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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회사제공 생명보험 Ⅱ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문의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세금 문제이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된다면 전액 Business Expenses로 공제할 수 있다.

문제는 직원의 입장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혜택을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이다. 먼저 Section 79 Insurance Plan이라고 하여 5만 달러까지 기간성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면 회사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고 직원들은 보험혜택에 대한 어떠한 세금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5만 달러 이상의 기간성 생명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발생한다.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액 세금공제를 받게 되지만 직원들의 경우 혜택의 일정부분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직원들이 소득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5만 달러 이상의 기간성 생명보험의 보험료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15만 달러의 기간성 생명보험을 제공했다면 5만 달러 이상인 부분인 10만 달러에 대한 연간 보험료를 직원들의 소득으로 보고해야한다. 보험료에 대한 계산은 회사에서 실제로 부담한 가격이 아니라 연방국세청이 정한 기준(IRS Premium Table)을 따라야 한다.

많은 회사원 특히 직원들에게 기간성생명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경우 연초에 작년 봉급에 대한 명세서인 W-2를 보고 본인이 수령하지도 않은 몇십 달러의 인컴이 따로 보고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를 Imputed Income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회사가 제공한 기간성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소득으로 간주한 것이다.

회사에 직원들에게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실제 보험료는 직원들이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난 주에 설명을 했는데 이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간주되기때문에 직원들의 경우 세금을 다 낸후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회사는 이를 돕기위한 payroll상의 편의만 제공하게 된다.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직원들은 기간성보험 뿐만아니라 현금가치가 쌓이는 영구적인 생명보험도 구입할 수 있다.

회사에서 제공하고 또 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ERISA라는 법의 규제를 받게된다.

따라서 회사는 모든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원칙에 따라 생명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또 ERISA 법의 복지계획(Welfare Benefit Plan) 규정에 따라서 현금가치가 쌓이는 생명보험은 제공할 수 없다.

만약 특정 직원들 예를 들어 관리직 직원들에게만 생명보험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ERISA법에 규정된 위와 같은 플랜들은 제공할 수 없으며 Non-Qualified Plan이라는 플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세제상의 혜택이 ERISA에 규정된 플랜들보다 불리하다. 직원들에게 어떤 종류의 생명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가에 대해서 많은 종류와 복잡한 규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기 바란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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