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Taxpayer Relief Act(TRA of 1997)법이 통과된 후 Roth IRA라는 새로운 종류의 IRA가 1998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의 Traditional IRA는 직장 은퇴계획에 없는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며 은퇴기금을 준비하고 은퇴후 돈을 인출할 때에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반하여 Roth IRA는 돈을 적립할 때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은퇴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
기존에 적립하고 있는 Traditional IRA나 퇴사후 직장 은퇴계획에서 전환한 Rollover IRA 그리고 직장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공제 혜택을 못받는 비공제(Non-Deductible) IRA를 Roth IRA로 전환하는 것을 전환(Conversion)이라고 한다. 작년까지는 연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 Roth IRA로 전환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수입 한도가 철폐되어 누구나 Roth IRA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의 전통적(Traditional) IRA나 Rollover IRA를 Roth IRA로 전환을 한다면 전액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고 비공제 IRA의 경우에는 원금을 제외한 이익분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올 2010년 한해만 Roth IRA로 전환을 하는 경우 세금을 2011년과 2012년 두 해에 걸쳐서 나누어 낼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기존의 전통적 IRA는 은퇴후 인출시에 전액 과세대상이 되고 70세와 6개월이 지난 후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조항에 의하여 매년 일정액 이상을 강제적으로 인출해야 하는반면 Roth IRA는 인출시 비과세는 물론 RMD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후에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고 또 배우자도 사망한다면 수혜자가 자녀들일 경우 그들의 평생동안 조금씩 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서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Roth IRA의 재산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수 있고 또 인출시 비과세혜택도 이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Roth IRA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절세방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 IRA나 401(k)와 같은 직장 은퇴계획에서 전환한 Rollover IRA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 중에서 현재 이 구좌에서 돈을 인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Roth IRA로의 전환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면 계속해서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돈을 불릴 수 있고 나중에 배우자나 자녀가 돈을 인출시에 소득세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Roth IRA로 전환을 하는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계획을 실행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