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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달라진 세법
Los Angeles
2010.02.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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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CPA
2009년에 달라진 세법의 최종 연제로 나머지 항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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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공제
: 2009년 교육자는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을 자비로 구입했을시 이를 25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이후부터는 소멸될 공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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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금 크레딧 환불
: 3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납세자에게 총 세금액보다 자녀 세금 크레딧이 많을 경우 이를 소득의 15%까지 납세자에게 돌려 준다. 이는 2008년 1만2550달러에서 내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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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세금 크레딧
: 2009년도 자녀를 셋 이상 두고 있는 납세자의 세금 크레딧이 2008년보다 628.50 달러가 많아져 최고 5657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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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세금
: 미성년자로 1900달러 이상의 비 근로소득이 생겼을때는 부모의 최고 세금율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한다. 이때 비 근로 소득은 배당금 이자 양도소득등을 의미하며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나 풀타임 학생인 경우는 24세 미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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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은퇴 연금의 기부
: 2009년에는70.5세 이상되는 납세자가 본인의 IRA은퇴 연금에서 10만 달러까지 자선단체로 직접 기부를 할 경우 이를 소득이나 공제금액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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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은퇴연금 불입금 한도액
: 2009년도 종업원 401(K) 최대 기부금은 1만6500달러로 지난해보다 1000달러가 증가했다. 또한 50세 이상되는 종업원일 경우 추가로 5500달러를 더 불입이 가능하여 최고 2만2000달러까지 세금없이 불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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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각 소득세율
: 2009년에 일년 이상 소유한 자산을 매각 했을때 생긴 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한계 세율이 15%미만일 경우 자산 매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일년 이상 소유한 자산의 최대 세율은 15%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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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 번 소득
: 미국외에서 거주하며 생긴 외국소득의 경우 9만14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이는 2008년 8만7600달러에서 3800달러가 증가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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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 2009년 상속세 공제액은 350만불이고 증여세의 공제액은 1만300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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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수당
: 2009년도 실직수당을 받은 경우 첫 2400달러는 세금없이 받을 수 있다. 이는 2010년에 소멸된다.
이외에도 주택 열효율 크레딧 AMT 등 달라진 세법이 있으므로 이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세하는 세금보고를 작성하기 바란다.
▷문의: (213) 365-9320
# 100217_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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