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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연말 절세계획

강진원/CPA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009년도 저물게 된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바뀐 세법을 비교 연말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2010년에 공제할 사항들을 2009년으로 앞당기고 2009년의 소득을 2010년으로 미뤄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만일 납세자의 2010년 소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2009년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제를 2010년으로 미루고 소득을 2009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10년 연방소득세율은 2009년과 변동이 없지만 2011년부터는 세율이 35%에서 최고 39.6%로 증가가 예상된다.

첫 주택구입 8000달러 세금크레딧은 당초 11월 말까지였으나 5개월 더 연장됐다. 또한 기존 주택소유자들도 지난 8년중 5년을 소유했으면 주택 구입시 65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차 구입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것이 좋다.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판매세와 특별세를 2009년도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다. 구입가격의 4만9500달러까지만 해당하는 판매세와 특별세를 공제할 수 있으며 독신일 경우에 12만5000달러에서 13만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25만달러에서 26만달러 사이의 소득일 경우에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최고 범위 13만5000달러와 26만달러를 각각 넘게 되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승용차 소형트럭 모토 홈 모토사이클 등이 해당되며 납세자의 개별공제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다.

IRA를 로스 IRA로 바꿀 것을 고려한다면 2010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전환으로 인한 세금은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각 해 50%씩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정소득(AGI)이 10만달러 이상이면 전환할 수 없었으나 2010년부터는 제한이 없어졌다. 연말까지 기부를 고려한다면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기뷰하는 것이 좋다.

가치 전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기부하지 말고 팔아서 받은 현금으로 기부할 것. 이유는 주식 자체를 기부한다면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의: (213) 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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