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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취미와 일 비용 공제

강진원/CPA

어떤 납세자들은 취미를 살려서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시작한 일이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취미인지를 분간해 주는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들은 비즈니스 운영에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비란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비용이고 필요한 비용이란 적절하게 쓰여지는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창출할려는 적절한 기대감을 갖고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비즈니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1)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익을 낼려는 의도가 있는지 2)그 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생활을 의존하는지 3)손실이 발생했다면 납세자의 능력범위 밖의 환경요인에 의한 것인지 혹은 비즈니스의 시작국면에 발생한 것인지 4)납세자는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운영의 방법들을 바꾸는지 5)납세자 혹은 참모들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6)납세자는 과거의 비슷한 행위로부터 이익을 낸 적이 잇는지 7)수년동안 이익을 내고 있는지 8)납세자는 미래에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낼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IRS는 현 연도를 포함하여 지난 5년 중 적어도 3년 동안 이익이 창출됐으면 그 행위는 비즈니스인 것으로 추정한다. (말의 사육 쇼 길들이기에 관련됐다면 현 연도 포함 지난 7년 중 2년)

만약 행위가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닌 취미의 일이라면 그 행위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다른 소득에 대해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개인 파트너십 에스테이트 S 코퍼레이션에 적용이 되나 C 코퍼레이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취미행위에 대한 비용은 개별공제(서류양식 1040 스케줄 A)에서 공제된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가 된다. 1) 집과 재산세가 먼저 전부 공제가 된다. 2) 그 다음에는 원가조정에 관련되지 않는 광고비 보험료 임금 등이 취미 전체소득에서 1)을 뺀 남은 금액만큼 공제한다. 3) 원가조정에 관련된 감가상각 등이 취미 전체소득에서 1)과 2)를 뺀 남은 금액만큼 공제한다. 만일 1)이 취미 전체소득을 넘어도 1)은 공제할 수 있지만 2)와 3)은 공제할 수 없다.

▷문의: (213) 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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