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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529플랜 (1)

최근 10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두배이상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학자금 준비를 위한 방법들 중 최근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529 플랜이다. 529플랜은 그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이는 각주에서 주내의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를 가정하여 학비를 미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고 나중에 그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경우 혜택을 받는 원리다. 이를 사전 납부(Prepaid)플랜이라고 하는데 현재 돈의 가치로 학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단점은 그 주의 공립학교에 가는 경우를 가정하여 만들어진 플랜이기 때문에 타주에 있는 학교들이나 사립학교에 갈 경우 혜택이 제한적이다. 1990년대부터 이 사전납부플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종류의 529플랜이 선보이게 되는데 이를 저축플랜(Savings Plan)이라고 한다. 이 플랜은 한번에 자녀들의 대학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IRA나 401(k)플랜과 같이 조금씩 자녀들의 학자금을 적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가 전부 이 저축플랜을 하나 이상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타주의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고 공립 또는 사립대학에 진학을 할 경우에도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529플랜이 지난 주에 소개한 코버델 ESA와 유사한 점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세금유예 혜택을 받고 또 수혜자가 학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그 수익에 대하여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자금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와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529 저축플랜이 코버델l ESA과 다른점은 첫째 529플랜을 만든 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SA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수혜자녀가 소유권을 행사하지만 529플랜은 플랜의 설립자가 계속해서 소유권을 유지하고 수혜자녀의 나이가 30살이 넘는 경우에도 플랜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둘째로 코버델 ESA의 경우 적립금을 대학자금 뿐만아니라 자녀들이 초중고에 다닐때도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529플랜은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대학이나 직업학교 그리고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로 코버델 ESA는 부모의 소득이 22만달러 이상일때 자녀들을 위한 ESA를 개설할 수 없지만 529저축플랜은 이 소득한도가 없다. 심지어 조부모나 친척들도 수혜자녀들을 위하여 플랜을 개설할 수 있다. ▶문의:(213)820-0937

2011-03-16

[머니스토리] 은퇴구좌 인출시 주의사항

정부가 세금혜택을 주는 은퇴계획들에서 인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 먼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401(k) 플랜이나 403(b) 또는 전통적 IRA는 만으로 59세와 6개월 이전에 조기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금액에 대하여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연방과 주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연방과 주의 조기인출에 대한 벌금까지 부과된다. 만약 회사를 그만둘 경우 401(k)나 403(b) 플랜에서 론을 하고 갚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이 된다. 본인이 은퇴구좌에 적립을 하지않고 회사에서 전적으로 직원들의 은퇴자금을 부담하는 형태인 Defined Benefit 플랜의 경우에는 만약 연금형식으로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 2009년 의회에서 2009년 한해만 IRA에 적용되던 최소인출 조항(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정지시켰다. RMD조항은 나이가 70세와 6개월이 지난 다음해 4월 1일까지 연방 국세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은퇴구좌에서 일정액을 인출해야 한다. 그 후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일정액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1938년 10월에 출생한 사람은 2009년에 70세와 6개월이 지나지만 2009년에 RMD 조항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에서 정한 최소금액이상을 인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정한 IRA의 최소인출조항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IRA의 오너가 죽을 경우 수혜자로서 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Table I의 경우가 있고 부부의 나이차가 10년 이상이고 수혜자가 배우자일 경우에 적용되는 Table II가 있다. 이 외의 경우에는 Table III에 적용이 되는데 이는 모두 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만약 최소인출조항 이상을 한 해에 인출했다 해도 그 다음해에 이를 감안하여 인출을 줄이거나 중지할 수 없다. 현재 이 RMD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내고 Roth IRA로 전환(Conversion)하는 것이다. 만약 Roth IRA로 전환을 한다면 본인 뿐 만아니라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지않게 된다. 현재 70세와 6개월이 지난 사람들도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직장은퇴계획에서 RMD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잘못알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이 RMD조항이 IRA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401(k)나 403(b)와 같은 직장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은퇴후 IRA로 바꾸지않고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이 RMD 조항이 적용되고 SEP이나 SIMPLE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은퇴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모으는 것은 물론 인출 때도 중요하다. ▷문의: (213)820-0937

2010-03-17

[머니 스토리]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4)

최근 또다시 한인들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가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한인들이 연관된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왠지 마음이 무겁다. 필자도 지난 2000년대 초 한인 최대의 투자사기로 기록된 C + Capital사의 사기행각에 대하여 언론사에 조언을 준 적이 있다. 그 후에도 이같은 유형의 한인이 연관된 투자사기를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 생각해 보자.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사기는 보통 'Ponzi Scheme'이라고 하는데 이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발생하는 고전전인 투자사기 수법이다. 이런 류의 사기는 반드시 초기 투자자들 중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이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간모집책의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처의 유형도 증권 선물거래 외환거래 등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물론 투자내역서의 위조는 필수사항이다. 경기가 좋을 경우에도 이런 유형의 투자사기가 발생하지만 특히 경기가 나쁠 때 이런 투자사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투자에 관하여 지식이 적은 서민들과 노인들이 그 주된 대상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중 오년간 S&P 500지수가 10% 이상 떨어지고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마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실업률은 치솟고 있으며 본인들의 은퇴 구좌가 반토막이 된 것을 경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증시에 투자해도 부동산에 투자해도 돈을 잃는 상황이다. 바로 이런 불경기에 투자사기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더 절박한 사연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직으로 인컴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퇴 구좌가 반토막이 된 사람들에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접근한다면 이성적인 판단보다 돈에 대한 절박함이 이런 투자사기를 부추기게 된다. 투자란 반드시 그에 수반하는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위험이란 본인이 기대하는 결과와 실제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뜻한다. 한 예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모델들이 나와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ß(베타)이다. 이는 어떤 특정주식과 전체시장의 연관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수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투자위험을 계산할 때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보다 직감이나 주관이 더 개입된다. 이와함께 투자주체와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회적인 지위 또는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차와 좋은 사무실 등에 미혹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된다.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기위해서 투자위험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의: (213)820-0937

2010-03-10

[머니 스토리]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3)

연금 또는 어뉴이티(Annuity)라는 금융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만드는 세금유예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어뉴이티는 연금화라는 과정을 통해 보험회사에 투자자의 재산을 주고 평생 수입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많은 공인 재정 플래너들이 전에는 이 어뉴이티라는 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연금의 특성상 비용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고 특히 세금유예 혜택을 받는 은퇴계획하에 투자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S&P 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로 많은 재정상담가들의 어뉴이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예전의 어뉴이티는 어뉴이티의 혜택을 보장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수혜자들에게 투자한 원금 이상을 보장해주는 혜택(Guaranteed Death Benefit) 정도만이 있었지만 지난 90년대 말부터 판매되는 어뉴이티는 가상의 고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실제 수익률이 가상의 고정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이 가상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연금화하여 수입을 평생 보장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금화를 하지않고 수입을 빼 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 물론 이런 혜택들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더해진다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현재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를 한 사람들의 경우 평생 모은 은퇴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IRA나 401k 플랜처럼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자금을 모은 경우 은퇴후 어떤 금융상품으로 관리를 해야하는가가 관건이다. 지난 20년간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IRA나 401k를 뮤추얼 펀드 특히 주식형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식이나 주식형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다른 자산들의 수익률보다 높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지난 10년을 보면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세금공제와 유예혜택을 받는 IRA나 401k 플랜은 손실이 생겼을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는 2007년에 주식시장이 정점에 이르렀다.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기침체 하에서 그들이 평생 모아온 은퇴자금을 공격적으로 관리를 했었다면 은퇴 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퇴직후에 은퇴 구좌에서 일정부분은 연금화하여 수입을 보장받는 것에 대하여 많은 재정 플래너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투자란 반드시 그에 따른 투자위험이 수반되고 이 위험을 간과한 이들은 큰 손해를 보았다. 반면에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수익률을 낮추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보장혜택을 구입한 이들은 손해를 상당부분 줄이거나 오히려 수익을 얻었으니 이를 한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 820-0937

2010-03-03

[머니 스토리]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Ⅱ

지난 10년 동안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로 많은 투자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주식을 통한 분산투자나 주식형 펀드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자산들의 수익률보다 높다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의 존립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식투자의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지난 10년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10년내에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지난 10년처럼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예전보다 은퇴자금을 더욱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401k 플랜의 새로운 추세 중의 하나가 바로 은퇴시점에 따라 자동적으로 위험도를 조정하는 펀드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 현재 401k 플랜내에서 이 은퇴시점에 가까운 펀드를 선택한다면 은퇴시점이 다가올수록 자동적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은 줄고 안전자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최근에는 이런 종류의 펀드들을 IRA에도 제공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국외의 회사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투자위험을 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외국의 회사들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더 많은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산투자(Portfolio Diversification)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미국과 경기의 순환주기가 전혀 다른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의 동조화에 의해 미국과 경기의 순환주기가 정반대인 나라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경기순환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투자에 적용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기는 아직까지 침체를 벋어났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의 경우 작년 4사분기부터 벌써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기 회복이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특성이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국의 증시의 수익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투자자들 특히 개인적으로나 직장을 통해서 은퇴자금을 모으는 경우 은퇴시점에 따른 펀드의 선택이나 미국외의 투자에 일정부분을 할애한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경우를 CNBC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정보에 취약한 개인들이 본인들의 투자를 관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은퇴기금을 적립하는 투자자들은 예전보다 더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꼼꼼이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기를 바란다. ▷문의: (213)820-0937

2010-02-24

[머니 스토리]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Ⅰ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를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척도인 S&P 500 지수가 연평균 -0.95%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만약 2000년 1월 1일 1만 달러를 S&P 500지수에 투자를 했을 경우 2009년 12월 31일에 9090달러가 되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관리 비용까지 추가된다면 실제수익률은 더욱 낮을 것이다. 10년 단위로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보면 1999년부터 2008년 그리고 2000년부터 2009년만이 유일하게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은퇴계좌는 보통 뮤추얼 펀드를 통해 주식과 채권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벌써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대 재정학의 기본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필자를 비롯한 공인 재정 플래너들 사이에서도 이를 상당히 우려깊게 보고 있다. 지난 10년은 아마도 일반인들이 투자에 대한 자유가 크게 향상된 시기라고 생각된다. 예전에는 주식투자라고 하면 증권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CNBC와 같은 경제 전문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증권투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개인투자자들이 이들 중개인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개중에는 이를 직업으로 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이들이 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시장은 예측이 힘들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개인투자자들의 증가는 기관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 10년을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주택시장의 붕괴와 주식시장의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부머들은 그 충격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투자에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바로 현재 자신의 재정상황을 가감없이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투자위험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투자에 실패해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투자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준다면 현재 본인들의 상황을 직시하고 차선책을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투자는 결국에 가서 항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지양하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본인들이 조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보자. 예를 들어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은퇴후의 예상수입 하향조정함으로써 은퇴기금의 적립에 무리수를 두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터 은퇴를 했거나 준비하는 투자자들이 그들이 평생 모은 은퇴자금을 관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정리해 보기로 하자. ▷문의: (213) 820-0937

2010-02-17

[머니 스토리] 의료보험료 절약방법 Ⅰ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의료보험 회사인 블루 크로스사가 3월 1일부터 개인 의료 보험료를 최고 39%나 인상한다고 한다. 이에 가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가주 블루 크로스사의 모회사인 웰포인트사는 이에 대하여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강에 큰 이상이 없거나 젊은 보험가입자들이 의료보험을 취소하고 있고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입자들 다시 말해서 의료보험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 가입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하였다고 한다. 의료보험은 주정부 관할이여서 가주 보험국에서 의료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카이저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3% 정도 오른 반면에 의료보험료는 무려 148%가 인상되었다고 하니 웬만한 중산층의 근로자들도 회사가 보험료를 일정 부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도 매사추세츠 주의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이후 법안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이번 주에는 지난 20여년간 의료보험료가 매년 가파르게 인상되는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구매하는 개인들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첫째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여러 보험회사들의 보험요율을 비교분석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의료보험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전문 건강보험 대리인들을 통하여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 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을 이용할 확률이 높은 사람 예를 들어 신생아나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의 경우 따로 떼어내어 혜택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혜택을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의료비를 적립할 수 있는 건강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본인분담금이 높은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처럼 보험이란 실제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그 피해가 큰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많은 가입자들이 코페이, 디덕터블등과 같은 본인 분담금에 너무 큰 비중을 두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의료보험 가입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돈을 버린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보험이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료보험의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큰 절약을 할 수 있다. ▷문의: (213)820-0937

2010-02-10

[머니 스토리] 바이-셀 생명보험

사업체를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하는 경영주들은 만약 동업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업가의 위기관리 전략입니다. 동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회사 경영 매출 제조에 차질이 생겨 회사 수익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체 존재조차 위태로워 져 회사직원들 심지어 그 가족들에까지 파급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회사 자금을 유족과 분할하는 문제들이 사업체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동업자의 배우자 등이 사업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오히려 사업경영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동업자가 병이나 사고로 불구가 되더라도 동업자의 가족들에게 수입을 계속 지급하거나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바로 빼주어야 하는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동업자를 위험에서 보호해 줄 수는 없지만 사업보호 장치를 해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체의 바이-셀(Buy-sell) 동의서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바이-셀 동의서는 동업자가 갑자기 사망 불구 또는 은퇴 등으로 사업체를 떠나야 할 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법적인 서류입니다. 바이-셀 동의서는 여러 종류가 가능하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사고시 사업체를 양도받아 사업체의 생존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장점은 미리 양도 가격을 대략 설정해놓기 때문에 장부가격을 둘러싼 혼란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서류와 더불어 꼭 실천해야할 두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체 양도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자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펀딩 방법을 강구해 놔야 합니다. 동업자 각자가 사업체 규모에 맞춰 생명보험이나 불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동업자를 위한 생명보험은 일반 생명보험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회사가 보험의 소유주가 되고 회사가 보험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동업자가 사망하면 회사가 수혜자가 되어 보상금을 받아 동업자의 유가족에게 투자분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남은 동업자가 회사의 소유권을 완전히 회수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수 있게 하는 전문적인 플랜입니다. 동업자를 위한 생명보험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현금자산이 있는 평생보험 형태가 더 유리합니다. 동업자 모두 오래사는 경우에도 생명보험의 자산가치를 은퇴연금으로 설정해 한 플랜으로 두가지 역할을 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자의 사망이나 장애시에 회사를 보호하고 은퇴에 이르면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은퇴 후의 수입을 보장받는 묘안이 될수 있습니다. 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 보상금은 회사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251-1651

2010-02-03

[머니 스토리] 의료보험 개혁안의 추이 Ⅱ

지난 주 화요일 매사추세츠 주에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유고로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예상을 뒤집고 공화당의 스캇 브라운 후보가 낙승을 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여성 후보인 마사 코클리 후보의 당선이 거의 기정 사실로 여겨졌던 상태에서 브라운 후보의 역전극이 과연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것은 단순히 상원의원 한석을 잃은것이 아니라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봉쇄할 수 있는 수퍼 60석의 구도가 깨진것이다. 이에 따라서 공화당의 경우 이론적으로 현재 양원의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보험 개혁 단일안을 상원에서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 양원 지도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지난해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의료보험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하여 다시 양원에서 표결을 하고 신속하게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정치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는 거의 물건너간 일로 보고있다. 먼저 매사추세츠 주에서 당선된 스캇 브라운 후보의 선거 전략의 핵심이 바로 민주당의 수퍼 60석을 무너뜨려서 현재 민주당의 단독으로 진행되어 오고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을 저지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국민 다수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중론이다.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민주당 당략에 따른 일방적인 안건처리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가 그리고 금융개혁등의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의료보험 개혁보다 경기진작에 있다고 보는 여론이 힘을 얻고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속단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상원안과 하원안의 핵심 쟁점들에 대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결속이 매사추세츠 선거 이후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초당적인 합의안이 조성되어 여론수렴 과정을 거처서 상하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개혁안의 통과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올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민주 공화 양당에서 그 누구도 초당적인 합의안 도출을 위하여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치뤄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를 수성하지 않는 이상 의료보험 개혁안도 또다시 좌초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문의: (213)820-0937

2010-01-27

[머니 스토리] Roth IRA 전환

지난 1997년 Taxpayer Relief Act(TRA of 1997)법이 통과된 후 Roth IRA라는 새로운 종류의 IRA가 1998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의 Traditional IRA는 직장 은퇴계획에 없는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며 은퇴기금을 준비하고 은퇴후 돈을 인출할 때에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반하여 Roth IRA는 돈을 적립할 때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은퇴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 기존에 적립하고 있는 Traditional IRA나 퇴사후 직장 은퇴계획에서 전환한 Rollover IRA 그리고 직장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공제 혜택을 못받는 비공제(Non-Deductible) IRA를 Roth IRA로 전환하는 것을 전환(Conversion)이라고 한다. 작년까지는 연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 Roth IRA로 전환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수입 한도가 철폐되어 누구나 Roth IRA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의 전통적(Traditional) IRA나 Rollover IRA를 Roth IRA로 전환을 한다면 전액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고 비공제 IRA의 경우에는 원금을 제외한 이익분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올 2010년 한해만 Roth IRA로 전환을 하는 경우 세금을 2011년과 2012년 두 해에 걸쳐서 나누어 낼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기존의 전통적 IRA는 은퇴후 인출시에 전액 과세대상이 되고 70세와 6개월이 지난 후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조항에 의하여 매년 일정액 이상을 강제적으로 인출해야 하는반면 Roth IRA는 인출시 비과세는 물론 RMD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후에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고 또 배우자도 사망한다면 수혜자가 자녀들일 경우 그들의 평생동안 조금씩 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서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Roth IRA의 재산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수 있고 또 인출시 비과세혜택도 이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Roth IRA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절세방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 IRA나 401(k)와 같은 직장 은퇴계획에서 전환한 Rollover IRA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 중에서 현재 이 구좌에서 돈을 인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Roth IRA로의 전환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면 계속해서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돈을 불릴 수 있고 나중에 배우자나 자녀가 돈을 인출시에 소득세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Roth IRA로 전환을 하는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계획을 실행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820-0937

2010-01-20

[머니 스토리] 확정형 퇴직연금

평생동안 돈을 모으는데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은퇴 후 그 돈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에는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든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다. 은퇴후 직장 은퇴계획을 관리하는 것도 큰 골칫거리이다. 직장 은퇴계획중에 '확정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ension)이라는 형태의 은퇴계획의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보통 이런 종류의 은퇴계획은 정부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직원들의 은퇴를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회사돈으로 은퇴기금을 적립하는 경우이다. 이런 형태의 은퇴계획의 경우 퇴직후 매달 또는 매년 일정액의 은퇴연금을 본인이나 배우자의 평생을 보장하는 것이다. 올해가 바로 1945년부터 시작된 베이비 붐 세대가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으며 은퇴를 하는 시점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다른 세대들 보다 경제적인 풍요를 많이 누려왔고 은퇴를 위한 준비도 많이한 세대이다. 이들은 은퇴계획 중 확정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ension)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이기도 하다. 확정형 퇴직연금의 경우 고용주가 투자에 대한 위험과 기금의 보장을 책임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추세로 수명이 길어진다면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1980년대초부터 401(k)와 같은 확정형 퇴직연금 플랜으로 직장 은퇴계획을 바꾸고 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확정형 퇴직연금 플랜도 은퇴나 이직시에 한번에 종업원들에게 은퇴기금을 가지고 가게 하는 'Lump Sum Distribution' 조항을 넣거나 아예 'Cash Balance' 플랜이라는 형태로 바꾸고 있다. 이런 추세는 미국의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회사들이 종업원 은퇴계획에 쓰는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현재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확정형 퇴직연금이나 Cash Balance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평생 인컴을 보장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통 연금의 액수가 결정이 되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수도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 예로 지난 1990년대 초반 직장에서 은퇴한 퇴직자의 경우 한달에 1200달러 정도를 그리고 본인이 사망시 배우자가 600달러 정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한번에 받았을 경우 약 26만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약 17년동안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미리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혜택은 없어졌다. 은퇴자의 경우 재정적인 여건을 잘 살펴보면 다달이 연금을 받는 것보다 일시불로 수령하여 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문의: (213)820-0937

2010-01-13

[머니 스토리] 직장 은퇴계획 관리 Ⅱ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평생 동안 모은 은퇴구좌를 과연 은퇴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물론 개중에는 본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은퇴구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 특히 주류사회의 회사들이나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통 하나 이상의 은퇴구좌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구좌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된다. 직장에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계획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보통 회사에서 은퇴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서인 SPD(Summary Plan Description)를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제공해야 한다. SPD를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계획에 관한 자세한 요약이 쉽게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 투자나 은퇴계획에 일반적인 상식이 없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현재 본인들이 어떤 종류의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된 후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과연 은퇴후 본인들의 은퇴계획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장 쉽고 기본적인 것은 먼저 은퇴 후 어느 정도 수입이 필요한가 그리고 은퇴 후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물론 은퇴 후 현재 재산을 한번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등등의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은퇴 후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의 돈이 다달이 수중에 들어오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은퇴 후 필요한 수입이 현재 들어오는 수입보다 적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퇴계획에서 어느 정도 돈을 인출해야 하는가이다. 먼저 본인들의 은퇴계좌를 은퇴 후에 개인은퇴연금(IRA)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IRA로 옮기면 본인들이 전적으로 은퇴계좌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인출해야 하는가는 본인들이 전문가와의 상의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직장 은퇴계획으로 모은 돈의 경우 몇몇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인출시에 전적으로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한꺼번에 다 인출을 한다면 높은 소득세율로 많은 세금을 내게되고 그와 반대로 인출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는 경우에도 은퇴계획에 있는 돈이 한번에 사망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나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들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마다 어느 정도씩 은퇴 후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820-0937

2010-01-06

[머니 스토리] 의료보험 개혁안 추이

지난 목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원에서 전격적으로 의료보험 개혁안이 60-39로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5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과 2명의 친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서 공화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방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60석을 확보하였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개혁안으로 192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전국민 의료보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11월 7일 하원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이미 240-194로 통과시켰다. 이르면 내년초 대통령의 상하양원 연두회견 이전에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을 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 의료보험 개혁안은 상원안과 하원안이 서로 몇몇 핵심조항들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양원의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계수조정 위원회(Joint Conference Committee)에서 이견을 조정한 단일안을 상하양원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통과시킨 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상원안과 하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원조달 문제이다. 먼저 하원안은 약 1조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상원안은 약 87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원안은 개인의 경우 50만달러 이상 가족의 경우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최상위층에게 5.4%의 세금을 물려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상원안은 개인의 경우 연 8500달러 이상 가족의 경우 연 2만3000달러 이상의 값비싼 의료보험(Cadillac Plan)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게 40%의 세금을 부과하고 연 25만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가정에 메디케어 세금을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물론 현재 3000만명 이상의 무보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게되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십년간 약 13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정부주도의 공공 의료보험의 도입문제이다. 하원안의 경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공공 의료보험(Public Option)을 도입하여 민간 의료보험회사와 경쟁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원안의 경우 비영리 민간 의료보험회사를 정부의 관리하에 설립하여 민간 의료보험사와 서로 상호보충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보조혜택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확대 낙태수술에 대한 보험혜택 그리고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 등의 여러가지 조항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재원충당 방안과 공공 의료보험에 대한 이견이 해결된다면 다른 조항들의 경우 큰 문제점 없이 타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최종안까지 갈 길이 멀고 민주당 상하 양원내에서도 핵심 쟁점조항들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지켜보아야 의료개혁안의 향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820-0937

2009-12-30

[머니 스토리] 해고자 의료혜택 연장안

지난 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기불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했다. 만약 회사를 그만 둔 경우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라는 법에 의하여 18개월까지 그전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혜택을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퇴사자가 그 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험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보험회사가 기존의 직장 의료보험보다 저렴한 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가족 중 일부 예를 들면 아이들이나 배우자만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라는 법에 의하여 작년 9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 사이에 퇴사한 직원들에게 9개월 동안 직장의료보험을 35%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하는 특별조항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이해를 잘못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조항이 모든 퇴사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 조항은 먼저 타의에 의해 회사에서 그만둔 경우(Involuntary Termination)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번 째는 이들 직원들이 해고된 후 63일내 COBRA에 의한 의료보험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보험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한시적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려던 COBRA의 특별조항이 지난 토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법인 DoDAA(the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Act of 2010)에 의하여 다시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이 연장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타의에 의해 직업을 잃은 근로자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수혜자격이 연장되었다. 둘째 현재 9개월간 정부의 65% 의료보험 지원을 받던 것이 15개월로 연장이 되었고 기존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도 6개월 더 혜택을 연장받을 수 있다. 셋째 현재 11월 말로 혜택이 끝나는 사람들에게 6개월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60일간 주게 되어 이들이 내년 2월 17일까지 혜택연장에 동의를 하면 6개월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의료보험 지원의 수혜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Assistance Eligible Individuals)에게 60일안에 새로 바뀐 내용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하고 현재 9개월의 혜택을 다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혜택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현재 이 법은 20명 이상의 유자격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만 해당이 된다. 2명에서 19명까지 유자격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의 의료보험은 주법인 Cal COBRA에 적용을 받는데 아직 California에서는 연방법인 COBRA의 변경에 상응하는 주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뀐 법의 연장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 (213)820-0937

2009-12-23

[머니 스토리] 은퇴후 의료보험 혜택

매년 11월 15일에서 12월 말까지를 그 다음해 메디케어의 혜택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현재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를 다른 형태의 메디케어로 바꿀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0년동안 사회보장세의 일부분인 Medicare Tax를 낸다면 65세 이후부터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에 따라서 은퇴후의 의료보험 혜택이 다를 수도 있다. 미국에서 대기업들 특히 노조의 영향력이 큰 산업들의 경우 은퇴자들에게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최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외국 회사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과도한 은퇴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이 지목되고 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은퇴자들의 보험 혜택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추세이고 이는 메디케어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경우에도 현재 은퇴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인 FEHB(Federal Employees Health Benefits)는 900만명이 넘는 현직 직원들과 은퇴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주정부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큰 연기금 기관인 CalPERS를 통해서 현직 직원들과 은퇴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은퇴후 의료혜택의 대세인 메디케어는 몇몇 예외조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40분기동안 일정액의 메디케어 세금을 낸 은퇴자들이 만으로 65세가 되면 받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분이다. Part A는 무료이고 Part B는 매년 보험료가 물가나 의료비 상승에 따라 올라가고 있다. Part C는 Medicare Advantage Plan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Fee for Service 형태인 메디케어 Part A와 B를 대신하여 하나의 플랜으로 Medicare HMO나 PPO등을 메디케어 당국의 허락을 받아 일반 의료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형태이다. 가장 최근에 생긴 Part D는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메디케어의 수혜자격에 미달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Medicare Part A와 B 그리고 D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할 수있다. 65세 이상으로 메디케어의 수혜자격이 되는 직장인들의 경우 현재 직장의 의료보험보다 메디케어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직장 은퇴계획에서 빠질 수 있는데 만약 직장의료보험이 직원들의 보험료를 100% 지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이고 이는 MSP(Medicare Secondary Payer)라는 법에 적용을 받게된다. 만약 은퇴후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메디케어가 먼저 혜택을 지불해야 하고 은퇴직원의 의료보험에서 나머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65세가 넘어 일하는 직원들이 많은 중소회사들의 경우 이들 직원들의 보험료가 전체 회사의 보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플랜을 다시 수립한다면 회사나 65세가 넘은 직원들 모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820-0937

2009-12-16

[머니 스토리] 제한적 보너스 플랜

고용주가 유자격의 직원들 모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법적인 측면과 비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 재공하는 혜택에 대한 비용도 전부 공제를 받기 원한다. 고용주가 직원등에게 보너스를 주어 현금가치가 생기는 생명보험을 사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Sec. 162 보너스 플랜이라고 한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주는 보너스를 비용으로 모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직원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ERISA 세법과 연방 국세청의 규제도 없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보너스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지만 회사에서 준 보너스로 구입한 생명보험의 모든 소유권은 직원들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생명보험은 기간성이고 회사를 그만둘 경우 그 혜택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너스 플랜으로 구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생명보험의 현금가치가 은퇴후 인컴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도 있다. 보너스 플랜의 가장 큰 단점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생명보험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불하는 순간 소유권이 전적으로 직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직원들을 회사에 오랬동안 남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보너스 플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제한적 보너스 플랜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보너스 플랜과 거의 대부분은 같지만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일정 기간안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회사가 지불한 보험료나 생명보험에 쌓인 현금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핵심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그 혜택에 대한 비용도 즉시 공제받을 수 있고 직원들이 회사와 동의한 기간 전에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고 보험을 가지고 가거나 그간 쌓인 생명보험의 현금가치를 다시 회사로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직원들의 경우 일반적인 보너스 플랜보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회사와 동의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생명보험의 현금가치가 상당히 쌓여서 본인들이 더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으며 은퇴후라면 인컴으로 어느 정도 보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기간내에 사망할 경우 남은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소득세없이 전액 지불된다. 회사와 특정 직원들 일반적으로 핵심 간부직원들 사이에 생명보험을 제공하여 보너스 플랜을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게되는데 가장 큰 유의사항은 직원과 회사가 서로 동의하는 하에서 먼저 법적인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플랜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문의: (213)820-0937

2009-12-09

[머니 스토리] 선택적 보상계획 (2)

급여를 포함한 현금 보상과 의료보험을 비롯한 직원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회사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유지해야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고용주의 자의적이고 무사안일한 보상체계는 직원들의 불만과 생산성 저하 그리고 전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주에 직원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세금이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임으로 선택적인 직원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고용주에게 꼭 필요한 핵심 직원들과 회사의 이윤극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직원들 특히 영업부서의 직원들을 보상하는 데에 있어서 이들만 선택적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성과에 따라서 현금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금보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도 직원들의 세금부담일 것이다. 만약 기본급 외에 성과급으로 한번에 많은 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세금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들의 경우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보상을 제시한다면 이들이 과연 경쟁 회사로 옮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직원들의 선택적인 보상은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직원들이 동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또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회사와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해도 세제상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선택적인 종업원들의 보상에 관하여 연방 국세청과 노동부를 위시한 감독기관들의 유권해석과 제재가 있을 수 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보상하는 방법 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세금공제를 당장 받기 원하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유예받기를 원할 것이다.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고용주와 직원들이 합의한 보상액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이다. 소유권의 문제에 따라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중에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유예된 직원들의 보상액을 지급하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도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회사와 일부 직원들이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문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인 선례와 연방 국세청을 비롯한 감독기관들의 유권해석이 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와 직원들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선택적인 직원보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문의: (213) 820-0937

2009-12-02

[머니 스토리] 생명보험 세금공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생명보험이 전액 세금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주에 정리한 것처럼 먼저 자격이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두번째는 현금가치가 없는 기간성 생명보험이어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복지계획이나 은퇴계획의 세금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큰 기여를 하는 임원들과 일반 직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역차별적인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만4000달러 정도의 직원에게 1만2000달러의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과 연봉이 24만 달러의 직원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모순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연방정부가 1974년에 법제화한 ERISA 법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 혜택과 은퇴 계획을 직원들에게 일정한 원칙하에서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일부의 직원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면 이 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를 미리 인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세제혜택이나 종업원의 사기문제등의 장단점을 꼼꼼이 살펴야 한다. 회사의 경영자는 회사의 성장과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들에게 더 많이 보상을 해주고 싶고 이들을 다른회사들에 빼았기지 않기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게 된다. 만약 이들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하게 연봉을 많이 줄 경우 다른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도 있고 그 직원들에게는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세법상 최고 반정도를 연방과 주소득세로 과세되기때문에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직원들에게 그들의 기여를 지금 당장 보상하지 않고 나중에 보상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를 Deferred Compensation Planning이라고 한다. 만약 직원들에게 현재 보상을 하지 않으면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나 회사가 망하는 경우 회사에서 약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연방 국세청간에 문제 제기와 법정소송이 예전부터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로 연방 국세청에서 인정한 유권해석을 기초로 하여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그들의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고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이를 반영하게 된다. 일부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와 경영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깊이 의논한 후에 결정하기 바란다. ▷문의: (213)820-0937

2009-11-25

[머니 스토리] 회사제공 생명보험 Ⅱ

회사에서 제공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문의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세금 문제이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된다면 전액 Business Expenses로 공제할 수 있다. 문제는 직원의 입장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혜택을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이다. 먼저 Section 79 Insurance Plan이라고 하여 5만 달러까지 기간성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면 회사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고 직원들은 보험혜택에 대한 어떠한 세금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5만 달러 이상의 기간성 생명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발생한다.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액 세금공제를 받게 되지만 직원들의 경우 혜택의 일정부분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직원들이 소득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5만 달러 이상의 기간성 생명보험의 보험료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15만 달러의 기간성 생명보험을 제공했다면 5만 달러 이상인 부분인 10만 달러에 대한 연간 보험료를 직원들의 소득으로 보고해야한다. 보험료에 대한 계산은 회사에서 실제로 부담한 가격이 아니라 연방국세청이 정한 기준(IRS Premium Table)을 따라야 한다. 많은 회사원 특히 직원들에게 기간성생명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경우 연초에 작년 봉급에 대한 명세서인 W-2를 보고 본인이 수령하지도 않은 몇십 달러의 인컴이 따로 보고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를 Imputed Income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회사가 제공한 기간성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소득으로 간주한 것이다. 회사에 직원들에게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실제 보험료는 직원들이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난 주에 설명을 했는데 이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간주되기때문에 직원들의 경우 세금을 다 낸후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회사는 이를 돕기위한 payroll상의 편의만 제공하게 된다.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직원들은 기간성보험 뿐만아니라 현금가치가 쌓이는 영구적인 생명보험도 구입할 수 있다. 회사에서 제공하고 또 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ERISA라는 법의 규제를 받게된다. 따라서 회사는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원칙에 따라 생명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또 ERISA 법의 복지계획(Welfare Benefit Plan) 규정에 따라서 현금가치가 쌓이는 생명보험은 제공할 수 없다. 만약 특정 직원들 예를 들어 관리직 직원들에게만 생명보험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ERISA법에 규정된 위와 같은 플랜들은 제공할 수 없으며 Non-Qualified Plan이라는 플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세제상의 혜택이 ERISA에 규정된 플랜들보다 불리하다. 직원들에게 어떤 종류의 생명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가에 대해서 많은 종류와 복잡한 규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기 바란다. ▷문의: (213)820-0937

2009-11-18

[머니 스토리] 회사제공 생명보험

19세기 프러시아에서 시작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산업혁명이 고도화되고 있던 유럽의 부에 대한 재분배 문제와 근대적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국도 1930년대말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처음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서는 근로자들이 다쳐서 일을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그리고 은퇴한 경우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후 1950년대에 이르러 메디케어가 추가되었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제도(Social Security System)상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망 보상금(Death Benefit)은 255달러이다. 이는 그 당시의 장례비 정도에 해당하며 1930년대에 처음 도입된 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들에게는 일정 기간 다달이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들의 경우 본인의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회사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사망시 그 유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직원 복지계획의 일부로 생명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간성 보험(Term Insurance)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제공되며 회사를 그만둘 경우 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생명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번째는 유자격의 모든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를 기본 생명보험(Basic Life Insurance)라고 하는데 보통 직원들의 일년치 연봉정도를 보험금으로 지불하며 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사망시 일년치의 연봉 정도로는 유가족이 생활하는데 크게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일정 금액을 직원들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옵션 생명보험(Optional Life Insurance)이라고 한다. 위 두가지 형태는 일반적으로 기간성보험을 이용하고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혜택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서 회사들의 경우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카페테리아 플랜이라는 혜택 중의 하나로 현금가치(Cash Value)가 쌓이는 영구적인 보험을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 본인 부담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류의 보험은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에도 계속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비용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비용의 1~5% 정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생명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의 입장에서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며 다른 혜택들의 비용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원을 만들 수 있고 직원들에게는 더 나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문의: (213)820-0937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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