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직장 은퇴계획 관리 Ⅱ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물론 개중에는 본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은퇴구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 특히 주류사회의 회사들이나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통 하나 이상의 은퇴구좌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구좌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된다. 직장에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계획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보통 회사에서 은퇴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서인 SPD(Summary Plan Description)를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제공해야 한다.
SPD를 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퇴계획에 관한 자세한 요약이 쉽게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 투자나 은퇴계획에 일반적인 상식이 없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현재 본인들이 어떤 종류의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된 후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과연 은퇴후 본인들의 은퇴계획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장 쉽고 기본적인 것은 먼저 은퇴 후 어느 정도 수입이 필요한가 그리고 은퇴 후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물론 은퇴 후 현재 재산을 한번 정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등등의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은퇴 후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의 돈이 다달이 수중에 들어오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은퇴 후 필요한 수입이 현재 들어오는 수입보다 적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퇴계획에서 어느 정도 돈을 인출해야 하는가이다.
먼저 본인들의 은퇴계좌를 은퇴 후에 개인은퇴연금(IRA)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IRA로 옮기면 본인들이 전적으로 은퇴계좌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인출해야 하는가는 본인들이 전문가와의 상의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직장 은퇴계획으로 모은 돈의 경우 몇몇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인출시에 전적으로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한꺼번에 다 인출을 한다면 높은 소득세율로 많은 세금을 내게되고 그와 반대로 인출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는 경우에도 은퇴계획에 있는 돈이 한번에 사망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나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들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마다 어느 정도씩 은퇴 후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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