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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자영업자의 세금보고

강진원/CPA

자영업자들의 세금보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총 소득을 산출에 있어 거래처로부터 1099를 받았다면 본인이 산출한 총 소득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1099의 총액을 비교하여 만일 1099 총액이 많다면 왜 그런지를 분석하여 맞는 숫자 쪽으로 금액을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1099가 틀렸다면 정정된 1099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종사하는 자영업에 재고가 있다면 연말 그 자영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 마진율을 적용하여 연말재고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업계의 평균 재고율보다 지나치게 마진율을 적게 잡는다면 감사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1년 동안의 비용은 보통 사업상 발행한 수표를 통해서 정리하는데 현금의 지출을 통해서 쓴 비용도 정리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주로 현금의 출납이 잦은 자영업은 지나친 현금의 비용화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금의 원천이 보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의 자동차 비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로 들어간 자동차 비용과 사업용도로 쓴 자동차 마일리지 총액에 55센트를 곱해서 나온 비용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일리지 방법을 쓰고자 한다면 사업상의 마일리지 일지를 꼭 작성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 소득과 비용을 비교하여 지나치게 소득이 많다면 개인 은퇴연금(IRA)이나 자영업 은퇴연금(SEP) 을 통해서 절세를 기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비용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면 생활의 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 외부로부터 자금의 도움을 받았다면 증빙될만한 자료를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로부터 산출된 순이익과 기타 소득이 적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보조금은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혹은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법으로 제정됐으며 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어린 자녀들을 탁아소나 개인에게 위탁할 시에는 총 위탁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관의 연방고유번호 혹은 개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꼭 받아야하며 두 부부가 반드시 벌은 소득이 있어야함(혹은 배우자 한 명이 풀타임 학생이어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

▷문의:(213) 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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