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해고자 의료혜택 연장안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만약 회사를 그만 둔 경우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라는 법에 의하여 18개월까지 그전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혜택을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퇴사자가 그 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험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보험회사가 기존의 직장 의료보험보다 저렴한 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가족 중 일부 예를 들면 아이들이나 배우자만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라는 법에 의하여 작년 9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 사이에 퇴사한 직원들에게 9개월 동안 직장의료보험을 35%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하는 특별조항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이해를 잘못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조항이 모든 퇴사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 조항은 먼저 타의에 의해 회사에서 그만둔 경우(Involuntary Termination)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번 째는 이들 직원들이 해고된 후 63일내 COBRA에 의한 의료보험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보험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한시적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려던 COBRA의 특별조항이 지난 토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법인 DoDAA(the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Act of 2010)에 의하여 다시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다. 이 연장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타의에 의해 직업을 잃은 근로자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수혜자격이 연장되었다. 둘째 현재 9개월간 정부의 65% 의료보험 지원을 받던 것이 15개월로 연장이 되었고 기존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도 6개월 더 혜택을 연장받을 수 있다.
셋째 현재 11월 말로 혜택이 끝나는 사람들에게 6개월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60일간 주게 되어 이들이 내년 2월 17일까지 혜택연장에 동의를 하면 6개월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의료보험 지원의 수혜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Assistance Eligible Individuals)에게 60일안에 새로 바뀐 내용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하고 현재 9개월의 혜택을 다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혜택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현재 이 법은 20명 이상의 유자격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만 해당이 된다. 2명에서 19명까지 유자격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의 의료보험은 주법인 Cal COBRA에 적용을 받는데 아직 California에서는 연방법인 COBRA의 변경에 상응하는 주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뀐 법의 연장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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