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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세금납부시 기재사항

2009년도 세금보고서와 함께 IRS에 세금을 납부할 때 발송하는 수표에 해당연도와 서류양식 이름을 기입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즉 2009년 세금보고서와 함께 6000달러를 보내야 하는 것을 예를 들때 수표 위에 '2009 Form 1040'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수표를 보낸다면 IRS는 납세자의 혹시 있을 수 있는 과거의 체납된 세금에 적용하여 납세자를 당황케하고 그와 더불어 납세자에게 과외 비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박씨는 2008년 개인 세금보고서와 함께 납부금액 1만2000달러를 보냈다. 그는 보내는 수표위에 세금보고서 해당연도인 '2008'과 서류양식 이름인 'Form 1040'을 기입하지 않았다. 그는 IRS에 2007년도에 벌과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만달러가 체납된 상태였고 IRS는 2008년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낸 금액 1만2000달러 중 1만달러를 2007년도의 체납된 세금에 우선 적용하였다. 사실 2007년도에 대해서는 그가 IRS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 왜냐하면 소속했던 전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발행해야할 폼 1099(커미션 소득)를 그에게 잘못 발행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소득이 그에게 잡혀서 그것을 회사와 함께 IRS에 정정신청 중이였다. 박씨는 IRS로 부터 2008년도에 대한 세금납부 독촉장을 받았는데 이자와 벌과금을 포함해서 1만1500달러의 금액이었다. (그가 보낸 1만2000달러 중 1만달러는 2007년도 분쟁중인 체납된 세금에 적용되었고 나머지 2000달러는 2008년도에 적용하여 결론적으로 2008년도의 세금 1만2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뺀 1만달러가 체납된 상태이고 벌과금과 이자 포함하여 1만1500달러가 된 것) 박씨는 IRS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더불어 분쟁중인 2007년도 세금을 해결하면서 벌과금 및 이자 납부할 세금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 받았지만 시간적인 낭비와 IRS의 차압 위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세금법원의 판례에서도 보내는 수표 위에 수표의 금액이 쓰여져야 하는 정확한 지시가 기입되지 않았을 때 IRS가 그들의 우선순위대로 금액을 적용함에 IRS의 입장을 지지했다. 즉 위의 박씨의 예처럼 보내는 수표 위에 '2008 Form 1040'를 기입하지 않아 IRS는 수표의 금액을 기록상에 보이는 체납된 세금에 우선 적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차후 징수해도 IRS에게는 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문의:(213)387-0050

2010-03-03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달라진 세금 공제

지난번 연재때 정리한 세금 크레딧 외에도 2009년에 달라진 세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계 세율 적용 소득 증가: 2009년의 개인 소득 한계 세율은 다음과 같이 10% 15% 25% 28% 33% 35%로 적용되며 각 증가 세율의 적용시 2008년보다 4% 더 높은 소득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9년 과세소득이 37만3650달러가 넘는 금액에 한해 35%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기본공제금액: 2009년도 IRS가 허용하는 기본 공제 금액은 부부의 경우 2008년 보다 450달러가 더 많은 1만1400달러이다. 여기에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1000달러를 더해 1만2400달러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독신의 경우는 2008년에 비해 250달러가 증가한 5700달러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재산세를 500달러까지 첨부해 6200달러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공제 금액과 부양가족 공제액: 개별공제액과 부양가족 공제금액은 일정 소득 이상 높아지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2009년의 경우는 2008년 보다 덜 삭감돼서 납세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되었지만 일단 소득이 16만6800달러 이상이 되면 초과 소득의 1%만큼이 개별 공제액에서 줄어 혜택이 절감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감액은 개별공제액의 80% 미만까지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개별공제 항목인 의료비 투자용 이자비용 도박 손실 등은 이러한 삭감종목에서 제외된다. 1인당 3650달러인 부양가족 공제액 또한 고소득자에게 삭감되는데 부부의 경우 소득이 25만200달러 (독신의 경우 16만6800달러)가 넘을 경우 초과액의 2500달러당 2%씩 삭감된다. 부양가족당 삭감금액의 한도액은 1217달러로 이 이상을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IRS 179 조항 공제액: 장비 및 감가상각을 해야되는 자산을 비지니스 용도로 구입했을 경우 2009년에는 25만달러까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한해 해당 자산을 80만달러 미만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이 조항은 2010년에는 공제금액이 줄어들어 13만5000달러로 다시 하향 조정된다. ▷피고용주에게 주는 주차비용 공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무상으로 일인당 매월 230달러까지 주차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보다 매달 10달러가 상승한 비용공제이다. ▷문의: (213) 365-9320

2010-02-24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자영업자의 세금보고

자영업자들의 세금보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총 소득을 산출에 있어 거래처로부터 1099를 받았다면 본인이 산출한 총 소득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1099의 총액을 비교하여 만일 1099 총액이 많다면 왜 그런지를 분석하여 맞는 숫자 쪽으로 금액을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1099가 틀렸다면 정정된 1099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종사하는 자영업에 재고가 있다면 연말 그 자영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 마진율을 적용하여 연말재고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업계의 평균 재고율보다 지나치게 마진율을 적게 잡는다면 감사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1년 동안의 비용은 보통 사업상 발행한 수표를 통해서 정리하는데 현금의 지출을 통해서 쓴 비용도 정리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주로 현금의 출납이 잦은 자영업은 지나친 현금의 비용화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금의 원천이 보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자동차 비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로 들어간 자동차 비용과 사업용도로 쓴 자동차 마일리지 총액에 55센트를 곱해서 나온 비용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일리지 방법을 쓰고자 한다면 사업상의 마일리지 일지를 꼭 작성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 소득과 비용을 비교하여 지나치게 소득이 많다면 개인 은퇴연금(IRA)이나 자영업 은퇴연금(SEP) 을 통해서 절세를 기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비용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면 생활의 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 외부로부터 자금의 도움을 받았다면 증빙될만한 자료를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로부터 산출된 순이익과 기타 소득이 적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보조금은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혹은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법으로 제정됐으며 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어린 자녀들을 탁아소나 개인에게 위탁할 시에는 총 위탁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관의 연방고유번호 혹은 개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꼭 받아야하며 두 부부가 반드시 벌은 소득이 있어야함(혹은 배우자 한 명이 풀타임 학생이어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 ▷문의:(213) 387-0050

2010-02-17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달라진 세법

2009년에 달라진 세법의 최종 연제로 나머지 항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자 공제: 2009년 교육자는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을 자비로 구입했을시 이를 25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이후부터는 소멸될 공제사항이다. -자녀 세금 크레딧 환불: 3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납세자에게 총 세금액보다 자녀 세금 크레딧이 많을 경우 이를 소득의 15%까지 납세자에게 돌려 준다. 이는 2008년 1만2550달러에서 내린 금액이다. -저소득 세금 크레딧: 2009년도 자녀를 셋 이상 두고 있는 납세자의 세금 크레딧이 2008년보다 628.50 달러가 많아져 최고 5657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세금: 미성년자로 1900달러 이상의 비 근로소득이 생겼을때는 부모의 최고 세금율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한다. 이때 비 근로 소득은 배당금 이자 양도소득등을 의미하며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나 풀타임 학생인 경우는 24세 미만을 뜻한다. -IRA 은퇴 연금의 기부: 2009년에는70.5세 이상되는 납세자가 본인의 IRA은퇴 연금에서 10만 달러까지 자선단체로 직접 기부를 할 경우 이를 소득이나 공제금액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401(K) 은퇴연금 불입금 한도액: 2009년도 종업원 401(K) 최대 기부금은 1만6500달러로 지난해보다 1000달러가 증가했다. 또한 50세 이상되는 종업원일 경우 추가로 5500달러를 더 불입이 가능하여 최고 2만2000달러까지 세금없이 불입할 수 있다. -자산 매각 소득세율: 2009년에 일년 이상 소유한 자산을 매각 했을때 생긴 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한계 세율이 15%미만일 경우 자산 매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일년 이상 소유한 자산의 최대 세율은 15%로 적용된다. -타국에서 번 소득: 미국외에서 거주하며 생긴 외국소득의 경우 9만14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이는 2008년 8만7600달러에서 3800달러가 증가된 금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2009년 상속세 공제액은 350만불이고 증여세의 공제액은 1만3000달러이다. -실직 수당: 2009년도 실직수당을 받은 경우 첫 2400달러는 세금없이 받을 수 있다. 이는 2010년에 소멸된다. 이외에도 주택 열효율 크레딧 AMT 등 달라진 세법이 있으므로 이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세하는 세금보고를 작성하기 바란다. ▷문의: (213) 365-9320

2010-02-10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보고 변경사항

기존 주택 소유자의 세금 크레딧 6500달러에 대한 IRS의 세부 지침이 지난 1월 15일에 발표되었다. 사실상 6500달러에 대한 입법사항은 2009년 11월 6일 공표가 된 상태였지만 그동안 IRS는 새로 바뀐 양식과 설명서의 공시를 늦춤으로 인해 사실상 여태까지 누구도 크레딧을 세금 양식에 청구해서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로부터 6주가 지난 15일 IRS 웹사이트에 변경된 양식 5405폼을 올려 이를 실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9년 또는 2010년 세금보고에 서명이된 HUD-1 양식을 세금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매가격과 매매 종결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구매 시점이 IRS에서 요구하는 2009년 11월7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계약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매매의 완결이 2010년 6월30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증거 서류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구입자 중 새로 지은 집을 구입하여 HUD-1 양식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입자의 이름 집 주소 및 날짜를 담은 거주증명서를 대신 첨부하면 된다. 이 구입 계약서에 모빌 홈의 주소 및 구입가격과 구입날짜가 명확히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6500달러 크레딧 신청자는 구입자의 기존 주택이 5년 연속 납세자의 거주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재산세나 주거주택 보험 영수증이나 IRS양식 1098이자비용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상세한 구입서류의 요구에는 지난번에 실시한 첫 주택 구입자에게 준 8000달러의 크레딧을 남용한 납세자 문제로 인해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 조치이다. 주택 구입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8000달러 크레딧을 받아낸 납세자로 홍역을 치룬 IRS는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이번 보고서는 철저한 조사와 서류전형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한 납세자에게만 크레딧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구비하여 크레딧을 받더라도 구입 후 3년 이내에 이를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임대주택이나 비즈니스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차압으로 은행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를 고스란히 환불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둘러야 할 점은 매매계약은 지금부터 14주 이내에 성사돼야하며 5개월 내에 구입을 종결해야 한다. ▷문의: (213) 365-9320

2010-01-27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2010년 계획

2010년을 맞이하기 무섭게 벌써 1월이 지나갈 무렵이다. 비즈니스를 계획없이 막무가내로 운영하기 보다는 적어도 2월 전까지의 연초에 2010년도 비즈니스 운영에 관련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한다면 문제점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고객들을 위한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 더불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예산안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련해 비즈니스 예산을 작성한다. 예산은 과거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입예산 측면에서는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기보다 현 경제적인 상황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009년도의 어려웠던 경제상황을 참작하여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운영계획: 2009년도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질 및 서비스를 향상하려면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다. 전년도의 실적 및 비즈니스 운영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규모에 맞지 않게 직원의 수가 많았다든지 중간 매니저의 부재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면 직원 감원 및 고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금계획: 비즈니스의 확장(혹은 축소)을 계획한다면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최근 계속되는 신용경색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고려해 거래은행으로부터 상업융자 및 크레딧 라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미리 타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타 은행은 어떤지를 조사하여 적절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계획: 세금계획이 미리부터 진행된다면 절세에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연말에 가서야 아니면 해가 지나서 세금문제에 고심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예납세 납부와 은퇴계획등을 비롯한 절세계획등을 미리 강구한다면 세금문제에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비즈니스가 당면한 과제와 그 것을 위해 어떤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기본 계획과 더불어 이러한 과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도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의: (213) 387-0050

2010-01-20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보고 변경사항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맞는 경인년 새해에 지난 한해의 세금보고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2009년에 새로 시행된 세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크레딧: 지난 3년 동안 자택을 소유한 바가 없는 납세자가 자택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가격의 10% 최대 8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크레딧이 2009년의 세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IRS는 납세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이 크레딧은 예전 7500달러 주택 크레딧과 달리 반납을 할 필요가 없지만 구입한지 3년 안에 집을 판매할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유념해야 한다. ◇ 기존 주택 보유자의 6500달러 세금크레딧: 2001년 11월 6일 이후 5년 동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2009년 11월6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면 6500달러의 세금크레딧을 받게된다. 기존 주택을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새로 구입한 주택은 납세자가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부부 공동보고시 24만5000달러의 소득이 초과하거나 구입 주택 가격이 80만달러를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근로임금세 크레딧(payroll tax credit): 2009년 세금 보고시 6.2%의 근로임금세 크레딧이 주어지며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다. 독신일 경우 400달러 부부 8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독신의 경우 소득이 9만5000달러 부부 19만달러 이상일 경우는 혜택이 상실된다. 사회보장혜택의 수혜자 및 재향군인 은퇴 연금 수혜자에게도 250달러의 크레딧으로 환불된다. ◇ 새 차 판매세 공제: 2009년 세금 보고시 기본공제를 받는 납세자 또한 새 차를 구입할때 지불한 판매세를 기본공제에 첨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 차 금액이 4만9500달러까지에 한해 지불한 판매세여야 하며 독신 소득이 13만5000달러 부부 26만달러 소득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새 차는 트럭 모터홈 오토바이 등이 포함되며 2009년 2월 16일 이후에 구입한 차가 이에 해당된다. ◇ 대학등록금 세금크레딧: 대학교 입학 후 2년까지 학비에 대한 세금크레딧이 확대돼 2500달러까지를 입학 후 4년까지 받을 수 있게 조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교과서 비용까지도 포함시키도록 확대되었다. 하지만 독신 8만달러 부부 16만달러의 소득이 초과되면 이를 점진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문의: (213) 365-9320

2010-01-13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증빙자료

비즈니스 종사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가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느냐이다. 또한 납세자들이 세무감사를 받을 때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거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매출액 관련 서류: 매출액은 비즈니스에서 거둬들이는 총소득이다. 이 총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금전등록기 테이프 은행 입금전표 수령장부 판매송장 크레딧카드 청구전표 서류양식1099가 있다. 2) 구매 관련 서류: 구매는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비즈니스가 사는 물건이다. 완성된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부품 원자재도 포함된다. 얼마가 지불됐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들로는 지불필 수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크레딧카드 납부영수증 구매송장이 있다. 3) 비용 관련 서류: 구매 외에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금액 등의 비용이다. 해당 비용을 위해 얼마가 지불됐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들로는 지불필 수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계좌 내역서 크레딧카드 납부영수증 송장 소액현금 기록이 있다. 4) 여행 운송 접대비 선물비용 관련 서류: 이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3)에서 나열한 서류 외에 구체화해야 하는 증빙이 필요하다. 목적 누구에게 내용 등을 기입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5) 자산 관련서류: 자산은 비즈니스가 소유해 사용하는 기계류 가구와 같은 재산이다. 이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하고 혹시라도 매각했을 때에 이익 혹은 손실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기록이 필요하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산을 구입했는지 구입가격 개량 및 보수에 소요된 비용 일괄 감가상각된 비용 매해의 감가상각비용 재난으로 인해서 그 자산에 대해 공제된 비용 자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산을 처분했는지 매각가격 매각을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구매송장 매각송장 에스크로 서류 지불필 수표의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고용세 관련 서류: 고용과 관련된 서류는 적어도 4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 387-0050

2010-01-06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매출 대비 매입원가 비율 높을시 IRS로 부터 감사 가능성 높아져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마당에서 내년을 계획하지만 뜻하지 않는 일로 계획에 큰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IRS로부터 당하는 감사이다. 감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를 열거하여 이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보고(스케줄 C)시 IR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사가 가능한 조사대상으로 주목한다. 1) 보고 소득이 10만달러가 넘는 경우 2) 적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제금액 3) 매출이 매입원가보다 적게 보고된 경우 4) 매출 대비 매입원가의 비율이 높은 경우 5) 많은 자동차 비용 공제 6) 컴퓨터나 자동차의 높은 감가상각 비용공제 7) 높은 변호사 비용 및 전문가 비용 8) 수입에 맞지 않는 높은 보험비 9)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제금액이나 업종에 맞지 않는 비용공제액(예를 들어 서비스업종에 매입원가 공제나 소매상에 나타나는 높은 자동차 공제액 또는 청소업에 드는 물품비용이 매출금액에 대동소이한 경우) 10) 홈 오피스의 경우 높은 자동차 비용공제 11) 서비스 업종에 나타나는 적은 이윤이나 손실 등을 들 수 있다. 개별공제 사항을 청구하는 스케줄 A를 살펴보면 12) 지나친 병원비용 공제 특히 이렇다할 소득이 없어 지불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13) 수입에 비해 과다한 모기지 이자비용 공제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는 경우 14) 소득의 10%가 넘는 자선금 공제 15) 월급에 비해 높은 종업원 비즈니스 공제금액 16) 도박 소득 및 그에 대한 공제 17) 이러한 개별공제 총금액이 소득의 40%이상이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입대 사업을 보고하는 스케줄 E를 살펴보면 18)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에 비해 낮은 임대 수입은 친인척간의 임대 의문을 자아내며 19) 높은 수리비나 관리비 공제는 자산 항목을 이러한 항목으로 잘못 공제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20) 임대주 자택과 가까운 임대건물시 청구한 높은 여행 경비의 공제는 개인 여행비용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법적인 정당한 세금공제를 감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생략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꼼꼼한 서류 정리와 경험 있는 보고 방식으로 감사의 가능성을 줄이고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문의: (213) 365-9320

2009-12-30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취미와 일 비용 공제

어떤 납세자들은 취미를 살려서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시작한 일이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취미인지를 분간해 주는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들은 비즈니스 운영에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비란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비용이고 필요한 비용이란 적절하게 쓰여지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창출할려는 적절한 기대감을 갖고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비즈니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1)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익을 낼려는 의도가 있는지 2)그 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생활을 의존하는지 3)손실이 발생했다면 납세자의 능력범위 밖의 환경요인에 의한 것인지 혹은 비즈니스의 시작국면에 발생한 것인지 4)납세자는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운영의 방법들을 바꾸는지 5)납세자 혹은 참모들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6)납세자는 과거의 비슷한 행위로부터 이익을 낸 적이 잇는지 7)수년동안 이익을 내고 있는지 8)납세자는 미래에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낼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IRS는 현 연도를 포함하여 지난 5년 중 적어도 3년 동안 이익이 창출됐으면 그 행위는 비즈니스인 것으로 추정한다. (말의 사육 쇼 길들이기에 관련됐다면 현 연도 포함 지난 7년 중 2년) 만약 행위가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닌 취미의 일이라면 그 행위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다른 소득에 대해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개인 파트너십 에스테이트 S 코퍼레이션에 적용이 되나 C 코퍼레이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취미행위에 대한 비용은 개별공제(서류양식 1040 스케줄 A)에서 공제된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가 된다. 1) 집과 재산세가 먼저 전부 공제가 된다. 2) 그 다음에는 원가조정에 관련되지 않는 광고비 보험료 임금 등이 취미 전체소득에서 1)을 뺀 남은 금액만큼 공제한다. 3) 원가조정에 관련된 감가상각 등이 취미 전체소득에서 1)과 2)를 뺀 남은 금액만큼 공제한다. 만일 1)이 취미 전체소득을 넘어도 1)은 공제할 수 있지만 2)와 3)은 공제할 수 없다. ▷문의: (213) 387-0050

2009-12-23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기부금 세금공제

연말연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자선단체 기부금에 대해 생각해 봄직하다.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단체에서 자선을 바라고 손을 벌려오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상당수의 단체는 정부로부터 세금공제에 합당한 비영리 단체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합법적인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성당이나 교회 및 절 등은 세법상으로 501(C) (3) 조항에 의해 특혜가 되는 비영리 종교단체로 기부금은 합법적이며 유리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자격으로 한 기부금은 개별공제 사항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한 소득을 줄여줘 세금을 낮추어 준다. 기부금은 또한 대부분의 고소득자가 지불하게 되는 AMT세금을 줄여주는 공제사항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는 매력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진다. 개인이 아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업체의 이름으로 한 기부금은 한해 순소득의 10%까지만을 공제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은 이월되어 매년 순소득의 10%까지 5년 내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기부금액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체가 기부한 금액에 대한 제한을 넘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으로 인해 기업체의 프로모션이나 인지도가 높아짐을 증명해 이를 광고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부금에 대한 제한 없이 10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래전에 구매해 두었던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처분하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 이를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 상승된 주식가격으로 기부금액을 설정하게 된다. 기부자는 이를 100% 공제받아 혜택을 받고 비영리 단체는 이를 세금 없이 매각해 전부를 기금으로 쓸 수 있으므로 양자가 혜택을 보는 일거양득으로 연말이 지나기 전에 실행하길 권장한다. 또한 비영리 단체에 자원봉사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용했을 경우 1마일당 14센트를 세금 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자선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의: (213) 365-9320

2009-12-16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교육 보조금

고용주로부터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보조받았다면 어느 한도까지는 면세혜택이 있다. 즉 보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면세혜택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호프 크레딧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과 같은 교육관련 크레딧의 신청에 중복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보조 프로그램하에서는 해마다 고용주로부터 받는 금액 중 525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 이는 고용주가 교육보조를 받는 직원에게 서류양식W-2를 발급할 때 해당 직원의 급여 팁 기타 소득 합계를 보여주는 W-2의 1번 박스에 5250달러 이하의 교육 보조금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씨가 회사로부터 교육보조 프로그램으로 2009년도에 5000달러를 제공받고 김씨의 그 해 총 소득이 3만달러라고 한다면 서류양식W-2의 1번 박스에는 3만 달러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보조 프로그램이 서면으로 명문화되어야 하며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공받는 금액은 수업료 수업료 외에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 및 기타 유사한 비용 책값 학용품 및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장비에 지출되야 한다. 대학교육 대학원교육에 쓰여져야 하지만 반드시 일과 관련한 과목을 택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제공받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쓰여지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식사비 숙박비 교통비 과목을 이수한 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제외한 도구 및 용품비 스포츠 게임 취미에 관련된 과목이수 비용. 다만 이 과목들이 고용주의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거나 학위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다. 한 해에 교육보조금으로써 5250달러 이상을 제공받았으면 넘는 금액은 서류양식W-2 1번 박스에 포함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김씨가 교육비 보조를 6000달러 받았다면 750달러(6000-5250=750)와 3만달러의 합계인 3만750달러가 서류양식W-2 1번 박스에 기입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525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일과 관련된 후생복지로써 지급됐다면 해당 직원의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과 관련된 후생복지 비용은 해당 직원 본인이 직접 지불했으면 직원 비즈니스 경비로써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다. ▷문의: (213) 387-0050

2009-12-09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연말 세금 공제 방법

연말연시를 맞아 잦은 파티나 모임에 참가하다 보면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내년 초에 정산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다. 불경기에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야 중 하나가 세금이라고 본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이를 들쳐보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올해가 지나면 계획할 수 있는 많은 항목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올해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쓴 자동차 비용 및 면접비 이력서 작성비용 접대용 식대 등의 비용 공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2%가 넘는 금액에 한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묶어서 비즈니스 구독료나 멤버쉽 비용 등을 같은 해에 지불함으로써 합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더 큰 세금 혜택은 이를 자영업으로 바꾸어 처리해 비용을 공제하면 2% 제한에 구애 없이 무제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로 처리해 공제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다든지 또는 시에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활동과 수입 및 비용을 잘 기록하고 보관 정리하면 거기에 합당한 수많은 공제를 신청받을 수 있다. 이는 홈 오피스 비용 광고비 여행경비 컴퓨터 장비 집기 가구 자동차 비용 건강보험 등 자영업에 합당한 모든 비용을 제한 없이 공제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3년 이상 자영사업으로 이윤을 내지 못할 경우 IRS는 이를 취미활동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불인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동차를 바꾸려면 올해가 세금상으로는 적합한 때이기도 하다. 올 2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4만9500달러 이하 가격의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지불한 판매세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독신의 경우 소득이 12만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시 이러한 혜택은 줄어들고 독신의 경우 소득이 13만5000달러 부부 경우 26만달러 이상이 되면 모든 혜택이 상실되므로 고소득자인 경우 이를 유념해야 한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연비 효율이 높은 창문이나 보일러 등으로 집을 리모델링하면 그 비용의 30%까지 세금 공제를 받는 기회도 포착해 봄직하다. 그리고 주식에서 손실을 많이 봤을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하고 이를 세금상으로는 상쇄함으로써 이익부분의 세금을 내지않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전략이다. ▷문의: (213) 365-9320

2009-12-02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연말 절세계획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009년도 저물게 된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바뀐 세법을 비교 연말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2010년에 공제할 사항들을 2009년으로 앞당기고 2009년의 소득을 2010년으로 미뤄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만일 납세자의 2010년 소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2009년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제를 2010년으로 미루고 소득을 2009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10년 연방소득세율은 2009년과 변동이 없지만 2011년부터는 세율이 35%에서 최고 39.6%로 증가가 예상된다. 첫 주택구입 8000달러 세금크레딧은 당초 11월 말까지였으나 5개월 더 연장됐다. 또한 기존 주택소유자들도 지난 8년중 5년을 소유했으면 주택 구입시 65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차 구입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것이 좋다.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판매세와 특별세를 2009년도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다. 구입가격의 4만9500달러까지만 해당하는 판매세와 특별세를 공제할 수 있으며 독신일 경우에 12만5000달러에서 13만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25만달러에서 26만달러 사이의 소득일 경우에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최고 범위 13만5000달러와 26만달러를 각각 넘게 되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승용차 소형트럭 모토 홈 모토사이클 등이 해당되며 납세자의 개별공제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다. IRA를 로스 IRA로 바꿀 것을 고려한다면 2010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전환으로 인한 세금은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각 해 50%씩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정소득(AGI)이 10만달러 이상이면 전환할 수 없었으나 2010년부터는 제한이 없어졌다. 연말까지 기부를 고려한다면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기뷰하는 것이 좋다. 가치 전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기부하지 말고 팔아서 받은 현금으로 기부할 것. 이유는 주식 자체를 기부한다면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의: (213) 387-0050

2009-11-25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기존 홈오너의 혜택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8000달러 세금크레딧 프로그램이 5개월 연장됐다. 이 소식은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11월 6일 국회에서 통과 시행된 기존 주택보유자 6500달러 세금크레딧에 대해서는 생소한 독자들이 많아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무브업 주택구입자(Move-up home buyer)라고 명칭하는 세금크레딧은 최대 6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주택을 적어도 5년 이상 소유해 살고 있는 납세자로서 이달 6일부터 내년 4월 30일 사이에 새로운 주택 구입 계약을 맺고 6월말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새로 구입하는 주택 가격이 기존의 주택 가격보다 크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새 주택의 가격이 80만달러 이상이면 크레딧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크레딧은 구입 가격의 10%로 최대 6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주택 가격이 80만달러 이하라면 대다수의 주택구입자는 최대 금액인 6500달러를 세금으로 환불받게 되는 것이다. 독신일 경우 연소득이 12만5000달러 이상 부부 22만5000달러 이상일 때 크레딧이 감소된다. 또 독신 14만5000달러 부부 24만5000달러를 넘는 연소득이 있으면 크레딧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새로 구입한 주택은 구매자가 거주해야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꼭 처분하지 않아도 크레딧을 준다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을 에스크로가 마감하는 동시에 주거주지로 사용해야 하지만 기존 주택은 임대하거나 가격이 오른 몇 년 후에 팔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를 투자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크레딧을 환불받는 시점 또한 중요하다. 2009년이나 2010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기 위해 다음해 세금 보고 기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008년 세금보고를 정정보고하여 즉시 환불받을 수 있고 2009년 보고시 2010년 주택구입 크레딧을 신청하여 세금을 미리 환불받을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세금 보고시 주택을 구입한 증거로 에스크로 클로징 양식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의 경우에는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가족간의 거래로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 (213) 365-9320

2009-11-18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IRS 고용세 감사

얼마 전 IRS는 무작위 고용세 감사를 금년 11월 중에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다 IRS는 최근 공고를 통해 3개월쯤 지연된 내년 2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IRS는 특별히 고용세 부문만을 감사하지는 않고 소득세에 대한 세무감사시 고용세 부문을 더불어 조사해 왔다. 이번 IRS가 계획하는 고용세 부문 감사는 약 3년에 걸쳐 6000개의 비즈니스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업종에 걸쳐 개인 형태의 비즈니스는 물론 주식회사 S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에까지 영역을 확대한다고 한다. 감사선택 공식을 창출해 대상을 선정 누락된 고용세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문제가 되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돌려 고용세를 누락했는지 분명한 직원인데 고용세를 내지 않기 위해 독립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것처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누락된 고용세가 추징당할 것이다. 세법은 엄연히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별하는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1) 일의 방법 등에 대해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지 2) 고용주가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지 3) 일의 작업시간이 고용주의 통제를 받는지 4) 급여가 시간당 혹은 주 월별로 지불되는지 5) 고용인이 조수를 고용하고 감독하는지 6) 고용인이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7) 고용인이 다른 회사를 위해 동시에 일하는지 8)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이다. 회사가 간부 혹은 직원에게 제공하는 부가혜택 등의 금액 예를 들면 회사가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사용한다면 이 부문에 대한 금액은 직원에게 준 급여로 간주될 것이다. 최근 IRS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휴대폰의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의 소유주가 과도한 급여를 갖고 가는지 배당금으로 갖고 가야할 부문을 급여로 갖고 가서 회사의 소득세를 줄이는 문제 역시 있다. S 코퍼레이션의 감사시 주주들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급여를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세금이 부과되고 추가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급여 대신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것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의: (213) 387-0050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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