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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제한적 보너스 플랜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고용주가 유자격의 직원들 모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법적인 측면과 비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 재공하는 혜택에 대한 비용도 전부 공제를 받기 원한다.

고용주가 직원등에게 보너스를 주어 현금가치가 생기는 생명보험을 사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Sec. 162 보너스 플랜이라고 한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주는 보너스를 비용으로 모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직원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ERISA 세법과 연방 국세청의 규제도 없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보너스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지만 회사에서 준 보너스로 구입한 생명보험의 모든 소유권은 직원들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생명보험은 기간성이고 회사를 그만둘 경우 그 혜택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너스 플랜으로 구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생명보험의 현금가치가 은퇴후 인컴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도 있다.

보너스 플랜의 가장 큰 단점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생명보험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불하는 순간 소유권이 전적으로 직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직원들을 회사에 오랬동안 남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보너스 플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제한적 보너스 플랜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보너스 플랜과 거의 대부분은 같지만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일정 기간안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회사가 지불한 보험료나 생명보험에 쌓인 현금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핵심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그 혜택에 대한 비용도 즉시 공제받을 수 있고 직원들이 회사와 동의한 기간 전에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고 보험을 가지고 가거나 그간 쌓인 생명보험의 현금가치를 다시 회사로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직원들의 경우 일반적인 보너스 플랜보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회사와 동의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생명보험의 현금가치가 상당히 쌓여서 본인들이 더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으며 은퇴후라면 인컴으로 어느 정도 보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기간내에 사망할 경우 남은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소득세없이 전액 지불된다.

회사와 특정 직원들 일반적으로 핵심 간부직원들 사이에 생명보험을 제공하여 보너스 플랜을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게되는데 가장 큰 유의사항은 직원과 회사가 서로 동의하는 하에서 먼저 법적인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플랜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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