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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교육 보조금

강진원/CPA

고용주로부터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보조받았다면 어느 한도까지는 면세혜택이 있다. 즉 보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면세혜택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호프 크레딧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과 같은 교육관련 크레딧의 신청에 중복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보조 프로그램하에서는 해마다 고용주로부터 받는 금액 중 525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 이는 고용주가 교육보조를 받는 직원에게 서류양식W-2를 발급할 때 해당 직원의 급여 팁 기타 소득 합계를 보여주는 W-2의 1번 박스에 5250달러 이하의 교육 보조금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씨가 회사로부터 교육보조 프로그램으로 2009년도에 5000달러를 제공받고 김씨의 그 해 총 소득이 3만달러라고 한다면 서류양식W-2의 1번 박스에는 3만 달러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보조 프로그램이 서면으로 명문화되어야 하며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공받는 금액은 수업료 수업료 외에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 및 기타 유사한 비용 책값 학용품 및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장비에 지출되야 한다. 대학교육 대학원교육에 쓰여져야 하지만 반드시 일과 관련한 과목을 택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제공받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쓰여지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식사비 숙박비 교통비 과목을 이수한 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제외한 도구 및 용품비 스포츠 게임 취미에 관련된 과목이수 비용. 다만 이 과목들이 고용주의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거나 학위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다.

한 해에 교육보조금으로써 5250달러 이상을 제공받았으면 넘는 금액은 서류양식W-2 1번 박스에 포함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김씨가 교육비 보조를 6000달러 받았다면 750달러(6000-5250=750)와 3만달러의 합계인 3만750달러가 서류양식W-2 1번 박스에 기입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525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일과 관련된 후생복지로써 지급됐다면 해당 직원의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과 관련된 후생복지 비용은 해당 직원 본인이 직접 지불했으면 직원 비즈니스 경비로써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다.

▷문의: (213) 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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