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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생명보험 세금공제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생명보험이 전액 세금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주에 정리한 것처럼 먼저 자격이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두번째는 현금가치가 없는 기간성 생명보험이어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복지계획이나 은퇴계획의 세금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큰 기여를 하는 임원들과 일반 직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역차별적인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만4000달러 정도의 직원에게 1만2000달러의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과 연봉이 24만 달러의 직원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모순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연방정부가 1974년에 법제화한 ERISA 법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 혜택과 은퇴 계획을 직원들에게 일정한 원칙하에서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일부의 직원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면 이 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를 미리 인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세제혜택이나 종업원의 사기문제등의 장단점을 꼼꼼이 살펴야 한다.

회사의 경영자는 회사의 성장과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들에게 더 많이 보상을 해주고 싶고 이들을 다른회사들에 빼았기지 않기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게 된다.

만약 이들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하게 연봉을 많이 줄 경우 다른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도 있고 그 직원들에게는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세법상 최고 반정도를 연방과 주소득세로 과세되기때문에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직원들에게 그들의 기여를 지금 당장 보상하지 않고 나중에 보상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를 Deferred Compensation Planning이라고 한다.

만약 직원들에게 현재 보상을 하지 않으면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나 회사가 망하는 경우 회사에서 약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연방 국세청간에 문제 제기와 법정소송이 예전부터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로 연방 국세청에서 인정한 유권해석을 기초로 하여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그들의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고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이를 반영하게 된다.

일부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와 경영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깊이 의논한 후에 결정하기 바란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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