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보고 변경사항
저스틴 오/CPA
그로부터 6주가 지난 15일 IRS 웹사이트에 변경된 양식 5405폼을 올려 이를 실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9년 또는 2010년 세금보고에 서명이된 HUD-1 양식을 세금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매가격과 매매 종결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구매 시점이 IRS에서 요구하는 2009년 11월7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계약이 완결되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매매의 완결이 2010년 6월30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증거 서류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구입자 중 새로 지은 집을 구입하여 HUD-1 양식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입자의 이름 집 주소 및 날짜를 담은 거주증명서를 대신 첨부하면 된다. 이 구입 계약서에 모빌 홈의 주소 및 구입가격과 구입날짜가 명확히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6500달러 크레딧 신청자는 구입자의 기존 주택이 5년 연속 납세자의 거주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재산세나 주거주택 보험 영수증이나 IRS양식 1098이자비용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상세한 구입서류의 요구에는 지난번에 실시한 첫 주택 구입자에게 준 8000달러의 크레딧을 남용한 납세자 문제로 인해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 조치이다. 주택 구입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8000달러 크레딧을 받아낸 납세자로 홍역을 치룬 IRS는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이번 보고서는 철저한 조사와 서류전형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한 납세자에게만 크레딧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구비하여 크레딧을 받더라도 구입 후 3년 이내에 이를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임대주택이나 비즈니스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차압으로 은행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를 고스란히 환불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둘러야 할 점은 매매계약은 지금부터 14주 이내에 성사돼야하며 5개월 내에 구입을 종결해야 한다.
▷문의: (213) 365-932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