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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기부금 세금공제

저스틴 오/CPA

연말연시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자선단체 기부금에 대해 생각해 봄직하다.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단체에서 자선을 바라고 손을 벌려오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상당수의 단체는 정부로부터 세금공제에 합당한 비영리 단체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합법적인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성당이나 교회 및 절 등은 세법상으로 501(C) (3) 조항에 의해 특혜가 되는 비영리 종교단체로 기부금은 합법적이며 유리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자격으로 한 기부금은 개별공제 사항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한 소득을 줄여줘 세금을 낮추어 준다.

기부금은 또한 대부분의 고소득자가 지불하게 되는 AMT세금을 줄여주는 공제사항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는 매력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진다.

개인이 아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업체의 이름으로 한 기부금은 한해 순소득의 10%까지만을 공제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은 이월되어 매년 순소득의 10%까지 5년 내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기부금액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체가 기부한 금액에 대한 제한을 넘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으로 인해 기업체의 프로모션이나 인지도가 높아짐을 증명해 이를 광고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부금에 대한 제한 없이 10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래전에 구매해 두었던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처분하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 이를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 상승된 주식가격으로 기부금액을 설정하게 된다.

기부자는 이를 100% 공제받아 혜택을 받고 비영리 단체는 이를 세금 없이 매각해 전부를 기금으로 쓸 수 있으므로 양자가 혜택을 보는 일거양득으로 연말이 지나기 전에 실행하길 권장한다.

또한 비영리 단체에 자원봉사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용했을 경우 1마일당 14센트를 세금 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25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자선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의: (213) 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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