자•영주권자가 부모•조부모를 20년 동안 재정 지원 약속)는 공적 연금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2014년 합의한 규정 변경으로, 10년 이전에 추가 OAS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단, 일반 OAS 지급은 여전히 10년 거주 후 가능하다.   시민 연금에서 이민자에게 지급? 정부가 시민의 OAS에서 돈을 떼어 이민자에게 준다는 증거는 없다. 지급액은 18세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단, OAS는 과세 소득으로,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일부 환수될 수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이민자 노령 이민자 캐나다 거주자 이상 이민자

2025.08.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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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앞둔 이민자 가정 불안 커져

뉴욕시 공립교 개학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민자 가정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뉴욕시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는 7세 아동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등 학생들의 체포 사례가 늘어나자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이민자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이번 학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니콜 브라운스타인 시 교육국 대변인은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며, 모든 아이들은 신분과 관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보낼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적으로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사법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ICE가 학교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학교가 학생이나 가족의 이민 신분을 추적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국 규정에 따르면, ICE 요원이 학교에 도착하면 경비원은 즉시 교장에게 보고하고, 요원에게 건물 밖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교장은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교 법률 고문과 상의해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비상 연락망(emergency contact)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부모가 ICE에 체포되어 자녀를 데리러 갈 사람이 없을 경우, 학교는 비상 연락망에 등록된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이민자 옹호 단체와 학교 관계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상 연락망에 추가할 것”을 권장했다.     아동 권익옹호 단체(Advocates for Children)는 “학부모들은 이민 관련 구금 가능성이 있는 약속 전에 학교와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다”며 “이럴 경우 교육국은 가족을 법률 지원 및 기타 자원과 연결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녀의 임시 보호자를 미리 지정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정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구금되면 자녀가 위탁 가정으로 보내질 수 있다. 뉴욕 법률 지원 단체는 “많은 이들이 안전 계획을 미리 생각하지 않지만, 구금이나 추방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불안 이민자 옹호 일부 이민자 가운데 이민자

2025.08.25. 19:43

60년 만에 이민자 인구 첫 감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미국 내 이민자 인구수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미국 내 전체 이민자 인구는 약 519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올해 1월(약 5330만명)에 비해 약 140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미국 내 이민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1965년 이후 60년 만에 최초다. 미국 인구대비 이민자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15.4%로, 역시 올해 1월(15.8%) 대비 0.4%포인트 줄었다.     한편 2023년 기준 총 이민자 중에는 멕시코 출신이 22%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인도 출신(6%)이였고 중국, 필리핀, 쿠바 출신이 뒤를 이었다. 미국 이민자의 약 절반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출신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인구 인구대비 이민자 이민자 인구수 전체 이민자

2025.08.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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