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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연말 세금 공제 방법

저스틴 오/CPA

연말연시를 맞아 잦은 파티나 모임에 참가하다 보면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내년 초에 정산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다. 불경기에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야 중 하나가 세금이라고 본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이를 들쳐보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올해가 지나면 계획할 수 있는 많은 항목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올해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쓴 자동차 비용 및 면접비 이력서 작성비용 접대용 식대 등의 비용 공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2%가 넘는 금액에 한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묶어서 비즈니스 구독료나 멤버쉽 비용 등을 같은 해에 지불함으로써 합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더 큰 세금 혜택은 이를 자영업으로 바꾸어 처리해 비용을 공제하면 2% 제한에 구애 없이 무제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로 처리해 공제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다든지 또는 시에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활동과 수입 및 비용을 잘 기록하고 보관 정리하면 거기에 합당한 수많은 공제를 신청받을 수 있다. 이는 홈 오피스 비용 광고비 여행경비 컴퓨터 장비 집기 가구 자동차 비용 건강보험 등 자영업에 합당한 모든 비용을 제한 없이 공제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3년 이상 자영사업으로 이윤을 내지 못할 경우 IRS는 이를 취미활동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불인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동차를 바꾸려면 올해가 세금상으로는 적합한 때이기도 하다. 올 2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4만9500달러 이하 가격의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지불한 판매세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독신의 경우 소득이 12만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시 이러한 혜택은 줄어들고 독신의 경우 소득이 13만5000달러 부부 경우 26만달러 이상이 되면 모든 혜택이 상실되므로 고소득자인 경우 이를 유념해야 한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연비 효율이 높은 창문이나 보일러 등으로 집을 리모델링하면 그 비용의 30%까지 세금 공제를 받는 기회도 포착해 봄직하다. 그리고 주식에서 손실을 많이 봤을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하고 이를 세금상으로는 상쇄함으로써 이익부분의 세금을 내지않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전략이다.

▷문의: (213) 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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