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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은퇴후 의료보험 혜택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매년 11월 15일에서 12월 말까지를 그 다음해 메디케어의 혜택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현재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를 다른 형태의 메디케어로 바꿀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0년동안 사회보장세의 일부분인 Medicare Tax를 낸다면 65세 이후부터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에 따라서 은퇴후의 의료보험 혜택이 다를 수도 있다.

미국에서 대기업들 특히 노조의 영향력이 큰 산업들의 경우 은퇴자들에게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최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외국 회사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과도한 은퇴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이 지목되고 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은퇴자들의 보험 혜택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추세이고 이는 메디케어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경우에도 현재 은퇴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인 FEHB(Federal Employees Health Benefits)는 900만명이 넘는 현직 직원들과 은퇴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주정부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큰 연기금 기관인 CalPERS를 통해서 현직 직원들과 은퇴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은퇴후 의료혜택의 대세인 메디케어는 몇몇 예외조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40분기동안 일정액의 메디케어 세금을 낸 은퇴자들이 만으로 65세가 되면 받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분이다. Part A는 무료이고 Part B는 매년 보험료가 물가나 의료비 상승에 따라 올라가고 있다.

Part C는 Medicare Advantage Plan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Fee for Service 형태인 메디케어 Part A와 B를 대신하여 하나의 플랜으로 Medicare HMO나 PPO등을 메디케어 당국의 허락을 받아 일반 의료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형태이다. 가장 최근에 생긴 Part D는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메디케어의 수혜자격에 미달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Medicare Part A와 B 그리고 D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할 수있다. 65세 이상으로 메디케어의 수혜자격이 되는 직장인들의 경우 현재 직장의 의료보험보다 메디케어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직장 은퇴계획에서 빠질 수 있는데 만약 직장의료보험이 직원들의 보험료를 100% 지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이고 이는 MSP(Medicare Secondary Payer)라는 법에 적용을 받게된다.

만약 은퇴후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메디케어가 먼저 혜택을 지불해야 하고 은퇴직원의 의료보험에서 나머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65세가 넘어 일하는 직원들이 많은 중소회사들의 경우 이들 직원들의 보험료가 전체 회사의 보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플랜을 다시 수립한다면 회사나 65세가 넘은 직원들 모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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