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세금납부시 기재사항
2009년도 세금보고서와 함께 IRS에 세금을 납부할 때 발송하는 수표에 해당연도와 서류양식 이름을 기입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즉 2009년 세금보고서와 함께 6000달러를 보내야 하는 것을 예를 들때 수표 위에 '2009 Form 1040'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수표를 보낸다면 IRS는 납세자의 혹시 있을 수 있는 과거의 체납된 세금에 적용하여 납세자를 당황케하고 그와 더불어 납세자에게 과외 비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박씨는 2008년 개인 세금보고서와 함께 납부금액 1만2000달러를 보냈다. 그는 보내는 수표위에 세금보고서 해당연도인 '2008'과 서류양식 이름인 'Form 1040'을 기입하지 않았다. 그는 IRS에 2007년도에 벌과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만달러가 체납된 상태였고 IRS는 2008년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낸 금액 1만2000달러 중 1만달러를 2007년도의 체납된 세금에 우선 적용하였다. 사실 2007년도에 대해서는 그가 IRS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 왜냐하면 소속했던 전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발행해야할 폼 1099(커미션 소득)를 그에게 잘못 발행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소득이 그에게 잡혀서 그것을 회사와 함께 IRS에 정정신청 중이였다. 박씨는 IRS로 부터 2008년도에 대한 세금납부 독촉장을 받았는데 이자와 벌과금을 포함해서 1만1500달러의 금액이었다. (그가 보낸 1만2000달러 중 1만달러는 2007년도 분쟁중인 체납된 세금에 적용되었고 나머지 2000달러는 2008년도에 적용하여 결론적으로 2008년도의 세금 1만2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뺀 1만달러가 체납된 상태이고 벌과금과 이자 포함하여 1만1500달러가 된 것) 박씨는 IRS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더불어 분쟁중인 2007년도 세금을 해결하면서 벌과금 및 이자 납부할 세금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 받았지만 시간적인 낭비와 IRS의 차압 위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세금법원의 판례에서도 보내는 수표 위에 수표의 금액이 쓰여져야 하는 정확한 지시가 기입되지 않았을 때 IRS가 그들의 우선순위대로 금액을 적용함에 IRS의 입장을 지지했다. 즉 위의 박씨의 예처럼 보내는 수표 위에 '2008 Form 1040'를 기입하지 않아 IRS는 수표의 금액을 기록상에 보이는 체납된 세금에 우선 적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차후 징수해도 IRS에게는 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문의:(213)387-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