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529플랜 (1)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529플랜은 그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이는 각주에서 주내의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를 가정하여 학비를 미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고 나중에 그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경우 혜택을 받는 원리다.
이를 사전 납부(Prepaid)플랜이라고 하는데 현재 돈의 가치로 학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단점은 그 주의 공립학교에 가는 경우를 가정하여 만들어진 플랜이기 때문에 타주에 있는 학교들이나 사립학교에 갈 경우 혜택이 제한적이다.
1990년대부터 이 사전납부플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종류의 529플랜이 선보이게 되는데 이를 저축플랜(Savings Plan)이라고 한다. 이 플랜은 한번에 자녀들의 대학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IRA나 401(k)플랜과 같이 조금씩 자녀들의 학자금을 적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가 전부 이 저축플랜을 하나 이상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타주의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고 공립 또는 사립대학에 진학을 할 경우에도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529플랜이 지난 주에 소개한 코버델 ESA와 유사한 점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세금유예 혜택을 받고 또 수혜자가 학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그 수익에 대하여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자금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와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529 저축플랜이 코버델l ESA과 다른점은 첫째 529플랜을 만든 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SA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 수혜자녀가 소유권을 행사하지만 529플랜은 플랜의 설립자가 계속해서 소유권을 유지하고 수혜자녀의 나이가 30살이 넘는 경우에도 플랜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둘째로 코버델 ESA의 경우 적립금을 대학자금 뿐만아니라 자녀들이 초중고에 다닐때도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529플랜은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대학이나 직업학교 그리고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로 코버델 ESA는 부모의 소득이 22만달러 이상일때 자녀들을 위한 ESA를 개설할 수 없지만 529저축플랜은 이 소득한도가 없다. 심지어 조부모나 친척들도 수혜자녀들을 위하여 플랜을 개설할 수 있다.
▶문의:(213)820-0937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