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머니 스토리] 의료보험 개혁안 추이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지난 목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원에서 전격적으로 의료보험 개혁안이 60-39로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5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과 2명의 친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서 공화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방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60석을 확보하였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개혁안으로 192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전국민 의료보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11월 7일 하원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이미 240-194로 통과시켰다.

이르면 내년초 대통령의 상하양원 연두회견 이전에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을 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 의료보험 개혁안은 상원안과 하원안이 서로 몇몇 핵심조항들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양원의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계수조정 위원회(Joint Conference Committee)에서 이견을 조정한 단일안을 상하양원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통과시킨 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상원안과 하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원조달 문제이다. 먼저 하원안은 약 1조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상원안은 약 87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원안은 개인의 경우 50만달러 이상 가족의 경우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최상위층에게 5.4%의 세금을 물려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상원안은 개인의 경우 연 8500달러 이상 가족의 경우 연 2만3000달러 이상의 값비싼 의료보험(Cadillac Plan)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게 40%의 세금을 부과하고 연 25만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가정에 메디케어 세금을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물론 현재 3000만명 이상의 무보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게되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십년간 약 13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정부주도의 공공 의료보험의 도입문제이다. 하원안의 경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공공 의료보험(Public Option)을 도입하여 민간 의료보험회사와 경쟁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원안의 경우 비영리 민간 의료보험회사를 정부의 관리하에 설립하여 민간 의료보험사와 서로 상호보충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보조혜택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확대 낙태수술에 대한 보험혜택 그리고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 등의 여러가지 조항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재원충당 방안과 공공 의료보험에 대한 이견이 해결된다면 다른 조항들의 경우 큰 문제점 없이 타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최종안까지 갈 길이 멀고 민주당 상하 양원내에서도 핵심 쟁점조항들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지켜보아야 의료개혁안의 향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820-0937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