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달라진 세금 공제
저스틴 오/CPA
▷한계 세율 적용 소득 증가: 2009년의 개인 소득 한계 세율은 다음과 같이 10% 15% 25% 28% 33% 35%로 적용되며 각 증가 세율의 적용시 2008년보다 4% 더 높은 소득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9년 과세소득이 37만3650달러가 넘는 금액에 한해 35%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기본공제금액: 2009년도 IRS가 허용하는 기본 공제 금액은 부부의 경우 2008년 보다 450달러가 더 많은 1만1400달러이다. 여기에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1000달러를 더해 1만2400달러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독신의 경우는 2008년에 비해 250달러가 증가한 5700달러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재산세를 500달러까지 첨부해 6200달러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공제 금액과 부양가족 공제액: 개별공제액과 부양가족 공제금액은 일정 소득 이상 높아지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2009년의 경우는 2008년 보다 덜 삭감돼서 납세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되었지만 일단 소득이 16만6800달러 이상이 되면 초과 소득의 1%만큼이 개별 공제액에서 줄어 혜택이 절감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감액은 개별공제액의 80% 미만까지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개별공제 항목인 의료비 투자용 이자비용 도박 손실 등은 이러한 삭감종목에서 제외된다. 1인당 3650달러인 부양가족 공제액 또한 고소득자에게 삭감되는데 부부의 경우 소득이 25만200달러 (독신의 경우 16만6800달러)가 넘을 경우 초과액의 2500달러당 2%씩 삭감된다. 부양가족당 삭감금액의 한도액은 1217달러로 이 이상을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IRS 179 조항 공제액: 장비 및 감가상각을 해야되는 자산을 비지니스 용도로 구입했을 경우 2009년에는 25만달러까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한해 해당 자산을 80만달러 미만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이 조항은 2010년에는 공제금액이 줄어들어 13만5000달러로 다시 하향 조정된다.
▷피고용주에게 주는 주차비용 공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무상으로 일인당 매월 230달러까지 주차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보다 매달 10달러가 상승한 비용공제이다.
▷문의: (213) 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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