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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선택적 보상계획 (2)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급여를 포함한 현금 보상과 의료보험을 비롯한 직원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회사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유지해야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고용주의 자의적이고 무사안일한 보상체계는 직원들의 불만과 생산성 저하 그리고 전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주에 직원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세금이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임으로 선택적인 직원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고용주에게 꼭 필요한 핵심 직원들과 회사의 이윤극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직원들 특히 영업부서의 직원들을 보상하는 데에 있어서 이들만 선택적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성과에 따라서 현금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금보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도 직원들의 세금부담일 것이다. 만약 기본급 외에 성과급으로 한번에 많은 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세금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들의 경우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보상을 제시한다면 이들이 과연 경쟁 회사로 옮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직원들의 선택적인 보상은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직원들이 동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또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회사와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해도 세제상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선택적인 종업원들의 보상에 관하여 연방 국세청과 노동부를 위시한 감독기관들의 유권해석과 제재가 있을 수 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보상하는 방법 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세금공제를 당장 받기 원하고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유예받기를 원할 것이다.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고용주와 직원들이 합의한 보상액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이다.

소유권의 문제에 따라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중에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유예된 직원들의 보상액을 지급하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도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회사와 일부 직원들이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문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법적인 선례와 연방 국세청을 비롯한 감독기관들의 유권해석이 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와 직원들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선택적인 직원보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문의: (213) 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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