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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기존 홈오너의 혜택

저스틴 오/CPA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8000달러 세금크레딧 프로그램이 5개월 연장됐다. 이 소식은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11월 6일 국회에서 통과 시행된 기존 주택보유자 6500달러 세금크레딧에 대해서는 생소한 독자들이 많아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무브업 주택구입자(Move-up home buyer)라고 명칭하는 세금크레딧은 최대 6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주택을 적어도 5년 이상 소유해 살고 있는 납세자로서 이달 6일부터 내년 4월 30일 사이에 새로운 주택 구입 계약을 맺고 6월말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새로 구입하는 주택 가격이 기존의 주택 가격보다 크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새 주택의 가격이 80만달러 이상이면 크레딧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크레딧은 구입 가격의 10%로 최대 6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주택 가격이 80만달러 이하라면 대다수의 주택구입자는 최대 금액인 6500달러를 세금으로 환불받게 되는 것이다.

독신일 경우 연소득이 12만5000달러 이상 부부 22만5000달러 이상일 때 크레딧이 감소된다. 또 독신 14만5000달러 부부 24만5000달러를 넘는 연소득이 있으면 크레딧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새로 구입한 주택은 구매자가 거주해야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꼭 처분하지 않아도 크레딧을 준다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을 에스크로가 마감하는 동시에 주거주지로 사용해야 하지만 기존 주택은 임대하거나 가격이 오른 몇 년 후에 팔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를 투자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크레딧을 환불받는 시점 또한 중요하다. 2009년이나 2010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기 위해 다음해 세금 보고 기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008년 세금보고를 정정보고하여 즉시 환불받을 수 있고 2009년 보고시 2010년 주택구입 크레딧을 신청하여 세금을 미리 환불받을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세금 보고시 주택을 구입한 증거로 에스크로 클로징 양식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의 경우에는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가족간의 거래로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 (213) 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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