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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메디케어 갖고 있지만 의료비 부담 커...대안은

New York

2002.06.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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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부부입니다. 메디케이드의 자격이 없어 처방약값 등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고령자 의료보험, 또는 메디케어 (medicare) 프로그램은 시민권자 혹은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자로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혹은 영구적인 신장기능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소득의 한계로 월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개인의 자격기준에 따라 메디케이드가 이를 대신 부담해 주는 메디케어 바이 인 프로그램(Medicare Buy-In Program)이라는 혜택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바이인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이용자의 소득과 자산의 규모에 따라 Part B의 월 보험료는 물론 파트 A와 B의 공제비(Deductible) 등에 관한 비용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본인 부담의 의료비와 메디케어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용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디갭 프로그램(Medigap Policy)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메디케어 플러스 초이스라고 불리는 메디케어 보조프로그램인(Medicare + Choice Plan) 등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초이스 플랜에는 메디케어 매니지드 케어 플랜과 메디케어 프라이빗 피 포 서비스 플랜(Medicare Private Fee-For-Service Plan)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메디갭 프로그램(Medigap Policy)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종의 의료보험의 일종입니다.

메디갭 프로그램에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 A에서부터 처방약값은 물론 국외여행 시 발생 될 수 있는 의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 J 까지 10개의 규격화된 플랜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권장하는 이 프로그램의 구입 요령은 우선 매년 지출되는 의료비를 계산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플랜 중 본인에게 적합한 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장래의 건강관리에 요구되어 지는 부분에 관해 심사 숙고 함은 물론 각각의 플랜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플랜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째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어떤 보험회사가 메디갭 프로그램을 판매하는지 조사하고 각각의 보험회사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어 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각각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료를 비교 검토한 후 적당한 보험회사를 선정한 후 마지막으로 해당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구입합니다.

문의: 718-461-1900


조계원 <소셜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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