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스토리] 은퇴구좌 인출시 주의사항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이와 함께 연방과 주의 조기인출에 대한 벌금까지 부과된다. 만약 회사를 그만둘 경우 401(k)나 403(b) 플랜에서 론을 하고 갚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이 된다. 본인이 은퇴구좌에 적립을 하지않고 회사에서 전적으로 직원들의 은퇴자금을 부담하는 형태인 Defined Benefit 플랜의 경우에는 만약 연금형식으로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 2009년 의회에서 2009년 한해만 IRA에 적용되던 최소인출 조항(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정지시켰다. RMD조항은 나이가 70세와 6개월이 지난 다음해 4월 1일까지 연방 국세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은퇴구좌에서 일정액을 인출해야 한다. 그 후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일정액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1938년 10월에 출생한 사람은 2009년에 70세와 6개월이 지나지만 2009년에 RMD 조항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에서 정한 최소금액이상을 인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정한 IRA의 최소인출조항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IRA의 오너가 죽을 경우 수혜자로서 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Table I의 경우가 있고 부부의 나이차가 10년 이상이고 수혜자가 배우자일 경우에 적용되는 Table II가 있다. 이 외의 경우에는 Table III에 적용이 되는데 이는 모두 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만약 최소인출조항 이상을 한 해에 인출했다 해도 그 다음해에 이를 감안하여 인출을 줄이거나 중지할 수 없다. 현재 이 RMD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내고 Roth IRA로 전환(Conversion)하는 것이다. 만약 Roth IRA로 전환을 한다면 본인 뿐 만아니라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지않게 된다.
현재 70세와 6개월이 지난 사람들도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직장은퇴계획에서 RMD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잘못알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이 RMD조항이 IRA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401(k)나 403(b)와 같은 직장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은퇴후 IRA로 바꾸지않고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이 RMD 조항이 적용되고 SEP이나 SIMPLE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금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은퇴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모으는 것은 물론 인출 때도 중요하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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