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매출 대비 매입원가 비율 높을시 IRS로 부터 감사 가능성 높아져
저스틴 오/CPA
그중 하나가 IRS로부터 당하는 감사이다. 감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를 열거하여 이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보고(스케줄 C)시 IR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사가 가능한 조사대상으로 주목한다. 1) 보고 소득이 10만달러가 넘는 경우 2) 적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제금액 3) 매출이 매입원가보다 적게 보고된 경우 4) 매출 대비 매입원가의 비율이 높은 경우 5) 많은 자동차 비용 공제 6) 컴퓨터나 자동차의 높은 감가상각 비용공제 7) 높은 변호사 비용 및 전문가 비용 8) 수입에 맞지 않는 높은 보험비 9)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제금액이나 업종에 맞지 않는 비용공제액(예를 들어 서비스업종에 매입원가 공제나 소매상에 나타나는 높은 자동차 공제액 또는 청소업에 드는 물품비용이 매출금액에 대동소이한 경우) 10) 홈 오피스의 경우 높은 자동차 비용공제 11) 서비스 업종에 나타나는 적은 이윤이나 손실 등을 들 수 있다.
개별공제 사항을 청구하는 스케줄 A를 살펴보면 12) 지나친 병원비용 공제 특히 이렇다할 소득이 없어 지불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13) 수입에 비해 과다한 모기지 이자비용 공제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는 경우 14) 소득의 10%가 넘는 자선금 공제 15) 월급에 비해 높은 종업원 비즈니스 공제금액 16) 도박 소득 및 그에 대한 공제 17) 이러한 개별공제 총금액이 소득의 40%이상이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입대 사업을 보고하는 스케줄 E를 살펴보면 18)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에 비해 낮은 임대 수입은 친인척간의 임대 의문을 자아내며 19) 높은 수리비나 관리비 공제는 자산 항목을 이러한 항목으로 잘못 공제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20) 임대주 자택과 가까운 임대건물시 청구한 높은 여행 경비의 공제는 개인 여행비용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법적인 정당한 세금공제를 감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생략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꼼꼼한 서류 정리와 경험 있는 보고 방식으로 감사의 가능성을 줄이고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문의: (213) 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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