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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보고 변경사항

저스틴 오/CPA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맞는 경인년 새해에 지난 한해의 세금보고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2009년에 새로 시행된 세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크레딧: 지난 3년 동안 자택을 소유한 바가 없는 납세자가 자택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가격의 10% 최대 8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크레딧이 2009년의 세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IRS는 납세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이 크레딧은 예전 7500달러 주택 크레딧과 달리 반납을 할 필요가 없지만 구입한지 3년 안에 집을 판매할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유념해야 한다.

◇ 기존 주택 보유자의 6500달러 세금크레딧: 2001년 11월 6일 이후 5년 동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2009년 11월6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면 6500달러의 세금크레딧을 받게된다. 기존 주택을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새로 구입한 주택은 납세자가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부부 공동보고시 24만5000달러의 소득이 초과하거나 구입 주택 가격이 80만달러를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근로임금세 크레딧(payroll tax credit): 2009년 세금 보고시 6.2%의 근로임금세 크레딧이 주어지며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다. 독신일 경우 400달러 부부 8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독신의 경우 소득이 9만5000달러 부부 19만달러 이상일 경우는 혜택이 상실된다. 사회보장혜택의 수혜자 및 재향군인 은퇴 연금 수혜자에게도 250달러의 크레딧으로 환불된다.

◇ 새 차 판매세 공제: 2009년 세금 보고시 기본공제를 받는 납세자 또한 새 차를 구입할때 지불한 판매세를 기본공제에 첨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 차 금액이 4만9500달러까지에 한해 지불한 판매세여야 하며 독신 소득이 13만5000달러 부부 26만달러 소득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새 차는 트럭 모터홈 오토바이 등이 포함되며 2009년 2월 16일 이후에 구입한 차가 이에 해당된다.

◇ 대학등록금 세금크레딧: 대학교 입학 후 2년까지 학비에 대한 세금크레딧이 확대돼 2500달러까지를 입학 후 4년까지 받을 수 있게 조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교과서 비용까지도 포함시키도록 확대되었다. 하지만 독신 8만달러 부부 16만달러의 소득이 초과되면 이를 점진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문의: (213) 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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